1. 미국독립혁명은 미국사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분야 중 하나.

 

2. 특히 2차대전 이후 미국독립혁명 연구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帝國學派(제국학파, the Imperial School)와 進步學派(진보학파, the Progressive School)]

 

※ 제국학파 : 영국식민지정책의 객관적 분석에 주력.
진보학파 : 식민지내에서의 사회경제적 계급대립의 구체적인 파악에 주력.

 

1. Whig학파(the Whig Scholl) : 19세기.
 ⑴ 독립혁명 = 민주주의의 승리.
 ⑵ 주로 아마추어 史家.
 ⑶ 대표자 : George Bancroft, History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from the Discovery of the the Continent (10 vols., 1834-1874).
  ① 본국의 압제에 대항하는 식민지인들의 자유해방을 위한 싸움.
  ② 자유와 진보를 부단한 투쟁의 과정으로 인류역사상 실로 이정표적인 위업. 또한
  ③ 選民(선민)을 위한 ‘섭리의 대계획’의 일부.
  ④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행진과 결과.
 ⑷ 평가 : 편협한 애국주의에 많은 바탕을 두고 있다.

 

2. 제국학파.
 ⑴ 주창자 : Herbert L. Osgood, George L. Beer, Charles M. Andrews, Lawrence H. Gipson.
 ⑵ 19세기의 소수의견이었던 보수적 親英主義의 계승자.
 ⑶ 영국 식민지정책과 독립혁명의 올바른 이해는 식민지의 지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 체계로서의 大英帝國(대영제국)의 견지에서 관찰할 때에 비로소 가능.
 ⑷ 제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결속과 번영을 위해 타당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공정하고 관대했다.
 ⑸ 원인 :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식민지의 ‘獨立指向的(독립지향적) 사회적·정치적 경향’.
 ⑹ Charles M. Andrews, The Colonial Background of the American Revolution: Four Essays in
American Colonial History, (1924).
  ① 제국학파 이론 체계를 大成(대성).
  ② 식민지의 독립지향적인 경향은 식민지의 특유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성된 식민지 특유의 사회현상, 즉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욕망, 그리고 새로운 視點들의 소산.
  ③ 국왕과 그의 大臣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영국적인 체제와 정신적 상황에 대한 반역.

 

3. 진보학파.
 ⑴ 주창자 : Carl L. Becker, Charles A. Beard, Arthur M. Schlesinger, J. Franlin Jameson, Philip
Davidson, Merril Jenson.
 ⑵ 인류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파악.
 ⑶ 영·미간의 헌정적 투쟁 대신 식민지 내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둠.
 ⑷ 본국의 압제에 대한 식민지의 자유해방투쟁.
 ⑸ 식민지민중에 의한 식민지사회의 민주화 투쟁 : 식민지인들간의 계급투쟁.
  ① 독립혁명 이전의 식민지 사회는 지주, 상인 등 부유한 특권적 귀족계층이 농민, 직공, 노동자 등 가난한 非(비)특권적 평민대중을 지배하는 비민주적 계급사회.
  ② 프랑스 대혁명처럼 억압받아 왔던 중·하층 민중이 권력을 취하고 사회를 개조하려 하였던 민주주의적 시민혁명.
 ⑹ Carl L. Becker, 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rovince of New York, 1760-1776, 
(1909).
  ① 진보학파의 창시자.
  ② 自治(자치, home rule)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
  ③ ‘누가 자치하여야 하느냐(who should rule at home)’를 판가름하기 위한 투쟁.
    ∴ 독립혁명 = 二重革命(이중혁명, a dual revolution).
 ⑺ Arthur M. Schlesinger, New Viewpoints in American History, (1923).
  ① 추상적인 통치권리를 둘러 싼 변론적 대논쟁이 아니다.
  ②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낳은 편견과 반목의 상호작용의 소산.

 

4. 평가.
 ⑴ 長期的 決定因子와 基底的 狀況(장기적 결정인자와 기저적 상황)의 관찰에만 관심을 두었다.
 ⑵ 영·미의 대결을 직접 유발한 독립혁명 전야의 구체적 사건들의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
 

  ※ 제국학파와 진보학파에 대한 공통된 평가.
① 영국 식민지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② 식민지내 계급대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③ 극복을 시도하였던 결정론적 단순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新휘그-合意學派(신휘그-합의학파, the Neo-Whig-Consensus School)]

 

1. 1950년대-1960년대의 전반에 독립혁명의 연구의 주류를 형성.

 

2. 독립혁명 史家(사가) : 兩者(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이름을 양자를 포괄하는 지칭으로 사용.

 

3. 미국사회는 이미 독립혁명 이전부터 비교적 等質的(등질적)인 민주사회.

 

4.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혁명운동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려는
정치적 헌정운동.

 

5. 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었던 헌정적 자유와 권리의 수호운동.

 

6. 계층문화가 비교적 완만하였던 식민지의 정치적 분쟁은 엘리트 분파간의 세력다툼.

 

7. 헌법제정 : 민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8. 목적론적 단순화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9. 新(신)휘그학파.
⑴ Oliver M. Dickerson, The Navigation Acts and the American Revolution, (1951).
  ① 적당한 통상규제였던 항해법은 식민지에 부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불평을 야기하기는커녕 帝國(제국)의 가장 중요한 접합체로 작용.
  ② 본국에 대한 식민지의 불만은 17세기 중엽 이래의 항해법이 아니라 1764년의 雪糖稅法(설탕세법)을 비롯한 1760년대의 課稅立法(과세입법)들에 의해 야기.
 ⑵ Edmund S. and Helen M. Morgan, The Stamp Act Crisis: Prologue to Revolution, (1953).
  ① 憲政原理論(헌정원리론)을 체계화.
  ② 식민지의 反英運動(반영운동)의 결정적 계기 : 1765년의 印紙稅賦課(인지세부과).
  ③ 식민지인들은 본국과의 타협을 일체 거부하면서 일체의 과세를 반대하였던 것이 아니다.
  ④ 본국이 식민지와의 대화를 무시 내지 회피하고 印紙稅(인지세) 부과를 결행했을 때 ‘대표없는’ ‘모든 형태의 수입’ 목적의 과세를 거부.
  ⑤ 민중선동을 목적으로 임기흥변적인 요구를 남발했던 것이 아니다.
  ⑥ 본국의 帝國通商規制權(제국통상규제권)은 인정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收入目的 課稅權(수입목적 과세권)은 거부한다는 일관된 헌정원리를 고수하면서 사태에 분별있게 대처.
  ⑦ 진보학파의 ‘민주혁명론’ 배격.
  ⑧ 휘그학파의 ‘해방투쟁설’ 배격.
  ⑨ 제국학파의 결정론적 환경론 거부.
 ⑶ Daniel Boorstin,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1953).
  ① 憲政原理說的 獨立革命觀(헌정원리설적 독립혁명관) 표명.
  ②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기보다는 오랜 권리들을 보존’하려는 투쟁.
  ③ ‘혁명이 아니라 식민지의 반란’에 불과.
 ⑷ Bernard Knollenberg,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1759-1766, (1960).
  ① 영미관계의 악화는 7년전쟁의 종결 이전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프랑스에 대한 승리가 확정된 1759년부터 시작.
  ② 식민지 反英運動(반영운동)의 원인 : 印紙稅課稅(인지세과세)뿐 아니라 1759년 이후의 수년간 영국이 시행한 강경책의 누적적인 효과.
 ⑸ Carl Ubbelohde, The Vice-Admiralty Courts and the American Revolution, (1960).
  - 원인 : 배심없이 國王 任命法官(국왕 임명법관)으로 구성된 식민지 海事裁判(해사재판) 확대 및 강화.
 ⑹ Carl Bridenbaugh, Mitre and Scepter: Transatlantic Faiths, Ideas, Personalities, and Politics,
1689-1776, (1962).
  - 원인 : 北美 國敎會 主敎座(북미 국교회 주교좌)의 설치 시도.
 ⑺ John Shy, Toward Lexington: The Role of the British Army and the Coming of the American Revolution, (1965).
  - 7년전쟁 이후 사건들이 비록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영국의 강압통치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의구심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작용.
 ⑻ Benjamin W. Labaree, The Boston Tea Party, (1966).
  ① 식민지인의 영국정부에 대한 공격의 초점 : 식민지의 헌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영국측의 收入目的 課稅(수입목적 과세).
  ② 東印度會社(동인도회사)에 부여된 茶收入(차수입) 독점권은 부차적인 쟁점.
 ⑼ Jack P. Greene, The Quest for Power: The Lower Houses of Assembly in the Southern
Royal Colonies, 1689-1776, (1963).
  ① 원인 : 1763년 이후 영국이 실질적인 식민지 통치기구로 성장하여 ‘영국 하원의 縮小模型’(축소모형)화한 식민지의회로부터 기득의 憲政的 權利(헌정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 것.
  ② 신휘그학파에 대한 평가.
   a. “The Flight from Determinism: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on the Comimg the
American Revolution,” South Atlantic Quarterly, LXI, (1962).
   b. 1763년 전후 영미관계의 돌연한 악화가 독립혁명 돌발의 직접적인 계기.
   c. 독립혁명의 원인 : 영국 식민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민지의 헌정적 자유와 권리의 침해.

 

10. 합의학파.
 ⑴ Robert E. Brown, Middle-Class Democracy and the Revolution in Massachusetts, 1691-1780, (1955).
  ① ‘中産階級 民主主義(중산계급 민주주의설, a middle-class democracy)’을 제기.
  ② ‘사회질서를 變改(변개)하기보다는 그것을 保存(보존)하려는 운동.’
 ⑵ Robert E. Brown, Charles Beard and the Constitution: A Critical Analysis of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1956).
 ① Beard의 헌법해석에 대해 비판.
  ※ Beard의 헌법해석? ‘動産 利益(동산 이익)에 의해 非民主的(비민주적) 사회에서 비민주적으로 성취된 경제적 문서’.
  ② 헌법은 ‘動産(동산) 소유자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산계급 재산소유자였던 사람들, 특히 不動産(부동산)을 소유하였던 농민에 의해 민주적이었던 사회에서 채택된 민주적 憲政文書(헌정문서)’.
 ⑶ Forrest McDonald, We the People: The Economic Origins of the Constitution, (1958).
  ① Beard의 헌법해석에 대해 비판.
  ② 헌법은 ‘하나의 결속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가 결코 아니었고 난립하는 이익들을 종합된 국민국가 건립으로 수렴시킨 ‘巨人(거인)들’에 의해 성취된 역사적 기적.
  ③ “The Anti-Federalists, 1781-1789,” Wisconcin Magazine of History, XLVI, (1963).
   a. 진보학파의 反(반)연방주의자관에 대해 비판.
   b. 反연방주의자.
    - 연방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익들로 구성된 상호 유사한 혼성 집단.
    - 지성, 교육, 경험 그리고 정치적 재간에서 연방주의자와 필적.
    - 유사한 부류의 부유한 자, 가난한 자, 有德(유덕)한 자 그리고 악당들을 포함.
 ⑷ Cecelia M. Kenyon, “Men of Little Faith: The Antifederalists on the Natur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 XII, (1955).
  ① 진보학파의 反연방주의자관에 대해 비판.
  ② 반연방주의자
   a. 정치사상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b. 연방주의자와 더불어 제한선거에 바탕한 有産者 寡頭支配를지지.
  ③ 연방주의자와 反연방주의자의 동질성을 정치사상에서 발견.
 ⑸ Martin Diamond, “Democracy and The Federalist: A Reconsideration of the
Framers’s Int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III, (1959).
  ① 憲法制定(헌법제정)에 참여한 建國始祖(건국시조)와 그들이 제정한 헌법에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부여.
  ② 헌법제정자 : 단일 정당의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을 창출하였던 충실한 민주주의자.
 ⑹ John P. Roche, “The Founding Fathers: A Reform Caucus in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V, (1961).
  ① 憲法制定(헌법제정)에 참여한 建國始祖(건국시조)와 그들이 제정한 헌법에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부여.
  ② 建國始祖(건국시조) : 민주적인 국민국가를 건립한 탁월한 민주적 정치가.
 ⑺ Stanley Elkins and Eric McKitrick, “The Founding Fathers: Young Men of
Revolu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LXXV, (1961).
  ① 憲法制定(헌법제정)에 참여한 建國始祖(건국시조)와 그들이 제정한 헌법에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부여.
  ② 反(반)연방주의자 : 地方割據主義(지방할거주의)와 無氣力(무력화)에 빠져 있었다.
  ③ 연방주의자 : 혁명적인 활기와 열정에 넘치는 국민주의와 精力(정력)의 표상.
 ⑻ Arthur O. Lovejoy, Reflections on Human Nature, (1961).
  ① 憲法制定(헌법제정)에 참여한 建國始祖(건국시조)와 그들이 제정한 헌법에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부여.
  ② 헌법제정자 : 견제와 균형으로 ‘불량한 人的 材料(인적 재료)들’로 합리적인 정부기구를 건립. 
 ⑼ Douglass G. Adair, “Experience Must Be Our Only Guide: History, Democratic Theory, an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Reinterpretation of Early American History: Essays in Honor of John Edwin Pomfret, (1966).
  ① 憲法制定(헌법제정)에 참여한 建國始祖(건국시조)와 그들이 제정한 헌법에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부여.
  ② 헌법 : ‘보다 완전한 종합’을 위해 상호적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다수결원칙을 관철한 民主
政指向的(민주정지향적)인 憲政文書(헌정문서).
 ⑽ John Highham의 합의학파에 대한 평가.
  ① Writing American History: Essays on Modern Scholarship, (1970).
  ② 미국의 국민성과 문화의 지속성 및 미국역사의 연속성을 주장.
  ③ 미국사에서 ‘사회적 충돌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사회의 ‘영속적인 特質性(특질성)’을 강조.

 

[思想學派(사상학파, the Ideological School)와 新社會經濟學派(신사회경제학파, the Neo-Socio-Economic-School)]

 

1. 1960년대 중반 이후 출현.

 

2. 사상학파 (일명 하버드학파).
 ⑴ 新(신)휘그 내지 합의학파에서 파생.
 ⑵ 憲政原理說(헌정원리설)이 헌정원리만을 편중하고 있다고 비판.
 ⑶ 헌정원리를 포함하는 독립혁명사상 전반 곧 18세기 아메리카 정치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
 ⑷ 18세기 아메리카 정치문화 기원, 구성 그리고 변형을 究明(규명.
 ⑸ 18세기 아메리카 정치문화의 原流(원류) : 18세기 영국의 반정부 야당세력의 고전적 공화주의 내지 공화사상.
  ① 종전의 주장처럼 John Locke의 사회계약설적 국가이론이 아니다.
  ② 共和人(공화인, the common wealthman), 反政府派(반정부파, the opposition), 新(신)해링톤주의자(the neo-Harringlonian), 地方派(지방파, the country), 등.
 ⑹ Bernard Bailyn, Pamphlets of the American Revolution, 1750-1776, (1955).
  ① 독립혁명에 대한 사상학파적 접근의 단서를 제공.
  ② 독립혁명사상의 성격과 기능을 규명.
  ③ 독립혁명의 動因(동인).
   a. 표면적 사건들의 배후에 깃들인 推論 信念(추론 신념) 그리고 사상.
   b. 복합적인 이데올로기總體(총체)로서의 世界觀(세계관).
  ④ 사회적·경제적 혁명이 아니라 사상적·정신적 혁명.
 ⑺ Gordon S. Woo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1776-1787, (1969).
  ① 독립혁명사상의 변형과정과 내용을 검토.
  ② 독립혁명사상 : 정치상황 속에서 의도 내지 예견못했던 逆理的 進化過程(역설적 진화과정)을 거쳐 고전적인 共和原理(공화원리)로부터 근대적인 民主原理(민주원리)로 변형.
  ③ 헌법제정 : 古典的 政治學(고전적 정치학)의 종결을 뜻하는 위대한 혁명의 절정.
 ⑻ J. G. A. Pocock, “Machiavelli, Harrington, and English Political Ideologies in the
Eighteenth Century,”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 XXII, (1965).
  ① Bailyn, Wood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헌법제정이 고전적 공화사상의 종결을 초래했다는 결론에 대해선 留保(유보).
  ② 고전적 공화사상 : 반정부 야당세력뿐 아니라 정부 여당세력의 정치사상까지 포용하는 18세기 英美(영미) 정치문화의 特質(특질).
  ③ 연방주의자와 反연방주의자의 대립을 고전적 공화사상의 分光帶(분광대)내에서 일어난 宮廷勢力(궁정세력)과 地方勢力(지방세력)의 대립.
  ④ 고전적 공화사상의 殘流的 遺産(잔류적 유산)은 19세기 아메리카에 의해 상속.
  ⑤ 독립혁명.
   a. 혁명적 계몽사상의 최초의 정치행위가 아니다.
   b. 르네상스의 최후의 위대한 행위.
   c. 고전적 정치학을 종결.
    - 조직 전체의 소멸이 아니다.
    - 복합적 조직체의 지침적 요인으로서의 종결을 의미.

 

3. 신사회경제학파 (일명 위스콘신학파).
 ⑴ 진보학파의 전통을 계승.
 ⑵ 사상학파에 대한 평가 :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나 사상적 요인을 과대평가하여 지역 혹은 집단간의 사상적 차이를 경시하였다고 비판.
 ⑶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
 ⑷ 사회경제적 상황의 착잡성과 그 속에서 조성된 이익 충돌의 다양성을 인식.
 ⑸ 식민지는 단일 이데올로기의 신봉을 통하여 굳게 응집된 ‘획일적 단세포 구성체’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이익들과 사상적 신념들과 심리적 동기를 포용하는 복합적 혼성체.
 ⑹ 독립혁명 : 혼성적 구조물의 잡다한 성분들이 다원적으로 상충하면서 낳은 긴장과 혼란속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사회 사상의 복합적 변화의 과정.
 ⑺ Jackson Turner Main, “Charles A. Beard and the Constitution: A Critical Review of Forrest
McDonald's We the People with a Rebuttal by Forrest McDonald,”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 XVII, (1960).
  ① 다양한 특수이익의 난립보다는 더 근원적인 두 개의 기본이익의 대립을 더 중시.
  ② 중산계급의 광범한 遍在(편재)며 사회경제적 계급대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외를  인정.
  ③ 계급노선을 넘어서는 지역적 이익분립의 중요성을 강조.
  ④ 식민지 사회.
   a. 舊大陸(구대륙) 사회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귀족적이고 더 유동적.
   b. 自作農民(자작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광범한 중산계층이 형성.
   c. 재산의 多寡(다과)에 따라 상·중·하층으로 뚜렷이 분화된 계급사회.
  ⑤ 독립혁명.
   a. 적어도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추세를 역전.
   b. 반정부를 정당화.
   c. 중·하층 민중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d. 식민지 전역에서 持續性(지속성)과 凝集性(응집성)을 지닌 두 개의 대립적인 議會內(의회내) 블록 혹은 정당 곧 商業的 廣域主義者(상업적 광역주의자, commercial cosmopolilans : 대재산소유계층을 대표) 세력과 農業的 地方主義者(농업적 지방주의자, agrarian localists : 소재산소유계층을 대표) 세력의 분립을 확정.
  ⑥ 헌법논쟁 : 위 두 세력 곧 상업적 이익과 비상업적 이익간의 다툼.
  ⑦ 헌법 : 상업적 이익의 대변자에 의해 안출된 계급적 헌정문서.
  ⑧ 반연방주의자.
   a. 대다수가 부유한 상층출신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b. 주장 : 地方自治(자방자치)와 人民主權(인민주권) 등 ‘민주적 함축’을 내포.
   c. 지지자 : Jefferson 공화당의 핵심을 이루게 될 민주적인 중산민중.
 ⑻ Alfred F. Young ed., The American Revolution: Exploratios in the History of American
Radicalism, (1976).
  ① 독립혁명기의 급진적 운동과 최하층의 집단들 및 사회계급들 그리고 급진주의 및 급진주의 집단들에 대한 특권층의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공동주제로 한 것.
  ② 독립혁명前夜(전야) 식민지.
   a. 경제적 이익의 分化(분화)에 바탕한 계급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한 사회적 긴장이 조성.
   b. 계급에 따라 상이한 이데올로기들이 형성.
  ③ Edward Countryman, “Out of the Bounds of the Law: Northern Land Rioters in the
Eighteenth Century”.
Marvin L. Michael Kay, “The North Carolina Regulation' 1766-1776”.
Rhys Isaac, “Preachers and Patriots: Popular Culture and the Revolution in
Virginia”.
Ronald Hoffman, “The ‘Disaffected’ in the Revolutionary South”.
   a. 식민지의 격렬한 사회적 긴장과 불안을 강조.
   b. 독립혁명 : 對英(대영)관계의 위가가 아니라 식민지내 사회혁명의 위기.
  ④ Joseph Ernst, “Ideology and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Revolution”.
Eric Foner, “Tom Paine's Republic: Radical Ideology and Social Change”.
Dirk Hoerder, “Boston Leaders and Boston Crowds', 1765-1776”.
Gary B. Nash, “Social Change and the Growth of Prerevolutionary Urban
Radicalism”.
   a. 사회경제적 이익을 달리하는 사회집단들은 제각기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신봉.
   b. 독립혁명 : 단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상충작용에 의해 유발, 촉진.
 ⑼ Joyce O. Appleby, “Liberalism and the American Revolution,” New England Quarterly,
XLIX, (1976).
  ① 사상학파의 고전적 공화사상 편중을 비판.
  ② 근대적 자유주의사상의 중요성 강조.
  ③ 독립 이후 급속히 개화하였던 자유주의는 ‘증거보다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더 의존.
  ④ 근대적 자유주의사상은 독립혁명 이전의 반세기 동안에 식민지에서 중하층 출신의 ‘上昇的
流動者(상승적 유동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
  ⑤ 독립혁명.
   a. 고전적 공화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 즉 두 개의 사회이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b. 공화주의를 통한 갱생을 추구한 혁명적 열정은 기회의 民主化를 추구한 보다 강렬한 감정으로 급속히 轉移(전이)하게 했다.

 

[宮廷派-地方派적 해석(궁정적-지방파적 해석, the Court-Country Interpretation)]

 

1. 1970년대 이후에 출현.

 

2. 궁정파와 지방파의 개념을 1780년대의 연방주의자와 反연방주의자의 대립에 적용.

 

3. 1787년의 헌법제정 : 궁정파 세력의 승리.

 

4. 1790년대의 연방당(Federalist Party)과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의 대립
: 궁정파 세력에 대한 지방파 세력의 반격으로 해석.

 

5. 영국의 궁정파.
 ⑴ 정부 여당세력.
 ⑵ 대도시의 상업이익을 대변하는 國家主義勢力(국가주의세력).
 ⑶ 대상인과 관직보유자 등 상업경제발달의 수혜자.
 ⑷ 강력한 정부를 지지.
  ① 관료제와 군대의 확대·강화.
  ② 對佛戰爭(대불전쟁)과 해외팽창의 적극 추진.
  ③ 長期國債(장기국채) 발행.
  ④ 영국은행 창설.
  ⑤ 정부수입의 증대.
 ⑸ 팽창재정정책 지지.

 

6. 영국의 지방파.
 ⑴ 반정부 야당세력.
 ⑵ 지방적 농업이익을 대변하는 反國家主義勢力(반국가주의세력).
 ⑶ 지지 기반 : Gentry 등 중소토지소유자 - 상업경제 발달로 경제적 타격을 입음.
 ⑷ 지방자치를 강력히 옹호.
 ⑸ 상업경제의 만연에 반대.
 ⑹ 정부의 적극적 행정·재정정책을 비판.

 

7. 궁정파와 지방파의 공통점.
 ⑴ 인간의 利己性(이기성)과 권력의 위험성을 인식.
 ⑵ 균형있는 混合國制(혼합국제)의 우수성을 인정.
 ⑶ 고전적 공화사상의 신봉자.
 ⑷ 마키아밸리적 인식을 공유.
  ① 상업의 번영은 미덕의 쇠퇴와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
  ② 부패와 타락은 混合國制原理(혼합국제원리)로의 복귀에 의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

 

8. 궁정파·지방파 개념의 독립혁명에의 적용은 미국독립이 확정된 1780년대와 헌법제정 후의
1790년대에 시도되고 있다.

 

9. 평가 : 궁정파-지방파적 해석은 단편적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廣親的(광친적)인 시도.

 

10. 주창자.
 ⑴ J. G. A. Pocock, “Machiavelli, Harrington, and English Political Ideologies in the
Eighteenth Century,”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 XXII, (1965).
 ⑵ John M. Murrin, “The Great Inversion, or Court versus Country: A Comparison of the
Revolution Settlements in England (1688-1721) and America (1776-1816)," in J. G. A. Pocock,
ed., Three British Revolutions: 1641, 1688, 1776, (1980).
 ⑶ James H. Hutson, “ Country, Court, and Constitution: Antifederalism and the Historians,"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ser., XXXVIII, (1981).
 ⑷ John Brewer, Party Ideology and Popular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III, (1976).
 ⑸ H. T. Dickinson, Liberty and Property: Political Ideology in Eighteenth Century Britain, (1977). 

'서양 역사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폴레옹시대  (0) 2019.12.19
프랑스혁명(1789)  (0) 2019.12.19
미국독립혁명(1776)  (0) 2019.12.19
계몽사상  (0) 2019.12.19
근대 정치사상  (0) 2019.12.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