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⑴ 현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혁신사상.
⑵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
⑶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의 思想動力(사상동력).
2. 계몽사상가.
⑴ 생각은 각기 달랐지만 다 같이 인간의 이성의 힘과 그것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었다.
⑵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계몽을 통하여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에 어긋나는 舊習(구습)과 낡고 모순된 제도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혁할 것을 주장.
⑶ 대부분은 理神論者(이신론자).
⑷ 제1動作者(동작자)로서 神(신)을 설정.
⑸ 광신을 배격.
3. Voltaire.
⑴ 교회의 부패를 공격.
⑵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
⑶ 미신과 광신의 타파에 노력.
⑷ 영국의 입헌정치를 동경하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
⑸ 계몽군주에게 많은 영향.
⑹ 《루이 14세 시대사》, 《諸(제)국민의 습속과 정신에 관한 시론》.
① 종래의 역사서술이 정치사 중심이었음을 비판.
② 넓은 뜻의 문화사를 제창.
4. Montesquieu, 《법의 정신》.
⑴ 정치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도 등에 따라 다르다.
⑵ 행정·입법·사법의 3권분립과 상호억제가 자유를 유지하는 최상의 길.
⑶ 그가 주장하는 자유는 귀족지배하의 자유였기 때문에 민중의 정치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5. Jean-Jacques Rousseau.
⑴ 爛熟(난숙)한 문명에 반감을 느끼고 舊制度(구제도, Ancien Régime)에 반항.
⑵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
⑶ 《에밀》: 혁신적인 교육론 제시.
⑷ 《예술과 학문론》: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반드시 德의 향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⑸ 《인간불평등 기원론》: 평등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한 사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기술.
⑹ 《사회 계약론》.
① 인간은 원래 자유로우며 따라서 국가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② 일반 계약론자: 계약을 被治者와 통치자 내지 통치집단 간의 계약으로 파악.
③ 루소의 계약론: 개별적인 의지의 집약이자 ‘일반의지’(General Will)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며 이 약속이 바로 사회계약.
④ 법: 일반의지의 표현.
⑤ 주권.
Ⓐ 일반의지의 행사.
Ⓑ 언제나 인민에게 있고 불가분이요 양도할 수 없는 것.
⑥ 대의제 민주주의 거부, 직접민주주의 선택.
6. 백과전서파(Encyclopedists): Diderot, D'alembert 등.
⑴ 《백과전서》.
⑵ 당대의 지식과 계몽사상을 집대성.
7. Cesare Beccaria, 《범죄와 형벌론》.
⑴ 근대적인 형벌론을 전개.
⑵ 사법에 관한 3가지 자연법을 제시.
① 형벌의 목적: 再犯(재범)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경고.
②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한다.
③ 범죄의 예방은 형벌의 가혹성이 아니라 확실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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