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美사령부 기밀문서 최초 확인
심흥택 울도군수 보고서 실물도 첫 발굴
日 영유권 도발 일축할 핵심 사료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기록된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1. 1948년 미군의 독도 폭격 당시,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밀문서가 사상 처음으로 확인 : 광복 직후(1945~1948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결정적 ‘스모킹 건’이 발굴

 

2. 전갑생 성공회대 연구교수 기증 : 1948년 6월 24일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기밀문서로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

 (1)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다”는 문장이 명시

 (2) ‘리앙쿠르’

  ①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

  ② 리앙쿠르 암 = 독도

 (3) 1947년 6월 8일 미 공군의 오폭으로 우리 어민 14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록

  ① 독도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미국 스스로 문서화한 것

  ② 미군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정황

 (4) 폭격 훈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았기에 한국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한 것

 (5) 훈련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한 당시 울릉도사(현 울릉군수)의 공식 문서와 주민 진술서도 등이 포함

  ① 국내 관할 당국의 영유권 주장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

  ② 1946년 울릉도사가 경북도지사에게 올린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가 함께 발견

 

◈ 광복 직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귀중한 1차 사료가 될 것으로 평가

 

출처 : 2026년 7월 7일字 디지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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