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3요소 충족한 건 1948년” 즉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⑴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충족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 : 상해 임시정부(1919.4.13)는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하였다.

 ⑵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 

  ① 모든 독립 사건은 국제적 사건이라서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1948년 12월이고 1948년 8월 15일부터 한 1년 사이에 건국이라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

  ②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③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는 제헌헌법 전문의 '계승'의 의미 :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뜻은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이루지는 못 했다. 그래서 재건한다'는 뜻" 

 

2. “헌법·관보1호 1919년 건국 명시” 즉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 

 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

  ① 제헌 헌법 :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② 1948년 9월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 :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⑵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전부 우리 영토로 하고 있다'는 헌법조항과도 맞지않다.

  ① 이 조항은 사실상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

  ② 1948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세워졌기 때문

 

그렇다면 어느쪽 주장이 타당할까?

 

이승만 정권도 대한민국 수립 연도는 1919년이라고 인정했다.

 

 

 

대한민국 관보 1호(1948년 9월 1일 발행)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나와있다. 1919년 4월을 건국 1년으로 하면 30년이 나온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1948년 7월 17일)에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면 안되는 이유...

 

1. 헌법 전문 부정

2. 독립운동 부정

3. 친일행위 면죄부

4. 독도영유권 부정

5. 북한정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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