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괄(李适)의 난(亂) : 1624년

 ⑴ 서인

  ① 공서파(功西派) : 반정공신

   ⓐ 정권 안정을 위해 대북 및 소북 인사의 처형과 반역음모 적발에 전력

   ⓑ 자기파 중심의 논공행상

  ② 청서파(淸西派) : 반정에 불참

 ⑵ 비(非)서인 무관 이괄 : 한성부판윤에 머물다가 후금(後金)의 성장으로 북방문제가 심각해지자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 휘하의 평안북도병마절도사 겸 부원수에 임명되어 영변으로 출진

 ⑶ 1624년 1월, 문회(文晦), 허통(許通), 이우(李佑) 등의 무고

  ① ‘이괄과 그의 아들 전(旃), 한명련(韓明璉), 정충신(鄭忠信), 기자헌(奇自獻), 현집(玄楫), 이시언(李時言) 등이 역모를 꾸몄다’

  ② 기자헌, 현집 등을 문초 : 역모에 대한 단서는 잡지 못함

  ③ 공서파 : 이괄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두렵게 생각하여 아들 전을 서울로 압송하여 문초하려고 시도

  ④ 이괄 :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을 압송하러 온 자를 죽이고 서울로 잡혀가는 한명련을 구해내어 ‘군측(君側)의 악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킴

 ⑷ 경과

  ① 1월 22일, 항왜병(降倭兵) 100여명을 선봉, 120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

  ② 황주신교(黃州薪橋)에서 정충신과 남이흥(南以興)의 군대와 싸워 승리

  ③ 마탄(馬灘, 예성강 상류)에서 관군 대파

  ④ 개성으로 진격 : 인조는 공주로 피난

  ⑤ 2월 11일, 서울 입성 : 경복궁 옛터에 주둔

   ⓐ 선조의 아들 흥안군(興安君) 제(瑅)를 왕으로 추대

   ⓑ 관원 배치 :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 각처에 방을 붙여 도민(都民)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당부

  ⑥ 도원수 장만의 군사와 관군의 연합군 : 길마재(鞍峴)에서 반란군 공격에 응전

  ⑦ 2월 11일, 이괄군

   ⓐ 길마재를 포위, 공격하나 대패

   ⓑ 밤에 수구문(水口門:지금의 광희문)을 나와 광주(廣州)로 향하다가 관군의 추격으로 완전히 흩어짐

  ⑧ 2월 15일, 이괄, 한명련 : 이천(利川)에서 부하장수 기익헌과 이수백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난은 실패

 ⑸ 결과

  ① 수도 함락, 국왕 몽진(蒙塵) 등으로 인한 민심 동요와 공신세력 내부의 갈등이 노골화, 어영청 등 군영 재편을 초래

  ② 한윤(韓潤, 한명련 아들)이 후금으로 도망가 남침 야욕을 자극 : 정묘호란의 명분 제공


2. 정묘호란(丁卯胡亂) : 1627년

 ⑴ 인조반정 후 집권한 서인정권

  ①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

  ② 후금의 태종(太宗) : 주전론자(主戰論者) - ‘자신의 배후를 칠 우려가 있는 조선을 미리 정복하자’

  ③ 조선과 후금의 충돌은 예상되는 것

 ⑵ 후금

  ① 명과의 교전(交戰) 때문에 경제교류의 길이 막혀 야기된 심한 물자부족 현상을 타개해야 했다.

  ② 후금으로 도망간 이괄의 잔당 : 조선의 병력이 약하고 모문룡의 군사가 오합지졸이라며 조선을 칠 것을 종용

  ③ 후금의 태종 :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것 등을 구실로 1627년 1월, 조선 침공

 ⑶ 1월 25일, 후금군 황주에 도착

  ① 인조, 조신(朝臣) : 강화로 피신

  ② 소현세자(昭顯世子) : 전주로 피신

 ⑷ 평산까지 진출한 후금군 : 강화(講和)의사 표시

  ① 이유

   ⓐ 계속 남하하다가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 명을 정벌할 군사를 조선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다.

  ② 3월 3일, 화의(和議) 성립

   ⓐ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

   ⓑ 화약이 성립되면 곧 군사를 철수시킬 것

   ⓒ 양국 군대는 서로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

   ⓓ 조선은 금과 강화해도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

 ⑸ 화의에 대한 평가

  ① 후금군의 무력에 굴복한 일방적 조약이라 볼 수 없다.

   ⓐ 후금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것

   ⓑ 명과의 외교관계를 그대로 유지

  ②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후금군이 장기 주둔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잘 활용한 협상

 ⑹ 조선

  ① 친명배금정책을 계속 추진

  ② 군사력 배양에 주력

   ⓐ 수어청 창설

   ⓑ 어영청 증강

   ⓒ 훈련도감 증액 등

 ⑺ 후금

  ① 철군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의주에 군사를 주둔시켜 모문룡의 군대를 견제

  ② 세폐(歲幣), 중강개시(中江開市)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

  ③ 1632년, ‘형제의 맹’에서 ‘군신(君臣)의 의(義)’로 양국관계를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세폐를 요구 : 조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3. 병자호란(丙子胡亂) : 1636년 12월 ~ 1637년 1월

 ⑴ 1636년 4월, 후금

  ① 국호를 청(淸), 연호를 숭덕(崇德)으로 개원

  ② 태종 :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받음

  ③ 즉위식에 참가한 조선 사신 나덕헌(羅德憲)과 이곽(李廓) : 신하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배신(陪臣)의 예를 거부

   ⓐ 조선이 왕자를 보내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大軍)으로 침략하겠다고 협박

   ⓑ 나덕헌 등을 유배

   ⓒ 척화론자(斥和論者) : 주화론자(主和論者)인 최명길(崔鳴吉)·이민구(李敏求) 등을 탄핵

  ④ 11월, 청태종 : ‘왕자와 척화론자를 압송하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조선 사신을 위협

 ⑵ 1636년 12월, 청태종이 직접 조선 침략

  ① 명분 : 맹약을 위반한 조선을 문죄(問罪)하는 것

  ② 목적 : 조선을 군사적으로 복종시켜 청이 중국을 지배할 때 후환을 없애기 위한 대비

 ⑶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고 청군의 선봉은 12월 16일에 남한산성에 도착

  ① 명 원병 : 적은 숫자가 왔고 그나마 풍랑 때문에 회군

  ② 의병이 일어나나 속수무책

  ③ 10여 만명의 청군에 포위당한 채 고립

  ④ 1637년 1월 20일

   ⓐ 청 : ‘인조가 성에서 나와 항복하되 먼저 주전(主戰) 주모자 2~3명을 가두어 보내라’

   ⓑ 1월 22일, 청군이 강화를 함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옴 : 세자빈궁과 두 대군이 있었음

 ⑷ 삼전도(三田渡) 굴욕

  ① 1월 30일, 성을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행함

  ② 항복 조건

   ⓐ 청나라와 조선은 ‘군신의 의’를 맺는다.

   ⓑ 명의 연호를 버린다.

   ⓒ 명나라와의 국교를 끊는다.

   ⓓ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책인(誥命冊印)을 청나라에 바친다.

   ⓔ 인조의 장자와 다른 아들 및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한다.

   ⓕ 청나라의 정삭(正朔, 책력)을 받는다.

   ⓖ 만수, 천추, 동지, 원단과 그 밖의 경조사에 ‘조헌(朝憲)의 예’를 행한다.

   ⓗ 사신을 보내어 봉포하되 이들 의절은 명나라에 하던 것과 같이 한다.

   ⓘ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원군을 보낸다.

   ⓙ 청군이 돌아가면서 가도(島)를 정벌할 때 조선은 원병과 병선을 보낸다.

   ⓚ 조선인 포로가 만주에서 도망하면 다시 잡아가며 대신 속환(贖還)할 수 있다.

   ⓛ 통혼(通婚)으로 화호(和好)를 굳힌다.

   ⓜ 조선은 성을 보수하거나 쌓지 않는다.

   ⓝ 조선 안에 있는 올량합인(兀良哈人)을 쇄환한다.

   ⓞ 조선의 일본과의 무역은 종전대로 한다.

   ⓟ 일본의 사신을 인도하여 청나라에 내조하게 한다.

   ⓠ 매년 1번씩 청나라에서 정하는 일정한 양의 세폐를 바친다 등이다.

     → 정묘호란 때의 조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고 가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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