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일본

 ①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②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

 ③ 1906년,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 통감부에 간도 거주 우리 국민의 보호 요청

 ④ 통감부 :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 설치

⑵ 일본의 간도 출장소 설치

 ①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

 ②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

 ③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조처

⑶ 간도 출장소 편찬, 「한청국경문제의 연혁」

 ①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다.

 ②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

⑷ 간도 출장소에 소장,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次郎) :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

⑸ 1909년, 청나라의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녹정(吳綠貞)에게 밝힌 내용

 ①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

 ②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⑹ 일본이 간도를 우리 나라 영유를 인정한 목적

 ①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땅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데 목적

 ②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첫 단계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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