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내용
① 두만강을 양국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해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② 용정촌,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③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④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⑤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⑥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연길(延吉)에서 會寧(회녕)간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⑦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⑵ 일본 :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와 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割讓)
⑶ 간도협약
①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
②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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