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

 ①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江水)에 관해 조사, 보고

 ②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 제출

⑵ 1898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 : 현지 답사, 보고

⑶ 간도, 연해주(沿海州,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 : 우리 국토임을 확신

⑷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 설치 : 간도에 대한 행정권 실행 준비

⑸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원에 임명, 간도 실태를 조사

 ① 이범윤이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하자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 :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

 ② 정부

  ⓐ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

  ⓑ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

 ③ 이범윤

  ⓐ ‘간도 주민을 보호하려면 무력(武力)이 필요하다’

  ⓑ ‘본국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

  ⓒ 사병(私兵)을 모아 병영(兵營)을 이루어 간도 주민을 보호

 ④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 : 조선 정부는 분쟁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

⑹ 1904년,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善後章程)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

 ①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한다.

 ② 그 이전에는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

 ③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

 ④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확정까지의 잠정 협정

⑺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① 한국과 청사이의 간도분쟁 해결 지연을 요청

 ② 감계 문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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