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청태조 : 장백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장백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聖域)으로

⑵ 청태종

 ①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

 ② 장책(長柵)의 변장(邊墻)을 설치 :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嚴禁)

⑶ 청성조

 ①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확정을 위한 교섭 전개

 ② 백두산정계비 건립 : 숙종 38년(1712) - 중국측 지도에는 목비(穆碑)로 표시


⑷ 1712년 (숙종 38),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① 청의 목극등(穆克登) :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東爲土門)’는 내용의 정계비를 백두산 백두봉에서 남동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세움

 ②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

  ⓐ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은 두만강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

  ⓑ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우리 영토로 확정

 ③ 목극등 : “대국산천(大國山川)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④ ‘현대적 의미의 양국간 협정의 근거로 의미가 있다’ : 한중간 국경 논의의 출발점

 ⑤ 북간도 지역(지금의 옌볜조선족자치주 일대)과 연해주 (일부)는 한국 영토에 해당

 ⑥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 지역은 중국 영토

 ⑦ 중국

  ⓐ 정계비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불인정

  ⓑ ‘정계비를 조선이 임의로 옮겨 놓은 혐의가 있다’

  ⓒ ‘정계비는 양국간 협정이 아니라 단지 청의 변방 답사였다’

  ⓓ 정계비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목극등 심시비(審視碑)’라고 부름

⑸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었고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封禁)과 조선의 월경(越境)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

⑹ 조선

 ①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

 ②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증가

⑺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 실시 :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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