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① 간도 지방을 개간하려고 이 지방을 답사
② 이미 우리 동포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
③ 각 현에 개황서(開荒署) 설치
⑵ 보고를 받은 청나라
① 1882년 초,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간(越境私墾)을 엄금하도록 요구
②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 오대징(吳大徵)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
ⓐ 이미 이주해있는 조선인 입주를 기정 사실화
ⓑ 조세 징수, 호적 정리,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
⑶ 1883년 9월이후,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國事務) 진영(秦瑛)
① 간도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
②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해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고 조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게 된 데 따른 것
⑷ 우리측 대응
①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
②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
③ 종성 부사(鐘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 호소
④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
ⓐ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답사
ⓑ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조처
ⓒ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
ⓓ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
ⓔ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
⑤ 우리 정부 : 청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
⑥ 1885년 4월, 청나라의 혼춘 당국
ⓐ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를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
ⓑ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 추방
⑦ 우리 정부 :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土門勘界)를 다시 요청
ⓐ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함
ⓑ 간도 문제 :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
ⓒ 간도 문제 :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 문제로 등장
※ 두만강 상류 4개 지류 : 하류 쪽에서부터 서두수, 홍단수, 석을수, 홍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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