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885년 1월, 1차 을유감계회담

 ① 이중하 :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

 ② 청나라 :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이라는 전제

  ⓑ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

⑵ 회령 2차 회합 : 타결을 못보고 해산

 ①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②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시도

 ③ 청

  ⓐ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

  ⓑ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

  ⓒ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

⑶ 위안스카이(袁世凱)

 ①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

 ② 다시 감계할 것을 요구

 ③ 조선 : 이중하를 다시 토문감계사로 기용

⑷ 1887년 4월, 정해감계회담(토문감계의 2차 토문현지회담)

 ① 이중하

  ⓐ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

  ⓑ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

 ② 청

  ⓐ 홍단수(紅丹水)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

  ⓑ 이중하 :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

 ③ 홍토수(紅土水)와 석을수(石乙水)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 가결정 시도 : 결렬

⑸ 1888년 정초, 청나라 측이 감계 재개 제의 : 조선은 이중하를 3차 감계사로 임명

 ① 이중하

  ⓐ ‘현지답사때 청나라측이 협박하는 협상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 본국 정부가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

 ② 청나라

 ⓐ 현지 회담보다도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기를 희망

 ⓑ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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