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封建法(봉건법, Feudal Law) 관습법
⑴ 봉건 지배계급 내부질서(봉건가신관계, 봉토)를 규정한 것.
⑵ 봉건법서(Spiegel): 11-13세기에 나타나 13-14세기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
⑶ 본질.
① 봉건국가에서 만든 국왕의 제정법(칙령).
② 주군과 가신간의 협정.
③ 역할: 봉건법정에서 단결의 중심점.
1. 봉건국가란?
⑴ 봉건 주종관계가 국가질서와 조직으로 나타난 국가.
⑵ 13세기 이후 신분제 의회국가로 바뀌었다.
2. 특성: 국왕과 귀족간의 勢力力學關係(세력역학관계)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
⑴ 프랑스.
① 행정적 전통이 강하고 種族的(종족적) 전통이 약하여 호족세력이 미약.
② 귀족세력이 강해 귀족의 정치지위가 강하였다.
③ 국가: 귀족의 연합체 - 왕도 유력한 귀족중의 한 사람.
④ 전형적인 봉건제가 발달.
Ⓐ 受封者(수봉자)는 직속 상위자에 한해서만 臣從(신종)의 의무가 있다.
Ⓑ ‘왕의 封臣(봉신)의 봉신은 왕의 봉신이 아니다.’
⑵ 독일.
① 종족적 전통이 강해 種族公國(종족공국)이 Frank왕국 이후 나타났다: 호족세력이 강하였다.
② 신성로마황제: 종족공국의 균형위에 서 있었다.
③ 국가: 종족공국의 연합체.
⑶ 영국.
① 왕권이 강하였다: William Ⅰ가 프랑스에서 봉건제 유입, 영국에 이식.
② 모든신하가 왕에 臣從(신종)할 의무가 있다: 전국토가 왕에 귀속.
③ Norman족의 영국정복(1066)후에 봉건제 확립.
3. 프랑스.
⑴ 특성: 서부 Frank의 대부분의 영토가 서북부의 브르타뉴와 아키텐 지방을 제외하고는 동질성 보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① 과거 로마제국의 일부였다.
② Frank왕국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⑵ 국토는 州(County)로 나뉘어져 있었다.
⑶ 州(주)는 주교구와 일치, 로마시대의 도시행정구역과도 일치.
⑷ 州伯(주백, Count): 정치구조의 핵심적인 존재.
① 국왕의 대리인.
② 신하의 기사적 의무를 지휘.
③ 지위를 세습: 有力(유력)한 봉건제후로 성장.
⑸ 서부 Frank왕권은 점차 약해졌다.
① 국왕이 무능한 탓만은 아니었다.
② 처음부터 직할령이 서부에는 많지 않았고, 10세기에 극도로 직할령이 축소되었기 때문.
③ 왕위계승싸움과 Norman의 잦은 침입으로 봉건제후 세력이 증대.
⑹ Capet왕조.
① 10세기 말에 Hugh Capet가 새로운 왕으로 되었고 왕위세습화를 시도하여 카페왕조는 14세기초까지 지속.
② 초기 카페왕조의 왕들은 미약한 존재.
③ 초기 카페왕조의 프랑스.
Ⓐ 통일국가라기 보다는 대제후들의 느슨한 연합체.
Ⓑ 전형적인 봉건국가.
④ 왕조가 존속한 이유.
Ⓐ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교회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
Ⓑ 봉건적 이론: 대제후의 上位主君 내지 수장으로서 국왕이 필요하였고 카페왕조는 그러한 면에서 적합.
Ⓒ 왕위세습이 관행으로 인정되었고 왕위를 계승할 세자가 단절없이 代(대)를 이었다.
4. 영국: 노르만디公(공) Willam은 스스로 정복자라기 보다는 Edward The Confessor의 정당한 후계자로 자처.
⑴ 왕령을 자기 소유로 하였다.
⑵ 저항하지 않은 색슨족의 지주를 신하로 삼았다.
⑶ 반항한 색슨족의 토지는 몰수하여 종군한 신하에게 분배: 색슨족 토지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토 역시 분산.
⑷ 봉토 소유자, 고위성직자: 일정수의 기사를 차출할 의무가 있었다.
⑸ 대제후: 그 자신의 領地(영지)를 再分封(재분봉)할 권리를 보유.
→ 대륙식의 봉건제가 싹틈.
⑹ 관습을 유지: 앵글로 색슨 시대의 국왕 법을 인정.
① 州法廷(주법정)을 존속.
② 州長官(주장관)만 Norman인으로 대치.
③ 대륙식에 따라 교회 재판권을 따로 분리.
⑺ 봉건적인 관행을 도입.
① 위탄회의(Witangemot)를 왕실회의(Curia)로 발전시키고 有力한 봉건신하로 구성.
② 領民(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영주에게 부여.
③ 교수형 권리를 보다 유력한 영주에게 부여.
④ 불입권: 가장 유력한 세속영주에 까지 확대.
⑻ 앵글로 색슨시대에 자유신분이었던 소농.
① Norman 영주: 일률적으로 농노로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領主制(영주제)를 적용.
② 영주의 지배에 예속됨.
⑼ 왕권 강화책.
① 솔즈베리 서약(1086).
② Domesday Book: 징세와 행정의 자료로 이용.
5. 독일.
⑴ 특성: Rome 문화와 Frank 왕족과의 관련이 희박.
⑵ 봉건제는 로타링겐과 프랑켄 넘어 확산되지 못하였다.
⑶ 廚伯(주백): 지방법정의 감독권을 가진 국왕의 代官(대관).
⑷ 州(주)조직과 영주제: 대부분지역에 없었다.
⑸ 통일군주에 대한 필요성.
① 부족公(공): 통일군주가 없는 것이 유리.
② 교회.
Ⓐ 강력한 통일 군주를 원하였다.
Ⓑ 마쟈르족의 계속적인 침입은 그 필요성을 더욱 더 절감케 하였다.
⑹ Konrad: 911-928년 왕으로 재위.
⑺ 작센公(공) Heinrich Ⅰ(919-936).
①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를 허용.
② 건국초부터 地方割據主義(지방할거주의)가 팽배.
⑻ Otto Ⅰ(936-973).
① 왕권 강화책.
Ⓐ 대관식과 도유식.
Ⓑ 프랑켄公(공) 죽은 뒤 프랑켄의 병합한 것은 왕권을 크게 강화시킴.
Ⓒ 교회에 크게 의존: 유력한 주교와 수도원장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국왕에 대한 충성 지원을 약속받음 - 왕권의 주된 보루 역할.
② 신성로마제국의 성립.
Ⓐ 독일국왕이 동시에 황제를 겸하였다.
Ⓑ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a. 독일의 명목상의 통일 군주.
b. 이념상으로는 Rome제국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황제권은 보편적인 권력으로 생각되어 또하나의 보편적인 권력인 교황권과 대립.
Ⓒ 독일 국내문제와 얽히면서 독일의 통일국가로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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