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⑴ 일반적인 의미: 전근대적인 제도를 일반적으로 부를때 쓴다.
⑵ Karl Marx.
① 고대 노예제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② 요체: 봉건 영주와 농노.
⑶ 19세기 고전학파(R.Brunner 등).
① 상부구조, 즉 중세의 기사와 기사사이의 주종관계(主從關係)를 강조.
② 이 주종관계가 완성되면 봉건사회가 형성된다.
⑷ 경제사가.
① 농노와 신분사회가 성립된다.
② 장원제도의 종착점.
⑸ 법제사가.
① 주종관계와 은대지(恩貸地) 제도를 강조.
② 두개의 결합이 봉건제.
③ 전형적인 결합은 10세기에 보인다.
(結) ① 중세사회의 정치제도 즉, 봉건법을 통한 지배층 내부의 주종관계.
② 가신제(家臣制)와 봉토제(封土制)가 결합된 정치제도.
2. 성립과 기원.
⑴ 17-19세기.
① Germanist(Lamphrecht, Sternegg 등).
Ⓐ German 민족이 가진제도가 봉건제의 기원.
Ⓑ 종사제도(從事制度)와 Gelt족의 Clientes(자유민·半<반>자유민사이의 관계).
② Romanist(Fustel de Colanges 등).
Ⓐ Rome 제정말기의 정책과 제도가 봉건제의 기원.
Ⓑ Beneficia Militania(군사적 시봉제).
Ⓒ Precarium: 토지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토지계약관계.
Ⓓ Patronicium: 보호·피보호관계.
⑵ 20세기.
① 20세기 고전학설(Roth, Brunner 등).
Ⓐ 봉건제는 다른 기원(Rome와 German)의 독립요소들이 결합하여 확립.
Ⓑ 성립기 = 가톨릭 대변혁기.
② A. Dopsch.
Ⓐ 은대지와 가신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부분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 봉건제는 German 유산과 Gelt족 유산이 결합되어 10세기에 완성되었다.
③ M. Bloch와 Ganshop.
Ⓐ 봉건제를 전형적으로 설명.
Ⓑ 봉건제의 근본요소가 나타난 것은 Merovinger 왕조이며 10-11세기에 보편화.
④ 종교 기원설.
Ⓐ 1000년마다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주장.
Ⓑ 10세기 전후에 형성.
⑤ Michelet.
Ⓐ 10세기는 정치변화가 나타나는 결정적 시기.
Ⓑ 농업경영상의 혁신 → 사회변화상의 혁신으로 발전: 따뜻한 기후 → 농업생산성 증가 → 인구증가 → 농업경영혁신 초래 → 사회변화의 혁신.
(結) ① 성립기: 메로빙거 왕조 말기에 지방호족화를 인정한 Cholotar Ⅱ 칙령 후 카롤링거 왕조 초(8세기 후반-9세기).
② 확산기: Charlemagne 사후(死後).
3. Immunitas(불수불입권): 이것으로 인해 지방분권화·독립국가의 성격이 나타났다.
⑴ Cholotar Ⅱ 칙령(614)으로 법적으로 확인.
⑵ 교회와 수도원에 부여된 관리의 출입금지 특권.
① 교회와 수도원은 국가관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권 행사.
② 공공세(公貢稅) 면제.
⑶ 인정한 이유.
① 황제권 강화.
② 방법: 세속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황제가 교회와 수도원을 보호.
⑷ 자생적 Immunitas.
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속제후도 같은 권리를 행사.
② 세속제후의 Immunitas.
4. Beneficium(은대지, 恩貸地): 봉토(封土)의 별명.
⑴ 증여형식을 표시하는 말.
⑵ 처음에는 완전증여가 아닌 불완전한 증여(금전·용익권·토지대여를 포함).
⑶ 처음에는 증여대상에 승려 및 불(不)자유민도 포함되었다.
⑷ 후에 가신제(家臣制)와 결합하면서 봉건가신(封建家臣)에게 조건부로 증여되는 것으로 변하였다.
5. 자력구제(自力救濟, Self-Help): 봉건사회에서 자기 권리를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력(自力)으로 지키는 것.
⑴ 귀족들은 자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투를 함.
⑵ 농민들은 영주의 보호를 받음.
⑶ 원시·부족국가시대에는 누구나 자력구제의 권리가 있었으나 봉건시대에는 귀족만의 특권이 되었다.
6. 13세기에 봉건제가 번성한 이유.
⑴ 봉건신분사회가 확립되었다.
⑵ 장원제 보급: 장원제가 봉토의 단위와 국가정치질서의 根幹을 형성하였다.
⑶ 장원제 실시와 조직밑에서 봉건관계에 기초를 둔 사람과 토지관계가 존재하였다.
Ⅰ. 가신제(家臣制): Vassalage.
1. 가신제란?
⑴ 봉건제의 인적측면: 주종관계.
⑵ 권리와 의무가 쌍무적인 계약관계.
2. 계약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⑴ 신하.
① 주군의 적은 자기의 적이고 주군의 친구는 자기의 친구이다.
② 주군의 일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
③ 조원(Help).
Ⓐ 군역(軍役)이 가장 중요하다.
Ⓑ 주군의 가계관리: 장부관리 .
Ⓒ 사자(使者), 주군을 호위.
Ⓓ Aids(물질원조): 신대금(身代金), 장자원복(長子元服), 장녀출가비 및 십자군원정비.
④ 권고(勸告, Concilium) = 조언(助言, Advice).
Ⓐ 주군에게 의견을 제시.
Ⓑ 주군이 담당하는 재판정에서 의견을 제시.
⑵ 주군
① 보호(Protecton).
Ⓐ 적의 공격에서 보호.
Ⓑ 재판을 대행(代行)하여 법정에서 권익을 옹호.
② 유지(Maintemance):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
Ⓐ 직접 급양: 금전수여.
Ⓑ 간접 급양: 봉토수여.
Ⅱ. 봉토제(封土制).
1. 봉토제란?
⑴ 봉건제의 물적 측면.
⑵ 가신의 성실과 봉사의 댓가로 주군이 가신에게 주는 것.
⑶ 생활의 물적 보증.
① 직접적인 방법: 주군의 가계내(內)에서 급양(給養).
② 간접적인 방법: 주군의 가계외(外)에서 급양(給養).
2. 봉건관계의 물화(物化)현상(Realization).
⑴ 봉건제에서 처음에는 가신제가 우선하였으나 나중에 봉토제가 우선하게 되었다.
① 가신제가 봉토제의 수단이 되었다.
② 봉토의 비중이 커지면서 봉토를 얻기 위해 가신관계를 맺었다.
⑵ 촉진된 이유.
① 주군: 더 많은 가신을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② 가신: 봉토를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⑶ 예.
① 봉토가 세습되었다.
② 수수료를 받고 봉토를 양도할 수 있었다.
③ 수봉강제(受封强制): 봉토로 수여된 토지가 몰수되면 1년이내에 재수봉(再受封)되어야 한다.
④ 복수충성제: 계약상의 시간과 양을 충족시켜 주면 2명 이상의 주군을 섬길 수 있다.
⑷ 물화방지책.
① 봉토를 상속할 때 상속세를 부여.
② 봉토분할을 막기 위해 장자상속제를 채택.
③ 후견권(後見權).
④ 결혼알선권: 상속자가 여자일 때 남편을 주군이 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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