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원제란?
 ⑴ 유럽봉건제의 경제적 기초구조.
 ⑵ 중세시대 농촌기구.
 ⑶ 토지에 기초를 둔 영주(領主)와 농민의 지배, 피지배관계.
  ①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신분적인 권한을 행사.
  ② 경제외적인 지배: ‘재판지배권’이 가장 중요.

 

2. 기원.
 ⑴ 로마기원설: Rome 제정말기에 Colonus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때의 Colonus가 예농(農奴)으
로 되었다.
 ⑵ German 기원설: 게르만의 자유농민이 예속화되어 농노로 되었다.

 

3. 존재형태.
 ⑴ 19세기 고전학설.
  ① 카롤링거 왕조시대: 고전장원(古典莊園)이 지배적.
   Ⓐ 장원 = 촌락: 1인의 영주.
   Ⓑ 촌민(村民)은 동일 영주로 부터 토지를 보유, 동일 영주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
   Ⓒ 영주: 가계 부양을 위해 직영지(直營地)를 보유.
   Ⓓ 노동지대가 반드시 따름.
   Ⓔ 존재시기: 8-13세기에 존재.
   Ⓕ 봉건말기에 순수장원(純粹莊園)으로 변하였다.
    a. 직영지 폐지.
    b. 노동지대(勞動地代)에서 생산물지대(生産物地代,[현물지대, 現物地代]), 화폐지대(貨幣地代)로 변화.
    c. 독립자영농민화(獨立自營農民化): 인격적 지배에서 경제적인 계약관계로 변화.
  ② 장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
  ③ 귀족의 대토지: 단위장원으로 구성.
 ⑵ Alfons Dopsch: 고전학설에 대해 반박.
  ① 고전 장원외에 다수의 장원이 존재: 한 촌락에 여러 영주의 토지가 존재.
  ②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리기구는 없었다.
  ③ 장원은 분산, 소유되고 있었다.
 ⑶ Kosminsky.
  ① 13세기 영국: 모든 촌락이 장원화된 것은 아니다.
  ② 비(非)장원촌락이 40%.

 

※ 토지분포로 볼때 장원의 존재형태
 ① 촌락 = 장원: 전촌락의 토지가 한 장원에 소속. 
 ② 장원의 전 토지가 한 촌락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촌락에도 존재.
 ③ 장원토지가 2-3개의 주변촌락에 존재.
 ④ 분산장원: 장원토지가 여러 촌락에 분산.

 

4. 구조.
 ⑴ 관리기구: 장원청, 집사, 장사(蔣司), 장리(蔣吏).
 ⑵ 토지구성.
  ① 영주직영지(Demesne).
   Ⓐ 영주가계의 기반이 되는 영주소유의 토지.
   Ⓑ 농민부역을 통한 경작.
  ② 탁영지(託營地: 농민보유지).
   Ⓐ 농민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경영.
   Ⓑ 농민가계의 기반.
  ③ 공유지.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용권.
   Ⓑ 목초지, 소택지, 삼림, 황무지.

 

5. 농민.
 ⑴ 자유민.
  ① 영주에 대해 재판, 군역,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② 인격과 토지가 완전히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았다.
 ⑵ 농노(Serf): 반(半)자유민, 부(不)자유농민 - 중세 장원의 대부분의 농민.
  ① 제한된 사법상의 권리를 소유: 고대노예와 다른점.
  ② 지분을 갖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 고대노예와 다른점.
  ③ 영주에 대해 인격적으로 예속.
   Ⓐ 토지 이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 신분이 세습.
   Ⓒ 이사 및 결혼을 함부로 못하였다.
 ⑶ 의무: 영주권 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영주는 ‘영주 재판권’을 이용.
  ① 봉건지대: 노동지대 → 생산물지대(현물지대) → 화폐지대.
   Ⓐ 노동지대: 부역노동 - 고전장원에서.
   Ⓑ 생산물지대 = 현물지대.
   Ⓒ 화폐지대: 금납 - 순수장원에서.
  ② 부정기적인 세금: 여의세(如意稅), 인두세, 결혼세, 사망세, 십일조.
 ⑷ 단체주의적인 강제.
  ① 농업기술 강제.
   Ⓐ 경지 이용에 있어서의 강제.
   Ⓑ 3포제, 개방경지제도 등.
  ② 경작강제.
   Ⓐ 토지이용을 공동체가 결정해서 개별농민에게 강제.
   Ⓑ 개인의 자유로운 농법(農法)억제.

 

6. 지분(持分, Hufe).
 ⑴ 농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권리의 총체.
  ① 가옥 및 택지 사유권.
  ② 경지 경작권.
  ③ 공유지 사용권.
 ⑵ 농가의 생계유지 기본단위이자 권리와 의무의 기초.
 ⑶ 토지면적의 단위.

 

7. 지조(地條, Strip).
 ⑴ 농노보유지나 영주직영지가 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⑵ 원인.
  ① 비옥도의 차이: 산재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위함이다.
  ② 촌락형성, 경지조성시 촌민이 경지일부를 획득한 후 경지추가때마다 촌민이 그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
  ③ 쟁기의 공동이용 및 공평한 이경작업을 위함이다.
  ④ 토지의 정기·부정기적 재분배과정에서 나타났다.

 

8. 삼포제(三圃制, Three-Field System).
 ⑴ 윤작(輪作), 시비방법(施肥方法)이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 연작(連作)에서 오는 땅힘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휴작(休作)하는 것.
 ⑵ 목적: 인구에 비해 토지비율감소로 출현, 즉 토지이용의 집약화.
 ⑶ 13세기 경에 일반적으로 보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