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원제란?
⑴ 유럽봉건제의 경제적 기초구조.
⑵ 중세시대 농촌기구.
⑶ 토지에 기초를 둔 영주(領主)와 농민의 지배, 피지배관계.
①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신분적인 권한을 행사.
② 경제외적인 지배: ‘재판지배권’이 가장 중요.
2. 기원.
⑴ 로마기원설: Rome 제정말기에 Colonus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때의 Colonus가 예농(農奴)으
로 되었다.
⑵ German 기원설: 게르만의 자유농민이 예속화되어 농노로 되었다.
3. 존재형태.
⑴ 19세기 고전학설.
① 카롤링거 왕조시대: 고전장원(古典莊園)이 지배적.
Ⓐ 장원 = 촌락: 1인의 영주.
Ⓑ 촌민(村民)은 동일 영주로 부터 토지를 보유, 동일 영주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다.
Ⓒ 영주: 가계 부양을 위해 직영지(直營地)를 보유.
Ⓓ 노동지대가 반드시 따름.
Ⓔ 존재시기: 8-13세기에 존재.
Ⓕ 봉건말기에 순수장원(純粹莊園)으로 변하였다.
a. 직영지 폐지.
b. 노동지대(勞動地代)에서 생산물지대(生産物地代,[현물지대, 現物地代]), 화폐지대(貨幣地代)로 변화.
c. 독립자영농민화(獨立自營農民化): 인격적 지배에서 경제적인 계약관계로 변화.
② 장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
③ 귀족의 대토지: 단위장원으로 구성.
⑵ Alfons Dopsch: 고전학설에 대해 반박.
① 고전 장원외에 다수의 장원이 존재: 한 촌락에 여러 영주의 토지가 존재.
②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리기구는 없었다.
③ 장원은 분산, 소유되고 있었다.
⑶ Kosminsky.
① 13세기 영국: 모든 촌락이 장원화된 것은 아니다.
② 비(非)장원촌락이 40%.
※ 토지분포로 볼때 장원의 존재형태
① 촌락 = 장원: 전촌락의 토지가 한 장원에 소속.
② 장원의 전 토지가 한 촌락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촌락에도 존재.
③ 장원토지가 2-3개의 주변촌락에 존재.
④ 분산장원: 장원토지가 여러 촌락에 분산.
4. 구조.
⑴ 관리기구: 장원청, 집사, 장사(蔣司), 장리(蔣吏).
⑵ 토지구성.
① 영주직영지(Demesne).
Ⓐ 영주가계의 기반이 되는 영주소유의 토지.
Ⓑ 농민부역을 통한 경작.
② 탁영지(託營地: 농민보유지).
Ⓐ 농민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경영.
Ⓑ 농민가계의 기반.
③ 공유지.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용권.
Ⓑ 목초지, 소택지, 삼림, 황무지.
5. 농민.
⑴ 자유민.
① 영주에 대해 재판, 군역,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② 인격과 토지가 완전히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았다.
⑵ 농노(Serf): 반(半)자유민, 부(不)자유농민 - 중세 장원의 대부분의 농민.
① 제한된 사법상의 권리를 소유: 고대노예와 다른점.
② 지분을 갖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 고대노예와 다른점.
③ 영주에 대해 인격적으로 예속.
Ⓐ 토지 이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 신분이 세습.
Ⓒ 이사 및 결혼을 함부로 못하였다.
⑶ 의무: 영주권 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영주는 ‘영주 재판권’을 이용.
① 봉건지대: 노동지대 → 생산물지대(현물지대) → 화폐지대.
Ⓐ 노동지대: 부역노동 - 고전장원에서.
Ⓑ 생산물지대 = 현물지대.
Ⓒ 화폐지대: 금납 - 순수장원에서.
② 부정기적인 세금: 여의세(如意稅), 인두세, 결혼세, 사망세, 십일조.
⑷ 단체주의적인 강제.
① 농업기술 강제.
Ⓐ 경지 이용에 있어서의 강제.
Ⓑ 3포제, 개방경지제도 등.
② 경작강제.
Ⓐ 토지이용을 공동체가 결정해서 개별농민에게 강제.
Ⓑ 개인의 자유로운 농법(農法)억제.
6. 지분(持分, Hufe).
⑴ 농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권리의 총체.
① 가옥 및 택지 사유권.
② 경지 경작권.
③ 공유지 사용권.
⑵ 농가의 생계유지 기본단위이자 권리와 의무의 기초.
⑶ 토지면적의 단위.
7. 지조(地條, Strip).
⑴ 농노보유지나 영주직영지가 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⑵ 원인.
① 비옥도의 차이: 산재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위함이다.
② 촌락형성, 경지조성시 촌민이 경지일부를 획득한 후 경지추가때마다 촌민이 그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
③ 쟁기의 공동이용 및 공평한 이경작업을 위함이다.
④ 토지의 정기·부정기적 재분배과정에서 나타났다.
8. 삼포제(三圃制, Three-Field System).
⑴ 윤작(輪作), 시비방법(施肥方法)이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 연작(連作)에서 오는 땅힘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휴작(休作)하는 것.
⑵ 목적: 인구에 비해 토지비율감소로 출현, 즉 토지이용의 집약화.
⑶ 13세기 경에 일반적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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