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문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1. 이우연 : 조선 청년에게 일본은 '로망'…수요와 공급 맞아떨어져
(1)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고, 징병 역시 합법적
(2) 일본인, 한국인 구분 없이 임금은 공평하게 지급
(3) 한국인 임금이 더 높았고 전쟁 기간 한국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
2. 김민철의 반박
(1)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민족차별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과 공식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
(3) 왜곡과 무지, 혐오 발언으로 가득 찬 역사부정론자들의 '일베(일간베스트·극우 성향 커뮤니티)류 역사 선동'
(4) "일본 사법부와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다"
3. 일본 내무성이 조선의 민정 동향을 조사한 '복명서(復命書)'(1944년 7월 31일 일제의 폭력적인 동원 방식이 잘 설명된 자료 중 하나
(1) "조선인 노무자를 일본으로 송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질적 약탈적 납치 등이 조선 민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악영향이지만, 송출이 곧 그들의 가계 수입의 정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극히 많은 모양이다."
(2) "징용과는 별도로 기타 어떤 방식에 의하든 출동은 모두 납치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를 알리면, 모두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습, 유출(誘出), 기타 각종 방책을 강구해서 인질적 납치상태의 사례가 많은 것이다."
(3) "1943년에는 면리원들이 마을을 수색하여 공장에서 일할 만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사람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잡아가기 시작했다. (…) 도망자가 많아지자 모집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군면의 관리들이 밤중에 마을을 습격해서 노동자를 잡아갔으며, 모집된 자가 도망가면 가족 중 1명을 대신 데려가서 머릿수를 채웠다."
4. 임금 차별 (김민철)
(1) 조선인 임금은 금속광산과 철강업에서는 일본인의 60% 정도
(2) 조선인 광부의 임금은 일본인 광부의 70% 전후
(3) 업주의 '저축' 강요
① 매월 임금의 일부를 가져가서, 조선인 광부가 손에 쥘 수 있었던 실제 월급은 10엔 정도
② 퇴직때 받을 수 있는 '강제 저축' : 조선인 절반 이상, 지방에 따라서는 70% 이상이 도망, 소재불명, 불량송환 등으로 정상 퇴직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5. 이영훈 등
(1) 실증적으로 취약한 한국인의 통념
(2) 학술적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3)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겠다
6. 박수현
(1) '식민지근대화론'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2) 비판을 수용하거나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3)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원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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