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네스코 일본 대사도 “한국인 공제노역“ 공식 인정
이우연, 일제 총동원령 눈감고 편향된 자료 근거로 억지 왜곡
강제성 없이 자유로웠다? 현장 이탈자를 ‘도주’로 표현
임금 정상적으로 지불했다? 일본인보다 적고 공제는 갑절
일본 돈벌이가 로망이었다? 강제노역 저항, 경찰과 전투까지
1. 2015년 7월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 39 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사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가 한 공식 발언 중 일부
(1)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일본이 최초로 국제기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의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사례
(3) 발언의 무게감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토의 발언 하루 만에 강제성을 부정
(4) 2015년 2월부터 ‘강제’(forced)라는 용어를 넣기 위해 우리 외교부와 함께 고군분투한 결과
① 일본 정부의 항변 : "23개 시설지에 징용된 한국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모집이나 관 알선(관청의 소개와 지원)이 강제동원이냐"
② 강제동원은 일본 국가권력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한 체제라는 명확한 근거로 인해 인정
1941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홋카이도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보낸 편지. 1939년부터 2년 기한으로 모집·동원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조선인들에게 조선총독부는 “도망가는 일 없이 산업전사로 일하라”, “돌아오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라고 적었다.
2. 아시아 태평양전쟁
(1) 조선 민중이 처음으로 경험한 근대 전쟁인 동시에 모든 국력을 투입한 총동원 전쟁
(2) 총동원 전쟁의 사상적 토대 : ‘총력전’ 사상
① 제 1 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근대 전쟁관
② 제 1 차 세계대전 말기 프랑스가 처음 총력전이란 용어를 사용
③ 일본 : 총력전 사상을 받아들여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
(3) 1918년 4월, 육군의 독려 아래 내각은 군수공업동원법을 제정
① 총력전 수행을 위해 평상시부터 인력, 물자, 자금 등 전 국가의 자원을 조사
②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4) 1918년 6월, 군수국 신설
(5) 1919년 12월, 군수조사령 제정 :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을 조사 대상 지역에 포함
(6) 1925년 4월, 국가총동원기관설치위원회 설치
(7)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국가총동원체제 확립
① 일부 군 장성들이 운영한 체제가 아니었다.
②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약 860개의 법령(개정 포함)과 제도, 조직을 통해 운영한 시스템
③ 조선총독부 : 해당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 단위까지 조직을 완비
④ 국가총동원법과 하부 법령 : ‘국민동원’을 명시했고, 매년 국민동원계획수를 설정
⑤ 취업이 아니라 ‘동원’ :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계약관계에 따른 노동자가 사라지고 일방적 의무만 남은 노무자의 시절
→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온 자료집과 연구로 밝혀진 내용
3. 이우연 : 강제동원 부정
(1) ‘1910년에 조선인은 일본의 신민이 되었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아태전쟁기의 동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 행위’
4. 이우연에 대한 반박
(1) 강제동원 : 일본 제국주의 전반에 걸친 정책
(2)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스스로 어긴 행위이므로 차별과 무관
(3) 법적 차별이 없었다는 평등론도 오류
① 1910년 이후 조선인은 의무상 일본인이지만 권리에서는 일본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취급
② 2000년대 밝혀진 법제사 연구의 일관적인 결론
(4) 가장 큰 문제점 :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를 도외시
(5) 통계의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
(6) 제국 운영 실태, 일본 지역 일반 도일자(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와 이입노무자 구분, 직종별 노동실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
(7)1938년 이전에 100만명에 이르던 일반 도일 조선인과 동원 정책에 따른 강제동원 조선인을 구분하지 못했다
(8) 탄광 현장에 대해 근거 없이 주장 : (이우연의 황당한 표현) “1930년대가 되면 일본 탄광 대부분의 갱도는 사람 키를 훨씬 넘는 높이와 5미터 이상의 폭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9) 이우연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주장
①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다”
② “강제성이 없었다”
(10) 당시 모든 일본 정부와 기업 자료는 현장 이탈자를 “도주했다”고 명시 : 왜 퇴사가 아닌 도주?
① 도주자를 잡아다가 린치를 가해 목숨까지 앗아갔다
② 당국은 공장과 탄광을 관리하는 감독기관 설치 : 노무자의 통제와 관리를 담당
③ 집단 농장도 예외가 없었다
(11) 미국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중서부태평양지역(당시 남양군도)의 국책회사인 남양흥발이 노동시간과 작업량을 기록해 매일 경찰주재소에 제출한 보고서
① “일본인, 조선인 가릴 것 없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했다.”
② 전시체제기의 임금 체제를 평시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도 문제
③ 실제 수령한 인도금액에도 오류가 있다
5. 이우연 : 차별과 강제동원은 없었다 (반박)
(1) “공제금은 조선인이 58원으로 일본인의 26원보다 월등히 많았고, 저금도 조선인의 금액이 많았으므로 인도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민족별 차별을 인정
(2) “조선인은 임금의 4할 이상을 직접 건네받았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송금할 수 있었다” (반박)
① 인도금액에서 일본인과 차이가 있었지만 ‘정상적 지불’이었다는 평가는 그 자체로 모순
② 일본인과 임금 차별이 없었다며 제시한 임금대장 : 조선인의 월수입은 일본인보다 적었다.
(3) “당시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었다” : 좋은 돈벌이로 생각하고 갔다는 주장
① 속임에 넘어갔더라도 좋은 돈벌이로 생각하고 갔다면 강제성이 사라지는가 : 돈벌이에 속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인력을 동원한 체제의 문제
② 일본과 독일 등 추축국 : 돈벌이와 좋은 직장이라는 ‘당근’을 주로 사용
③ 일본으로 돈벌이 갈 기회가 열렸고 공장에서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연락선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④ 1939년부터 조선 민중의 이탈은 시작
⑤ 탈출자 : 1939년, 전체의 5.2%인 2천명 → 1940년, 37.2% → 1943년, 40%
⑥ 일본 땅에 도착해도 포기하지 않고 수송열차에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기도
⑦ 1944년 초, 저항이 더욱 격렬
⑧ 징용령서(징용통지서)를 전달하러 찾아온 관헌을 폭행
⑨ 고등법원검사국 자료와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 경북 경산군에 사는 청장년 27명은 ‘결심대’를 결성해 죽창과 낫을 들고 20일간 산에서 항거하며 경찰과 접전을 벌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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