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동원 사실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사실의 부정을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성노예의 존재 자체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대 해석 
 (1) 동원을 어떤 식으로 했든, 그와는 무관하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성노예는 있을 수 있다. 
 (2) 노동자나 위안부로 갈 때 어떤 이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빠져서 반쯤은 자의적 선택에 의해, 또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을 것이다.
 (3)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 : 그것은 가고 난 다음 열악한 생존 조건을 보고는 더 원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

2. 강제징용, 위안부 성노예화에 대한 한국 민중의 비난을 반일 종족주의의 산물로 규정
 (1) 강제 징용, 위안부 성노예화 등이 사실이나 그에 대한 비난은 종족 간의 갈등과 무관
 (2)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성노예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일본인과 한국인 민초가 서로 대립해야 할 필요가 없다. 
 (3) 당시 일본인들이 예외없이 일본 군국주의를 적극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4)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민초들도 적지 않았을 것. 
 (5) 강제 징용, 위안부 성노예화의 발생 :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상대로 해서 벌인 사업이 아니다. 
 (6) 일본이든 누구든 그 주체를 가리지 않고 군국주의 침략을 감행하는 정권과 그 전쟁의 뒷돈을 대는 자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일
   ∴ 종족갈등의 개념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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