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강제로 맺은 협정(?)을 한때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면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렸다. 하지만 조약과 늑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하는게 옳다. 늑약 내용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 여기선 생략한다.
※ 조약(條約)과 늑약(勒約) 차이
1. 조약
(1) 국가간에 대등하게 맺은 약속
(2)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
2. 늑약
(1) 한자 풀이 : 굴레 勒(늑)과 맺을 約(약)으로써 굴레가 되는 약속
(2) 강제성과 치욕성이 내포
(3) 억지로 맺은 조약
※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
1. 국가간 조약에 제목이 아예 없다.
2. 문서조작을 막기위한 봉인이 없다 : 끈으로 묶어놓음
3. 고종의 조약 승인 서명,도장이 없다.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고종)는 이 조약을 당시는 물론 그 그 이후 한번도 이를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 광무황제는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정부에 강요당하였다"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기 바란다."라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4. 양국간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츠 조선주차군사령관과 그의 부관, 헌병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공사 하야시와 함께 일본군이 궁궐을 몇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강요되어 한국 측의 자유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5. 국제적으로 조약의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국제연맹은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이 없는 조약 3개로 (1) 을사늑약 (2) 1773년 러시아군이 폴란드 의회를 포위하고 분할을 강요했던 조약 (3) 1915년 미군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하고 승인받은 보호조약을 꼽았다.
6.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약이 아니었다. '을사늑약' 문안에는 일본이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찍었다. 즉 공사관 문서과장인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가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쳤고 이 관인으로 외부대신 박제순이 아닌 하야시가 조약문에 직접 날인하였다. 다시 말해 '위조된 문서'일 뿐이다.
7.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위임되지 않는 대리인의 권한행사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8. 조약 내용의 변경, 절차상의 잘못됨이 있다. 당초 일본정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초안(별지의 조약)을 두고 한국 정부 대신들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유지를 보증한다"는 1개조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토는 이를 수락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적었다. 조약안에 추가된 것을 양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사전에 전혀 보고하거나 이를 양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9.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1876년 강화도 조약, 1895년 청일강화조약, 1898년, 니시·로젠 협정, 1902년1차 영일동맹, 1904년 한일의정서)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즉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10.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 2 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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