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탕평책 : 영조, 정조 때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朋黨)간의 과열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편중되지 않은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각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실시한 정책
2. 탕평
⑴『상서』(尙書)에 있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제 5 조인 황극설(皇極說)에서 따온 말
⑵ 군주의 정치행위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함을 의미 : 정치행위에 대한 시비판단의 기준이 신하에게 있지 않고 군주에게 있다는 것
⑶ 영조 이전에 이미 박세채(朴世采), 최석정(崔錫鼎) 등 몇몇 신하에 의해 주창
⑷ 영조 때부터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추진되어 역사적 용어로 정착
3. 영조
⑴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위축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붕당(破朋黨)을 통한 탕평을 내세워 정국의 안정을 도모
⑵ 초기의 탕평
① 붕당세력을 억제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주도
② 노론과 소론을 아울러 처리하는 양치양해(兩治兩解)라는 이름의 고식책
③ 노론 내의 온건론인 완론(緩論)을 중심으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소론에 대한 보복을 억제
④ 영조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임사화(辛壬士禍)가 해결되지 않아 노론, 소론을 번갈아 기용하는 환국 형태를 시도
※ 신임사화 : 조선 후기 1721년(경종 1)과 1722년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난 옥사
4. 이인좌의 난
⑴ 1728년,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과 일부 소론의 관료층이 야기
⑵ 영조
① 붕당의 타파를 기본 전제로 한 탕평을 적극 추진
②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 등 소론 출신 탕평론자를 중용
③ 신임사화에 대한 시비 절충을 시도
ⓐ 각 당의 정계진출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
ⓑ 노소론의 병용(倂用)에 의한 조제 보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
ⓒ 왕세제(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청했던 4대신은 기본적으로 무죄이지만 경종 제거음모에 가담한 죄인의 친족인 이이명(李命), 김창집(金昌集)만은 유죄로 하는 1729년의기유처분(己酉處分)을 단행 → 노소 연정(老少聯政) 형성
5. 탕평파의 인사 원칙
⑴ 쌍거호대(雙擧互對)
⑵ 한쪽의 인물을 불러다 쓰면 반드시 그만한 직위에 그 상대당의 인물을 기용하는 것
⑶ 각 붕당의 의리(義理)나 공론(公論)을 부정하고 노론, 소론의 조제보합을 위한 것
⑷ 남인까지 포함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서인만의 탕평이라는 한계가 존재
⑸ 1739년까지 계속
6. 신임사화에 왕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벗으려고 그 자체를 무고에 의한 역옥으로 판정
⑴ 노론의 명분을 점진적으로 수용
⑵ 노론의 정계 참여가 활발
⑶ 1740년, 신임사화 자체를 다 무고로 파악한 경신처분(庚申處分)을 단행
①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하여 탕평책을 추진해오면서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노소 연정의 확실한 바탕 위에서 신임사화에 대한 노론명분을 인정한 것
② 반발하는 소론과 남인에 대해서 김재로, 송인명, 조현명(趙顯命), 원경하(元景夏), 이주진(李周鎭) 등의 탕평파를 기용하여 무마(撫摩)
7. 탕평파
⑴ 쌍거호대 원칙이 전혀 탕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
⑵ 유재시용(惟才是用)을 주장 : 당색을 떠나 오직 재주만 있으면 기용한다
⑶ 대탕평 제창 :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모든 당인을 대상
⑷ 모든 정치적 명분이나 의리에 대한 판단은 오직 국왕만이 내릴 수 있었고 탕평파를 통해 정국 주도
⑸ 왕실과의 혼인
① 탕평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
② 영조 말년
ⓐ 사림의 공론이나 붕당의 벌족은 쇠퇴
ⓑ 탕평파가 새로운 세가대족으로 부상
8. 정조(正祖, 1776∼1800 재위)
⑴ 영조 : 정치적으로 영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정파인 완론(緩論) 세력을 중심으로 탕평책 시행
⑵ 정조 :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준론(峻論)세력을 중심으로 탕평책 시행
①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정권에서 배제하고 노론, 소론 및 남인의 청류(淸類)를 등용 : 붕당 차원의 의리는 부정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의리만이 용인
② 벌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규장각을 개편
ⓐ 청선(淸選)을 중시
ⓑ 인재 양성
ⓒ 왕의 측근으로 활용
③ 재상의 권한을 강조
9. 결과
⑴ 선조 이래 약 120~130년간이나 계속되어왔던 붕당정치를 쇠퇴
⑵ 왕 : 정국운영의 주체
⑶ 당색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
⑷ 왕 자신이 적극적으로 인사권과 시비변별권(是非辨別權) 행사
⑸ 공론 형성의 기반이던 서원을 대거 철폐
⑹ 공론을 좌우하던 이조전랑(吏曹銓郞)의 통청권을 폐지, 그 권한을 대폭 축소
⑺ 각 정파마다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사관(史官)직의 임용권이 왕에게 귀속
⑻ 왕권 신장과 왕을 중심으로한 정국의 안정 초래
①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가능 :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양역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역대의 수취체제 개편작업이 비로소 완결
② 각종 서적 편찬을 비롯한 문예운동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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