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역사
⑴ 어떤 왕도 절대 권력과 절대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 못했고 실제로 누릴 수 없었다.
⑵ ‘천명사상’(天命思想)
① 백성은 하늘이 내린 존재
②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
③ 백성을 잘못 통치한 사람은 하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날 수 있다.
⑶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역사뿐이다’
① 역사 : 하늘보다 더 두려운 대상
② 왕을 후대의 평가에 묶어둘 수 있다.
③ 역사 : 우주 질서의 준수 여부를 실제로 살피는 감시자
⑷ 유교에서 보는 역사
① 지나간 일의 선악과 시비를 평가
② 이 평가를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자
③ ‘춘추필법’(春秋必法) :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
⑸ 사관(史官)
① 역사가이면서 관리
② 기록과 편찬이 분리되어 왜곡될 위험성이 내포
③ 선발 과정에 왕도 개입하지 못했고 반드시 선배의 추천이 필요
④ 추천후 시험
⑤ 막대한 신고식 비용
⑹ 실록은 국가가 편찬 : 춘추관(春秋館)
① 왕이 죽은 직후에 후계 왕에 의해 전왕(前王)의 사적을 연, 월, 일 순서로 기록
② 사관 : 평소 왕의 언행과 국정을 기록, 왕이 죽은 후에는 그 기록을 토대로 실록 편찬
③ 왕조사(王朝史)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실록은 반드시 국가가 만들어야 하는 역사서
⑺ 실록은 또 다른 역사서를 위한 자료집
① 유교 : 다른 어떤 사상보다 역사 기록을 중요시
② 유교적 역사 의식이 강해서 역대 왕의 기록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실록 편찬
③ 왕은 자신의 언행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권력 행사
ⓐ 왕의 권력 남용을 실제적으로 제약
ⓑ 실록 편찬은 단순히 역사 편찬 행위만은 아니었다 : 편찬 그 자체로 현실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④ 왕조사, 정사(正史)를 만들기 위해 실록 편찬
ⓐ 하나의 역사서
ⓑ 정사를 위한 자료집
⑻ 실록은 금서(禁書)
① 당대(當代)에는 볼 수 없었다.
②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 왜곡이 불가피하게 발생
③ 실록, 실록에 쓰인 자료가 공개되면 기록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정변 발생
④ 실록 편찬 시점 논쟁 : 다음 왕대에 편찬하는 것은 무리이고 “두 서너 세대 더 지나서 편찬하자”
⑤ 정치적 이해관계 이외에 조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례(典例)를 참고하기 위해 열람
2. 조선왕조실록은 정변(政變)의 원인
⑴ 사관 : 목숨을 걸고 공정하게 기록
①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핵심자료 : 사초(史草)
ⓐ 사관 : 사초를 쓰는 관리
ⓑ 사관이 작성하는 사초는 실록에 그대로 실렸다.
ⓒ 사초의 내용 여부를 둘러싸고 사관, 대신, 왕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
② 1404년, 태종 :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이를 무안하게 생각한 그는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일렀으나 사관은 이 말까지도 사초에 기록
③ 사관
ⓐ 왕, 대신은 사관 기록에 항상 긴장 : 사관 기록은 왕을 제약하고 대신의 전횡도 제약
ⓑ 말단 관리였지만 왕권과 재상권의 남용과 비리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
④ 전임사관(前任史官)
ⓐ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담은 사초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보유
ⓑ 가장사초(家藏史草) :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 입시사초(入侍史草)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고한 후 집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것
- 직접 보고 들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추가 : 사관의 역사 비평이 수록
- 성격상 극비리에 보관
⑤ 춘추필법의 역사 의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필
ⓐ 정변이후 혹은 실록청 책임자에 따라 직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
ⓑ 1449년, 세종 말에 사초를 고친 사관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⑥ 사초실명제
ⓐ 대신이 사초를 점검하기 때문에 직필 불가능, 특히 가장사초
ⓑ 대신 : 사초를 검열하므로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사초실명제 유리
ⓒ 사관 : 사초실명제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 옹호론 : ‘실명을 적지 않으면 사관이 자의대로 역사 평가를 내린다’
⑦ 사초실명제로 인한 민수(閔粹) 필화사건
ⓐ 세조대에 사관을 역임한 민수는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에 가장사초 제출
ⓑ 자신이 비판한 양성지(梁誠之)가 실록청 책임자 : 제출한 사초를 돌려받아 수정
ⓒ 돌려받은 일, 수정 모두 극형에 처해질 일
ⓓ 예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형 대신에 장 100대에 제주 관노가 됨
⑧ 임진왜란 중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간 사관
ⓐ 사초는 사관이 사관직에 있거나 사관직을 떠나 있거나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다녀야 했다.
ⓑ 사관인 조존세(趙存世), 김선여(金善餘), 임취정(任就正), 박정현(朴鼎賢)이 선조가 피난할 때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 : 확인은 되지 않은 사실
ⓒ 선조 : “변론할 것은 없다”
ⓓ 후손대에까지 용서되지 않은 일
⑵ 대신 : 사초를 고쳐라
① 대신
ⓐ 왕의 미움 : 귀양갔다가 풀려나면 그만
ⓑ 대간 탄핵 : 관리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당대만을 제약
ⓒ 사초 : 관리의 후대에 까지 제약했기 때문에 귀양, 탄핵보다 더 두려운 대상
② 이호문(李好問)의 사초 수정 사건
ⓐ 이호문의 황희 평가
- 부패한 관리
- 황군서(黃君瑞)의 서자
- 관직을 팔아 뇌물 수수, 재산 축적
- 승려 설우(雪雨)에게 금을 받아 당시 사람들은 황희를 ‘황금 대사헌’이라 불렀다.
ⓑ 대신(정인지(실록청 책임자) 등) : 황군서의 서자는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
ⓒ 대신의 판단 : 이호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황희에 대해 왜곡
ⓓ 사초 수정 : 황희에 대해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
③ 김종서가 직접 사초 수정
ⓐ 안숭선 : ‘김종서는 왕에게 아첨했다’
ⓑ 김종서 자신이 삭제 : 비난이 일자 복원
⑶ 국왕 : 실록을 보게 해다오
① 사초, 실록
ⓐ 왕권의 견제 장치
ⓑ 왕의 위업과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적으로 기록
ⓒ 사초 : 치세중인 왕에 대한 당대 기록 - 왕은 보아서는 안된다.
ⓓ 실록 : 왕이 죽은 후에 편찬된 역사서
② 태조, 태종 : 개국 당시의 비밀스런 일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사초를 보았고 이를 수정
③ 세종 : 태조실록은 보았으나 태종실록은 못보았다.
ⓐ 대신 반대 : ‘선대 기록은 보면 사관들이 두려워 직필하지 못한다’
ⓑ 몇 번 태종실록을 보려 했으나 대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봄
ⓒ 조선왕조에서 중요한 선례
④ 조선왕조 최대의 필화사건, 무오사화(1498)
ⓐ 연산군대에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초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대대적인 숙청 사건
ⓑ 조선의 사관과 사초는 최대 위기에 봉착
⑤ 조선후기, 사초를 수정하기보다 실록을 개정
ⓐ 연산군의 심한 사관 탄압으로 춘추필법 붕괴
ⓑ 위축된 사관의 기록활동, 즉 사초 작성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중종대에 본격화
ⓒ 중종반정 이후 금지되었던 사초 열람은 당파 정쟁이 격화된 조선 후기에 다시 심해졌으나 이때는 사초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이미 편찬된 실록을 다시 개정하여 개정판 실록을 편찬
ⓓ 「선조실록」 → 「선조수정실록」, 「현종실록」 →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 「숙종실록보궐정오」, 「경종실록」 → 「경종수정실록」
3. 조선왕조실록을 관통하는 역사 의식
⑴ 논리보다 선례가 중요
① 유교사상의 상고주의(尙古主義) : 옛 것을 숭상, 논리보다 선례를 중시
② 논리성, 필연성보다 옛날의 선례가 더 큰 설득력을 지님
③ 조선의 지배층은 되도록 많은 역사 지식이 필요
④ 현재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는 선례를 찾기 위해 역사는 조선왕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⑵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기록
① 유교에서 역사 : 모든 사건과 사실을 기록
② 모든 사건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 보유 :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일이라도 후세에서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
③ 랑케 사학과 차이점
ⓐ 랑케 :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서 신에 직결되며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신을 전제하면서 역사의 개별 사실에 의미 부여’
ⓑ 유교 : 신을 전제하지 않고 당대인의 행위를 후대인의 평가에 맡겨 두기 위해 개별 사실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
⑶ ‘포폄’(褒貶)에 의한 기사 선택
① 모든 일을 남김없이 기록해 둔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② 사초에 기록되는 것 : 사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이나 사실
③ 실록 편찬시 사초 기록은 다시 한번 취사선택됨
④ 포폄 : 역사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 ‘찬양하고 비난한다’
ⓑ 당대 인물, 사건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 춘추필법의 산물
⑷ 행간을 읽어야 하는 춘추필법
① 조선왕족실록은 주관적인 판단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춘추필법에 의해 서술
② 객관적 사실의 선택과 나열에 사관의 역사의식, 실록의 역사의식이 내재
③ 사실 자체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서술 방식 채택
④ 독자 자신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기록할 때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⑤ 실록을 읽을 때는 행간에 숨어 있는 춘추필법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⑸ 사론(史論)의 주원천은 가장사초
① 조선왕조실록은 사론이 실린 유일한 실록
② 사관
ⓐ 사론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출
ⓑ 사론을 통해 춘추필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
③ 조선사람을 역사 평가를 두려워 했다 : 역사와 사관이 무서운 이유는 사론때문
④ 가장사초가 사론의 주원천
⑹ 가장사초외에 사론의 자료
① 당대사론
ⓐ 가장사초에 입각한 사론
ⓑ 당시 사건을 목격한 전임사관(7품이하, 말단관리)이 작성
ⓒ 유교적 역사 의식과 젊은 패기로 무장되어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현실 비평
② 후대사론
ⓐ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찬
ⓑ 실록 편찬관은 중견 관료급 이상
ⓒ 신진 기예의 사관이 쓴 사론이 실록 편찬관의 의견과 충돌할 때 사론은 수정되기도
③ 당대사론이 주류
④ 적극적인 역사 의식, 현실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 능력이 뛰어난 글일 경우 양반 개인의 글도 사론으로 실었다.
⑺ 사론의 수록 방식
① 실록 : 본문, 세주(細註), 사론 등 3부분으로 구성
② 본문 : 연월일로 서술, 전형적인 ‘편년체’로 기록
③ 세주 :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처리
④ 사론
ⓐ 대체로 특정 사실의 끝에 ‘사신왈’(史臣曰)로 처리
ⓑ 때로는 문장 중간에 삽입
ⓒ 한 명의 인물을 3편의 사론으로 각각 평가하기도
ⓓ 본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아 작성하기도
⑻ 사관의 탄핵활동, 사론
① 단순한 사실 기술을 넘어서 분명한 입장으로 사건과 인물을 칭송, 비판
② 대간의 탄핵과 같은 역할 수행 : 당대에 효과는 없었다.
③ 탄핵 대상 : 인물, 관청, 재이(災異), 민생(내용이 적은 편)
⑼ 조선 초기, 사론의 부진
① 사관의 객관적인 평가로 작성되기보다 정권 주도 세력인 실록 편찬관의 정치적 입장에서 작성 : 자유롭게 적지 못했다.
② 건국이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크게 작용하여 사관들이 역사비평론인 사론을 자유롭게 작성할 말한 사회적 여건이 미성숙
⑽ 조선 중기, 사론의 활성화
① 성종이후 사림이 사관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사관의 역사 의식은 크게 고조
② 연산군때 ‘무오사화’로 사관 활동이 위축
③ 중종반정이후 사관 활동 다시 시작
④ 사론의 활성화
ⓐ 유교사관으로 무장된 사관이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
ⓑ 성리학 보급과 밀접한 관계 : ‘성리학은 철학과 역사학의 합일(合一)을 추구한다’
⑤ 성리학이 조선의 지배사상이 되면서 역사학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
⑾ 「춘추」와 춘추삼전
① 유교 경전중의 하나
② 공자에 대한 평가 : 「춘추」 저자로 중국 최초의 역사가 혹은 권위에 의탁했을 뿐 저자는 아니다.
③ 수천년 동안 「춘추」는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라는 믿음은 공자 사상을 대변하는 역사서로서 전통시대의 유교적 역사관에 결정적 영향
4. 폐위된 왕 : 「일기」
⑴ 「태조강헌대왕실실록」, 「문종군순대왕실록」
↘ 묘호 ↘ 시호
⑵ 묘호(廟號)
① 왕이 죽은 후 3년상이 끝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면서 그 신주에 써서 올린 칭호
② 조(祖)
ⓐ 공이 많을 경우
ⓑ 창업 군주나 나라를 중흥한 왕인 경우
③ 종(宗)
ⓐ 덕이 많을 경우
ⓑ 수성(守成)한 왕인 경우
④ 위 원칙이 꼭 지켜지지는 않았다.
⑶ 시호(諡號)
① 왕이 죽으면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짓는 칭호
② 조선의 왕은 중국에 대해 제후를 자처했으므로 먼저 중국에서 두 글자의 시호를 받음
③ 미진한 경우 신하가 시호를 더 올리기도 했다.
⑷ 「일기」
① 「노산군일기」,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
②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 : 타의에 의해 쫓겨난 왕
③ 왕위에서 축출된 왕의 실록을 다른 왕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④ 실록보다 한 단계 낮은 호칭
⑤ 명칭만 다를 뿐 실록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⑥ 춘추필법에 입각한다는 편찬자의 주관
ⓐ 당대 역사는 기록하되 임금으로 불인정
ⓑ 편찬자는 왕을 몰아낸 주체 세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님
ⓒ 시간이 흐르고 역사 평가가 달라지면 호칭이 변경 : 「노산군일기」 → 「단종대왕실록」
5. 실록도 개정판이 있다.
⑴ 개정된 4종 실록
①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최초의 개정판 실록
ⓑ 개정 범위가 적은 실록
②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가장 대대적으로 고친 실록
③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 : 가장 적게 고친 실록
④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 마지막 개정판 실록
ⓑ 개정 범위가 적은 실록
⑵ 분당(分黨), 당파(黨派), 당쟁(黨爭)
① 양반관료들에게 소속 당파의 이해를 대변
② 당파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는 실록 편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③ 실록 편찬은 정권을 잡은 당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당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다.
④ 기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실록이 다시 편찬
⑶ 개정판 실록의 이름이 다르다.
① 개정 범위에 따라 명칭이 다름
ⓐ 수정실록, 개수실록, 보궐정오
ⓑ 개정 범위는 집권한 세력에 따라 달랐다.
② 수정실록
ⓐ 개정 범위가 적음
ⓑ 원실록의 보완
③ 개수실록
ⓐ 원실록을 전면 부인하고 새로 편찬
ⓑ 별본(別本)의 성격
④ 보궐정오 : 가장 적게 수정
⑷ 조선초기에는 원본을 파기하고 개정판만 남겼으나 후기에는 원본과 함께 개정판을 보관
6. 고종실록, 순종실록
⑴ 일본이 실록을 편찬한 이유는 부정확 : 한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한 기초 사업이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
⑵ 정식 명칭
① 「고종실록」 :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
② 「순종실록」 :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
⑶ 유독 실록에서 ‘황제’라는 호칭을 그대로 둔 이유
① 죽은 사람에 도리 혹은 조선 왕실에 대한 마지막 예우는 아니었다.
② 실증주의 역사관 영향 : 호칭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영향
⑷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
①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
② ‘이왕 집안’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⑸ 사료로서 결격 사유
① 편찬 과정
ⓐ 사료 수집부와 편집부에서 1차적으로 작성된 원고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에 의해 손질
ⓑ 손질된 원고는 다시 일본인 위원장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가 필요
ⓒ 2차, 3차 원고 검토가 전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실록에 이용한 자료 :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2차 사료를 중심으로 편찬
③ 허위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다.
7. 조선왕조실록 편찬 과정
⑴ 왕이 죽은 직후에 편찬
⑵ 실록 편찬의 핵심 자료인 사초를 1차적으로 정리한 ‘시정기’(時政記) 편찬
① 연월일, 간지
② 날씨의 맑음과 흐림, 천재지변
③ 왕의 동정 및 상참(常參, 약식 조회), 경연(經筵, 왕에게 강연)
④ 입시(入侍)와 소대(召對)할 때 군주에게 한 중요한 보고사항
⑤ 대간이 올린 상소문
⑥ 신하가 올린 상소문
⑦ 길흉에 관한 의례들
⑧ 과거급제자의 등수와 인원수
⑨ 관직제수자 중에서 고관 현직의 명단, 왕의 특명으로 임명된 사람들, 관직 임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⑩ 각 관청에 내려진 명령 문서
⑶ 3단계 공정을 거친 후 완성
① 춘추관에서 주관 : 평상 업무와 병행하여 실록 편찬을 원할히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② 임시로 실록청 설치, 완성후 해체 : 방(房) → 도청(都廳) → 총재관(總裁官)으로 구성
③ 각 방의 낭청(郎廳) : 초초(初草) 작성
④ 도청에서 각 방에서 올린 초초 검토 → 2차 원고, 중초(中草)
ⓐ 도청의 낭청이 먼저 초초 검토
ⓑ 각 방의 당상관(堂上官)과 협의하여 초초 중 불필요한 부분 삭제, 보충
⑤ 완성된 원고, 정초(正草)
ⓐ 실록 편찬 총책임자인 총재관이 관여
ⓑ 도청의 당상관과 의논하여 중초 검토 : 중초의 문장과 제제를 통일
ⓒ 중초 내용 중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을 뺐다.
ⓓ 정자(正字)로 깨끗이 옮겨 적은 정본을 대본으로 인쇄 : 최초는 「세종실록」
⑷ 사본(寫本) 작성
⑸ 사초 : 물로 빨아서 종이로 재생, 사용
8. 조선왕조실록 보관
⑴ 사고(史庫) 설치
① 조선 전기 : 춘추관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비둘기를 잡다가 불태움), 전주사고
② 임진왜란후 : 춘추관사고(이괄(李适)의 난(1624)과 순조때 화재로 크게 파손).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강화 정족산 사고, 적상산사고
③ 현존 :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정족산사고, 적상산사고
⑵ 사고 운영
① 사고 관리 담당부서 : 춘추관
② 사고 경비
ⓐ 승려
ⓑ 조선의 국시(國是)인 배불숭유(排佛崇儒)에 어긋나나 여건상 그러했고 비용도 절감
③ 사고 운영 경비
ⓐ 인근 마을에서 부담
ⓑ 해당 마을의 부담이 가중 : 사고를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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