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⑴ ‘동방’과 ‘광명’이라는 뜻
⑵ 땅이 동쪽에 있어 해뜨는 곳, 또는 아침의 나라
⑶ 옛 조선(고조선)을 계승
2. 건국
⑴ 14세기 후반 고려
①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기강이 흐트러지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
②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는 등 혼란
③ 신진세력 : 안으로 내적 모순을 완화하고 밖으로 국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 왕조의 건설을 추구
⑵ 이성계
① 함경도 출신의 무장
②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쳐 명성을 드높이며 중앙정계에 진출
③ 신진사대부 : 이성계를 지도자로 내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
④ 1388년, 위화도 회군 단행
⑤ 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최영(崔瑩) 일파를 제거
⑥ 전제개혁을 통해 새 왕조의 경제적 기반 마련
⑦ 1392년 7월, 공양왕에게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음
⑧ 민심의 동요를 생각 국호를 ‘고려’, 도읍을 ‘개경’(開京) → 국호를 조선, 도읍을 한양
⑶ 3대 건국 이념
① 사대교린주의(事大交鄰主義)
ⓐ 명 : 종주국(宗主國) 대접을 해서 사신 왕래를 통해 경제적 문호적 실리를 취한다.
ⓑ 일본과 여진(주변 약소국) : 교린을 내세워 우호적인 교류로 평화를 유지
② 숭유배불주의(崇儒排佛主義)
ⓐ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정치 문화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 정치 사회 질서를 유교적인 체제로 전환
③ 농본민생주의(農本民生主義)
ⓐ 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
ⓑ 적극적인 권농정책 : 농토가 크게 확장
ⓒ 영농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 : 농업생산력이 증대
ⓓ 벼농사가 널리 보급
3. 정치 확립기 : 태조(1392~1398 재위)~성종(1469~1494 재위)
⑴ 국호를 정하고 도읍을 옮겼으며 새로운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문물제도를 정비
⑵ 개국공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제도를 새로 마련
① 조준 : 전제개혁을 주관하여 새 왕조의 재정기반을 확보
② 정도전 :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을 편찬, 통치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
⑶ 이방원(태조의 다섯째 아들) : 태종 즉위
① 2차례 왕자의 난
② 정도전 등 제거
③ 관제 개편 : 관료 제도 정비
④ 국가 재정 기반 강화
ⓐ 양전(量田) 실시 : 토지를 정확히 파악
ⓑ 사원 경제에 대한 개혁 단행
⑤ 신분 호적 제도 개혁 : 양인의 수를 늘리고 이를 토대로 국역(國役)의 기반 확대
⑥ 사병(私兵) 혁파, 신문고 설치, 사섬서(司贍署) 설치, 활자 개량, 호패법 시행 등
⑷ 세종
① 정치안정을 위해 황희, 맹사성 같은 노련한 재상을 기용
② 집현전을 학술기관으로 확장
ⓐ 학자(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문물제도를 연구하게 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
ⓑ 한글 창제
③ 조세, 형벌, 의료 제도 개선
④ 의창(義倉) 설치 : 빈민 구제
⑤ 측우기를 비롯한 각종 과학기구 발명
⑥ 궁중음악을 아악(雅樂)으로 정리
⑦ 활자개량에 힘써 많은 서적을 편찬
⑧ 국토 확장
ⓐ 김종서 6진 설치 : 회령, 부령, 온성, 종성, 경원, 경흥
ⓑ 최윤덕 4군 설치 : 여연, 자성, 무창, 우예
ⓒ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대마도, 對馬島) 정벌 : 통상을 요구하는 왜구에게 부산포, 내이포, 염포의 3포를 열어 제한된 무역 시행
⑸ 세조
① 한명회, 권람 등과 함께 무력으로 왕위에 즉위
②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사육신(死六臣) 등을 제거
③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2차례의 반란 진압 : 왕권 강화
④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
⑤ 직전법 실시 : 국가 수입 증대
⑥ 체계적이고 집권적인 법전 마련 :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착수
⑦ 배불정책 완화
ⓐ 한양에 원각사 건조
ⓑ 간경도감 설치 : 불경 간행
※ 사육신(死六臣) :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박팽년(朴彭年), 유응부(柳應孚)
※ 생육신(生六臣) : 김시습(金時習), 원호(元昊), 이맹전(李孟專), 조려(趙旅),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
⑹ 성종
① 문물 제도 완성
② 유학 장려 : 홍문관, 독서당 등 유학연구시설 설치
③ 『동국통감』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편찬
④ 『경국대전』완성 : 국가 제도 정비
⑤ 농업 장려 : 민생의 안정을 도모
⑥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의 사림을 기용
ⓐ 훈구세력의 비대화를 견제 : 양대 세력의 균형과 조화 위에 왕권 강화를 시도
ⓑ 왕권 안정을 도모
4. 정치 변질기 : 연산군(1494~1506 재위)~선조(1567~1608 재위)
⑴ 훈구세력(勳舊勢力)과 사림세력(士林勢力)의 대립
① 15세기의 조선 : 왕조 창건과 제도정비에 힘쓴 훈구세력이 지배
② 15세기말부터 지방의 사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 : 훈구세력과 권력, 이념 등에서 갈등
⑵ 연산군
① 훈구세력과 사림세력 대립이 표면화
② 양쪽 세력 모두 배척
ⓐ 양쪽을 모두 배척 : 왕권의 전제화 시도
ⓑ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
③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으로 축출 : 중종 즉위
⑶ 중종
① 조광조(趙光祖)
ⓐ 도학정치(道學政治) 추진 : 무너진 유교정치를 일으키려고 시도
ⓑ 현량과 실시 : 사림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 향약(鄕約)을 전국적으로 실시 : 성리학적 윤리와 향촌자치제를 강화
② 기묘사화(己卯士禍)
ⓐ 조광조 정책 : 사림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었고 백성의 여망에 어느 정도 부합
ⓑ 개혁 방향 :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
ⓒ 반대파의 공세 : 조광조 등은 정계에서 축출
⑷ 붕당정치(朋黨政治)
① 사림
ⓐ 몇 차례에 걸친 사화로 큰 타격을 입고 향촌으로 물러났다.
ⓑ 16세기 중엽 이래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에 깊이 뿌리내려 세력을 확장
ⓒ 명종 때에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
② 정권을 잡은 후 사림들 사이에서 다시 정권다툼이 발생 : 붕당정치
③ 선조 : 동인과 서인의 분파에서 시작
④ 지배층이 대립할 때마다 옥사(獄死) 발생
⑤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왕권 약화
5. 정치 정비기 : 광해군(1608~1623 재위)~숙종(1674~1720 재위)
⑴ 광해군 : 정인홍 등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즉위
① 내정과 외교에서 혁신적인 정치 추진
② 임진왜란의 후유증을 수습을 시도
ⓐ 일부 사림을 축출
ⓑ 종친 등의 정적을 대거 숙청
ⓒ 강력한 왕권 구축
③ 산업과 재정기반을 재건 : 양전사업, 호적사업 실시
④ 국방 강화
ⓐ 성곽과 무기 수리
ⓑ 군사훈련 강화
⑤ 허준 :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
⑥ 명과 여진족(후금, 後金)사이에서 실리적이고 탄력성 있는 중립적인 외교 추구
⑦ 축출
ⓐ 실리적이고 혁신적인 정치 :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림에게는 못마땅한 것, 크게 반발
ⓑ 영창대군 살해
ⓒ 인목대비 폐위
ⓓ 사림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인에 의해 축출
⑵ 인조
① 서인정권 : 중화사상에 의거한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 추진
② 정묘호란(丁卯胡亂) : 1627년, 후금이 조선 침입
③ 병자호란(丙子胡亂)
ⓐ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고친 뒤 무례한 사대관계 요구
ⓑ 1636년 침입
ⓒ 남한산성에서 45일간 버텼으나 결국 청과 화의 : 명과의 국교 단절
⑶ 효종
① 북벌에 강한 의지를 표방
② 북벌정책에 협력하는 송시열 등 서인계 사림을 중용 : 군비증강
⑷ 현종, 숙종
① 증대된 예송논쟁(禮訟論爭)과 세자책봉 문제때문에 큰 정치적 갈등 야기
↓
효종과 효종비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 : 인조의 계비(繼妃)인 조씨(趙氏))의 복상기간(服喪期間)을 둘러싸고 현종과 숙종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
② 당쟁 격화 : 정계 혼란
③ 전후 복구를 위한 시책도 미봉적
⑸ 농촌 사회 복구와 국가 재정 보완을 위한 개혁
① 근본적이지는 못했으나 구체화
② 토지제도 정비와 양전사업 시행
③ 공법(貢法)대신 수취체제 정비
ⓐ 인조 : 영정법(永定法)
ⓑ 효종 :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
④ 대동법(大同法) 실시 : 공납을 쌀로
ⓐ 선조 :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
ⓑ 인조 : 강원도
ⓒ 효종 : 충청도, 전라도
ⓓ 숙종 : 전국적으로 실시
⑤ 농업기술이 진전
⑥ 상공업이 활성화
⑦ 화폐제도 개혁
ⓐ 인조, 효종 :부분적으로 동전 사용
ⓑ 숙종 :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대표적인 금속화폐로 인정, 전국적으로 사용
6. 정치 안정기 : 영조(1724~1776 재위)~정조(1776~1800 재위)
⑴ 영조
① 탕평책(蕩平策) 실시
ⓐ 여러 당파의 인물을 골고루 등용
ⓑ 관료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② 소수 관인들이 장악한 군사권을 왕권에 귀속
③ 붕당의 본거지인 일부 서원을 철폐
④ 『속대전』(續大典), 『속오례의』(續五禮儀) 등 편찬 : 문물 재정비
⑤ 균역법(均役法) 실시 : 군포징수의 불합리함을 시정
⑥ 민심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신문고 제도 부활
⑵ 정조
① 영조의 왕권강화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탕평책을 계속 시행
② 규장각 설치
ⓐ 정약용 등 새로운 인재 등용
ⓑ 학술활동을 진흥
⑶ 영조 정조의 개혁정책 결과
① 왕권이 크게 신장
② 관료체제가 안정화
③ 민생이 안정화
④ 서민의 문화의식이 고양 : 민족문화의 저변이 확대
ⓐ 『춘향전』(春香傳)과 같은 판소리 유행
ⓑ 서당교육과 민화가 널리 유포
⑤ 장시(場市)
ⓐ 교역지(交易地)
ⓑ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
⑥ 실학 : 서민의 의식을 깨우침
7. 정치 침체기 : 순조(1800~1834 재위)~철종(1849~1863 재위)
⑴ 19세기, 조선 : 외척의 세도정치(勢道政治)로 불안정
①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장인인 김조순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② 헌종 : 조인영이 집권하면서 풍양조씨의 세도정치
③ 철종 :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⑵ 60여 년에 걸친 세도정치 결과
① 왕권 약화
② 부정부패 만연
ⓐ 매관매직(賣官賣職)
ⓑ 뇌물공여(賂物供與)
③ 탐관오리의 착취와 횡령으로 국민생활은 도탄
④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즉 삼정(三政)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
ⓐ 국가 재정 : 파탄
ⓑ 농민 : 생활 파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져 조정을 비난
⑤ 민란(民亂) 발생 : 1811년,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전쟁(홍경래의 난)
8. 정치 격동기 : 고종(1863~1907 재위)~순종(1907~1910 재위)
⑴ 19세기 중엽, 조선
①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층에 대항하여 농민세력이 성장
②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⑵ 흥선대원군
①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
ⓐ 안동김씨(세도정치 장본인) 축출
ⓑ 당파, 신분, 지방의 구별없이 실력 위주로 인재 등용
ⓒ 비변사 폐지, 의정부 기능 회복 : 왕권 강화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간행 : 법치질서 정비
ⓔ 탐관오리를 엄하게 징벌하고 사치를 엄금 : 농민생활 안정
ⓕ 호포제(戶布制) 실시 : 농민만 부담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담
ⓖ 당쟁의 온상이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서원을 대폭 정리
ⓗ 경복궁 중건 : 위축된 왕권과 국가의 위상 향상
② 개항을 요구하는 열강의 접근에 통상수교거부정책으로 대항
ⓐ 천주교 탄압
ⓑ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 명성왕후 민씨와 유림세력에 의해 조정에서 축출
⑶ 1876년, 강화도 조약 : 운요오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체결 - 문호 개방
⑷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⑸ 1894년,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①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
② 일본이 진압 :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
⑹ 배일친러정책 :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 배일운동(排日運動) → 항일의병(抗日義兵)
⑺ 친러파
① 아관파천(俄館播遷) 단행
②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자주권이 크게 상실
③ 광산채굴권, 철도부설권, 삼림벌채권 등 이권을 열강에게 빼앗김
⑻ 1896년, 독립협회
① 서재필 등
② 자주 자강 자유 민권의 민족운동
③ 독립문 축조
④ 독립신문 발간
⑤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개최 : 근대화운동 전개
⑼ 고종
①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 :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
② 1897년 8월, 황제로 즉위
③ 대한제국
ⓐ 관제 개혁
ⓑ 산업 부흥
ⓒ 학교 설립 : 교육 진흥
ⓓ 외세에 의존한 고종과 보수 집권층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흥정의 대상
④ 1904년, 러일전쟁 : 일본 승리
⑤ 1904년, 한일의정서
ⓐ 군사요지를 마음대로 점령
ⓑ 교통통신망 장악
ⓒ 고문정치 실시
⑥ 1905년, 을사늑약
ⓐ 외교권 박탈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초대 통감으로 부임, 보호정치 실시
⑦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 일본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
⑽ 순종
① 1907년, 한일신협약 : 조정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이 주재하는 차관정치 강행
②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 : 조선의 국권을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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