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686년, 요나코무라의 상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대가가 독도를 인지하고 막부의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를 경유하면서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별다른 제약없이 울릉도를 왕래하며 경제적 활동을 해왔다. <문제점>

 ① 막부의 도해면허란 해외진출 허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곧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② 특정 도서(島嶼)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사적 차원의 발견이나 활용이 아닌 국가자신의 영유 의사와 지배실적이 필요한데 이 또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③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실효적 지배 내용도 주로 17세기에 한하여 울릉도 도해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

  ⓐ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이 직역에 대한 항해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속하였고 그후에는 사실상 이용이 중단

  ⓑ 일본 : 18세기 이후에도 일본 어민의 출어(出漁)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 어로에 불과하며 수역 부근의 도서영유권과 관련지울 수 없는 것

 ④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죽도라 칭하면서 오키 도사 소관으로 한다고 공포 : 이전에는 일본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표현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증거

⑵ 미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의 2조 2항 독도미명기(獨島未明記) 주장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문제점>

 ① 한국에 있는 모든 섬을 기재할 수 있는가?

 ② 체결 당시 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41호 :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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