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
①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두 섬이 서로 보인다’
②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다.
⑵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① 무릉도(茂陵島)로 불리기도 했고 태종때는 무릉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② 우산무릉이도 재현정동해중 이도상거부원 풍일청명 칙가망견 신라시 칭우산국 (于山茂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때는 우산국이었다.’
ⓑ 울릉도의 옛 명칭이 우산이였고 대한민국 옛 영토 중 동해상에 위치한 섬은 울릉도 하나였고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는 독도의 주인이 없었다는 일본측 주장이 모두 허구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
ⓒ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작은 바위섬이 있지만 날씨가 맑아야만 볼 수 있는 섬 또한 독도 하나밖에는 없다.
⑶ 태종 7년(1407), 대마도 수호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이라는 자를 통해 동해중 무릉도에 저들의 중락을 옮겨살게 해달라고 요청해 조선의 관심이 더욱 높아짐
⑷ 태종 12년 4월, 우산국 사람 백가물(白加勿) 등 12명이 강원도 고성 땅 어라진에 상륙,
울릉도의 사정을 알려온 것을 계기로 강원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이들을 통주, 고성, 간성에 나누어 거주하게
⑸ 태종 16년 9월 경인조
① 방지용(方之用)이라는 자가 15가호를 이끌고 무릉도 섬에 들어와 살면서 때로 왜인을 가장하여 본토로 내침하여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소문
② 김인우, 이만(李萬) : 이 곳 사정에 정통한 자
ⓐ “이 섬은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간에 통행이 어려워 군역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숨어들어가 있다”
ⓑ “만약 이러한 곳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필시 왜구의 내침을 유발하게 되고 뒤이어 강원도까지 저들의 침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③ 태종 : 이들로 하여금 두목되는 자를 불러서 타이르도록 명령
⑹ 태종 17년 2월
① 신하와 무릉도민의 쇄환에 대해 논의
② 우산, 무릉 등지에 가서 주민을 육지로 나가도록 명령
⑺ 세종 원년, 쇄환되어온 주민은 17명
⑻ 세종 7년 10월, 주민 20명 쇄환
⑼ 세종 18년, 강원감사 유계문(柳季聞)은 섬을 계속 비워두면 왜구의 거점이 될까 우려해 사람이 살게하자고 상소 - 거절
⑽ 세종 20년 7월, 66명 쇄환
⑾ 세조
① 우산과 무릉 두 섬에 설읍(設邑)하자는 논의가 제기
② 병조의 답변 : “우산, 무릉 두 섬에 현읍을 설치할 경우 수로가 험하고 왕래하기 곤란하며 또한 지키기 어렵다. 다만 강원도민이 이 두 섬에 흘러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배가 왕래하기 좋은 때를 기다려 조관을 보내어 쇄환(刷還)하고자 한다”
③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을 쇄환하고자 하여 섬을 계속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실현하고자 한 것
⑿ 『성종실록』
① ‘삼봉도’라고 표기
② 쇄환정책 계속 추진
⒀ 숙종 19년, 안용복(安龍福) 사건
① 동래부 출신
② 동래수군으로 들어가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
③ 부산의 왜관(倭館)에 자주 출입 : 능숙한 일본말 솜씨
④ 1693년(숙종 19), 동래어민 40여명과 을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고기를 잡기 위하여 침입한 일본어민을 힐책 : 부하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감
ⓐ 호키주(百耆州)태수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쌀의 두량(斗量)과 베의 척(尺)을 속이는 등 중간에 농락이 심한 것 등을 밝힘
ⓒ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書啓)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나가사키(長崎)에서 대마도주에게 그 서계를 빼앗김
⑤ 대마도주
ⓐ 울릉도를 차지할 계획으로 다케시마(竹島)문서를 위조하여 9월 차왜(差倭)를 동래에 보내어 안용복을 송환
ⓑ 예조에 서계를 보내어 조선의 어민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서 고기잡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
⑥ 좌의정 목내선(睦來善), 우의정 민암(閔黯) : 일본 사신에게 준 예조복서(禮曹覆書)에서 ‘울릉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⑦ 1694년 8월, 대마도주
ⓐ 사신을 보내어 예조복서 반환
ⓑ 울릉도라는 말을 빼고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
⑧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우의정 윤지완(尹趾完)
ⓐ 삼척첨사에게 울릉도를 조사하게
ⓑ 접위관을 동래에 파견 : 일본이 남의 영토에 드나든 무례함을 책하는 예조서계(禮曹書啓)를 차왜에게 전달
⑨ 1696년 봄, 안용복
ⓐ 10여명의 어부와 울릉도에 출어
ⓑ 어로중인 일본어선을 발견, 송도(松島)까지 추격 : 우리 영토에 들어와 고기를 잡는 침범 사실을 문책
ⓒ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이라 자칭 : 일본 호키주에 가서 태수에게 국경을 넘은 사실을 항의, 사과를 받고 돌아옴
ⓓ ‘나라의 허락 없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사형까지 논의 : 남구만의 만류로 귀양 조치
⑩ 1697년, 대마도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확인한다’는 막부의 통지를 보냈으나 안용복의 죄는 사면되지 않음
⑪ 철종시대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은 없었다.
⒁ 숙종 23년(1697)
① 왜인의 불법적인 왕래를 막고 유민을 쇄환하는 수토(搜討)의 정례화가 시행
② ‘공도정책은 지속하되 1년에 1 번 또는 2년에 한두 번씩 섬을 수토하자’
③ 왜인이 불법적으로 조선 영토를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조치
④ 수토의 정례화
ⓐ 『승정원일기』숙종 20년 7월 16일조, 숙종 23년 4월 13일조, 『숙종실록』숙종 20년 8월 무신조
ⓑ 울릉도, 독도 영토관리정책을 천명한 것
ⓒ 영조 정조대에도 수토 기록이 많이 보임
⒂ 고종 18년(1881),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무단 벌목하던 왜인 7명이 적발되어 조정에 보고한 기록이 보임
⒃ 1882년 5월 23일, 고종은 ① 일본인의 무상왕래를 검찰하고 ② 울릉도 옆에 있는 송도, 죽도와 우산도 혹은 송도와 죽도라 부르는 섬의 지리를 살피고 ③ 울릉도에 설읍계획인바 경식처(耕息處) 등을 조사하여 자와 별단을 작성 보고하라고 시달
① 이규원 : 울릉도에 송도라는 푯말을 세운 데 대해 항의
② 고종 : 울릉도 개척을 결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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