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884년(고종 21) 동남제도개석사 김옥균(金玉均) : 울릉도 자원과 동해 고래잡이를 담보로 일본 정부에 거액의 차관을 교섭 - 외교문제화
⑵ 울릉도 개척 정책 지속
① 도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 부역을 면제
② 1894년 9월, 수토제 폐지
⑶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 개칭
① 일본인의 무단침입과 산림벌채는 더 심화
② 중앙정부차원 대책이 시급
③ 1900년 10월 27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공포 :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5년이나 앞선 조치
④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하나로 묶어 독립된 군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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