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조선의 공도정책은 영유권 방기(放棄)
①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 실시는 영토 방기
② 공도정책 : 주민 안전 또는 외부 침입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 등 자국의 영토의 일부를 대상으로 흔히 실시하는 정책
③ 공도정책 자체가 영유권 실현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방편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
④ 공도정책하에서 정기적으로 수토관 파견, 통치권 행사
⑵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영토에 정식으로 편입
① 일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
② 1905년 시마네현 고시 : 일본이 독도의 영유의사를 표시한 최초 행위
③ 국제법은 법 규정이 변천한다고 하여 그때마다 고유 영토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면 굳이 그런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이는 도리어 한국 영토임을 반증(反證)
⑶ 독도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
① 독도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고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
② 한일합방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1905년 독도영토편입은 잘못된 것
⑷ 미국 일본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9월)의 2조 2항의 독도미명기(獨島未明記)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
⑸ 독도를 1600년경부터 이용
① 에도시기 초기인 1600년대부터 오오타니나 무라카와라는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
② 당시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울릉도에 가서 여러 가지 어업을 행했고 그때 울릉도에 가기 위한 중개지로서 독도를 이용했던 것
③ 그 이후 또 메이지유신 시대 이후로 계속 일본 영토
④ 그보다 1000전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 :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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