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 '유배형'(流配刑)
 (1)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내쫓아 버리는 추방형

 (2) 보통 기한이 없는 종신형

 (3) '귀양살이' 

 (4)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 

 (5) 유배형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세상과의 단절

  ① 그중에 ‘위리안치'(圍籬安置)’ : 탱자나무를 집 주위에 촘촘히 둘러 외부와 차단하는 형벌

  ② 외로움과의 싸움 

 (6) 정국 변화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풀려나 자신의 생활근거지로 돌아오기도

 (7) 중앙 정계에 복귀하기도 

 (8) 유배형을 받았다 하여 모두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9) 정치가가 세력을 잃으면 반대파에 의해 유배를 가게 되는 경우도 

 

2. 조선시대 형률 : 중국 '대명률' 바탕으로 제정
 (1) 유배지 거리 : 2천리, 2천 5백리, 3천리로

 (2) 중국과 달리 조선은 국토 길이가 짧다보니 이 법이 현실과 불합치

 (3) 세종 : 이동 거리 수정

  ① 2천리 → 600리

  ② 2천 5백리 → 750리

  ③ 3천리 → 900리 

  ④ 죄인을 귀양지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뺑뺑 돌아서 3천리를 이동

 (4) 집행 : 국왕의 윤허(명령) 필요

  ① 관직자일 경우 : 의금부 

  ② 관직이 없는 경우 : 형조

  

3. 궁핍한 유배인의 생활
 (1) 귀양살이의 대우 : 귀양지와 관직복귀 가능성에 따라 차이

 (2) 먹고살 만한 고장으로 귀양 온 사람

  ① 일정한 거주지 제공

  ② 생필품 제공
 (3) 관직에 복귀할 가능성

  ① 가능성이 크면 융숭한 대접

  ② 가능성이 낮으면 능멸과 모욕

 (4) 고을

  ① 유배 죄인 생계 책임

  ② 책임 회피

 (5) 보수주인

  ① 유배죄인을 떠맡는 자

  ② 누가 맡을지 정하기 어려웠다

  ③ 보수주인이 넉넉지 못한 경우 : 유배죄인이 스스로 호구지책(糊口之策) 마련

   - 글줄깨나 읽은 사람 : 서당 훈장

   - 글재주도 없는 사람 : 날품팔이 또는 동냥

 

※ 조선시대 유배생활 : 외로움, 배고픔, 자신과의 싸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