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녀 수 삭감
(1) 일종의 궁중 노예
(2) 정 5 품까지 승진 가능
(3) 결혼 불가능
(4) 보수 (예, 하급인 무수리)
① 한 달에 쌀 4 말
② 한 해에 명주와 무명 각 한 필씩
③ 가끔 특별 하사품
(5) 궁녀 수 : 500 ~ 600여명
(6) 정순대비(정조 할머니) 반대
① 자신을 수발하는 대전 궁녀(약 100명)만 없앴다
② 대전은 하급 벼슬아치가 담당 : 대비는 불만
(7) 목적
① 국가 재정 절약
② 결혼도 못하고 일생을 궁중에서 사는 여성의 한을 달래주려 한 것
③ 궁녀들이 온갖 음모에 동원되는 오랜 궁중의 폐단 제거
2. 규장각(奎章閣) 설치
(1) 설치 목적
① 역대 임금들의 초상화와 인장, 책 등을 보관
② 최초의 왕립도서관 또는 박물관 구실
③ 친위세력을 키우는 장소
(2) 설치 의도
① 외척의 발호를 막으려는 장치 : 외척을 배제하고 측근의 신하를 등용하는 기구로 활용
② 문풍의 진작
③ 당파에 따라 인재를 등용치 않고 탕평(蕩平) 정책의 일환으로 당파의 인사를 고루 등용
→ 도서관이나 학술기구 기능 < 정치기구 또는 친위세력을 키우는 기능
(3) 책임자는 제학(提學) : 홍국영, 채제공 등
(4) 핵심 실무를 맡은 검서
①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② 참신하고 당파와 관련이 없는 인사 또는 서자 출신을 임명
(5) 건물과 인원 수 : 가장 규모가 큰 홍문관의 배 이상
(6) 소속 벼슬아치 : 특별 권한 향유
(7) 권한
① 임금이 새벽이나 밤에 대신을 만나 정사를 논의하는 장소에 참여
② 승지가 입시할 적에 배석해 의견 제안 가능
③ 벼슬아치의 부정이나 과실을 적발해 탄핵
3. 1781년, 초계(抄啓) 문신 등용
(1) 과거에 합격하면 거의 학문이나 문자를 접하지 않은 폐단을 없애려 한 것
(2) 37세 이하의 중간 벼슬아치를 뽑아 3년 동안 특별교육을 시키는 제도
① 당파를 망라하여 20여명을 뽑았다
② 실직을 떠나 잡무에서 해방
③ 명예직을 주어 승진 가능케
(3) 경서, 시사, 문체 작법 학습
① 한 달에 한번씩 경서를 시험하는 시강(試講), 글을 짓는 시제(試製)
② 성적이 좋은 자에게는 승진
③ 성적이 나쁜 자에게는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벌
(4) 19년 동안 초계 문신 138명 선발 (정약용 포함) : "어린애같이 때리고 학생같이 단속했다"《경세유표》
(5) 정조의 충실한 신하
(6) 개혁의 추진세력
(7) 당시 파견된 암행어사 1/2 이상이 초계 문신 출신
4. 군사조직 개편 : 5군영 → 3군영
(1) 5군영 장수
① 병조판서(군사동원에서 군무직의 최고 책임자)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② 5군영 군사들을 가병(家兵)처럼 이용 가능
(2) 병조판서에게 지휘권 부여
(3) 장용영 설치 : 친위부대
① 책임자 : 근신으로 임명
② 왕궁이 있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방위 임무 담당
③ 정예병으로 양성
→ 병조판서와 장용영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여 군사 동원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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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성을 화성으로 옮기는 사업 추진 → 내정 개혁
(1) 수령권 강화 도모 : 지방관 권력 확대
① 지방관? 왕권을 대행하면서 많은 부정 자행
② 지방 사대부와 토호의 위세에 눌려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없는 처지
③ 정조 : "나의 생각은 오직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느냐, 근심에 찌들어 사느냐에 모아 있다. 이는 수령의 손에 달려 있다"《홍재전서》
④ 현지로 부임하는 수령을 만나 여러 가지 현지 실정을 묻고 선정을 당부
⑤ 15개월 임기 보장
⑥ 수령의 부정
- 늘 관대하게 조치
- 부정 탐학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권을 존중해 사기를 높이고 사족 토호들을 억제하려는 정략
⑦ 수령이 여러 폐단을 적은 응지소(應旨疏) : 모두 읽고 대책 강구
(2) 암행어사 적극 활용
① 종전의 암행어사 : 특수한 일을 처결키 위해 특정 지역에 파견되어 일을 처리
② 암행어사 권한 확대
- 모든 지역을 감찰
- (예) 호남지방을 감찰할 임무를 띤 암행어사 : 지나는 길인 경기도, 충청도까지 그 범위를 넓혀준 것
③ 암행어사 부정 방지책
- 수행 군관을 암행어사가 스스로 골라 데려가는 것을 금지
- 선정을 베풀었다는 수령이 뒤에 부정사실이 적발되면 그 암행어사를 처벌
6. 격쟁(擊錚) :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1) 행차 중 연로에서 격쟁(擊錚)을 하게
(2)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징을 쳐서 이를 알리게 하는 제도
(3) 격쟁을 통해 알린 민원은 3일 안에 처리케
(4) 너무 격쟁이 요란하자 궁궐 앞의 세 곳을 지정해 격쟁을 허가하는 정도로 제한
7. 과거의 잘못된 제도 개선
(1) 서자 출신도 과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게 해 고위직 진출 가능케
(2) 중인의 승급제한을 철폐 (예) 화가 김홍도 : 수령으로 임명
(3) 노비추쇄도감 폐지 : 노비 잡는 일 중지
(4) 가혹한 형벌 완화
① 과도한 곤장 금지
② 난장형, 주리형, 자자형 금지
③ 연좌죄 철폐
④ 죄수에게 형틀을 씌우는 형구 제거
⑤ 남형(濫刑)을 일삼는 담당관을 적발해 엄히 처벌 : 규정을 확실하게 해두는 조치 병행
(5) 《증수무원록》 : 억울한 죽음 방지책
(6) 《대전통편》 : 성문법으로 규정을 확실하게
→ 정조의 인권의식을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8. 지역 차별 철폐 조치
(1) 조선 초기부터 서북 등 지역 차별이 계속 강화되었고 후기에는 전라도·경상도의 일부 인사들도 차별
(2)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를 고루 등용케 하라고 지시
(3) 영조가 실시했던 탕평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강력하게 추진
※ 기득권 세력의 자기 방어는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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