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에 관해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국제관계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1. 조·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조·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1) 일본이 을사늑약에 의해서 조선 외교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

 (2)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조선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조선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여기 클릭)

2. 청국측이 내세우는 논거 : '토문, 두만 동일설'

 (1) 토문강원의 방향과 강류의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토문·두만이 동일함이 자명하다

 (2) 광서 13년 (1887년) 정해감계시에 조선이 자유의사로 감계에 참여 결정한 것이니 유효

 (3) 토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계임으로 토문강(두만강) 이북의 주권은 청국에 속한다

  → 경계문제는 상대국의 승낙을 거쳐서 비로소 효력을 방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서 협정미결의 정해감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 즉 조선(한국)정부가 이를 용인한 바 없는 것 

3. 조선이 을사늑약에 의해 비록 외교권이 피탈되어 형식적이나마 국가주권을 갖고 있던 상황

 (1) 청 : 〈東三省五縣案〉의 이권을 일본에 양보

 (2) 일 : 간도 영유권 처리

  → 간도의 영토권은 〈東三省五縣案〉과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양여하고, 반면에 간도거주 한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


4.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청조가 타도 : 중·일양국간에서 새로운 교섭이 없이 상호 묵인된 것 같은 형태의 답습조치는 불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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