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영훈

 (1) 위안부는 고위험·고수익…반일종족주의의 아성(牙城)
 (2) 위안부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공창제와 매춘의 일환

 (3) 일본 정부, 군, 심지어 업자에게조차 책임이 없다

 (4) 업자에게 자신의 딸을 팔아넘긴 호주제 가족이 책임

 (5)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① 반일종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② 위안부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다며 분노 
 (6) "왜 해방 후의 더욱 참혹하고 더욱 팽창한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질책 :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1937~1945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

 

2. 군 위안부에 대한 이영훈 부류의 공통된 인식

 (1) 일본군 위안부제는 민간의 합법적인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 
 (2) 일본군

  ① 위안소를 관리 통제

  ② 업자의 중간착취를 통제하는 등 '좋은 관여' 수행 
 (3) 위안부업

  ① 위안부 개인의 영업

  ② 고수익(+고노동, 고위험)

 (4) 위안부

  ① 자기 폐업의 권리와 자유 보유

  ② 성 노예 아니었다

  ③ 강제연행은 없었다

  ④ 위안부 개인의 강제연행 증언 : 문서로 방증되지 않았으므로 사료로 불인정 

3. "연구의 편식·비틀린 오독"…'성 노예제' 흔들기
 (1) 김창록 : 국제법에서의 '노예제' 개념 설명

  ① 군 위안부는 자유가 심대하게 박탈된 상태 : 노예제 조약에서 규정한 노예에 해당

  ② 성행위 강요 → '성 노예'

  ③ 미국 등 각국 의회의 결의 :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 노예제'로 인정

  ④ "(위안소 운영에 대한 비판은)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 결과"(주익종) : 이전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1926년 노예제조약, 1921년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따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는 범죄 

  ⑤ '우리 사회가 미군 위안부 문제엔 침묵하고 있다'(이영훈) : 2018년 2월 8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들어 반박

 (2) 노예제?

  ① 소유권에 수반되는 어떤 혹은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자의 지위 또는 상태 (노예제 조약 제1조 제1항)
  ② 노예제 요체 : 사람에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

  ③ 아베코오기(阿部浩己) : 노예제란 '지위 또는 상태'이며, 사람이 어떤 방법 수단 목적으로 그러한 지위 또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3) 강성현 : 증명할 일본과 연합군 자료는 차고 넘친다

  ①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립을 지시

  ② 자금을 업자에게 제공

  ③ 경비와 감시 등을 직접 했다

  ④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는 업자의 폐업만 가능하고 창기의 폐창 권리는 없었다"고 강조 

4. 이나영 : 이영훈은 "여성혐오적 성차별주의자"…피해자도, 가해자도 지웠다
 (1) 위안부가 성 노예제라는 본질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

 (2) 성매매를 보편화함으로써 이 문제의 특수성을 사장하는 방식 : 한국 여성운동 전체를 폄훼

 (3) 위안부가 합법적 공창제에 기인한 보편적인 성매매 역사의 일부였다는 주장 :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소거하고 있다고 주장

 (4) '자발적 성 노동자였던 여성을 적법하게 돈을 주고 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워버린다

 

 ※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① 학술서가 아닌 대중서

 ② 이미 학계에선 '폐기처분'된 이론을 내세운 책

 ③ 진지한 대응은 필요하다

 ④ 무관심은 더이상 답이 아니다

 ⑤ 전문가 집단이 책임을 느끼고 학문적 비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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