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고수익 일자리? 버마 문옥주 할머니 예로 들며 현재가치로 8억 저금했다는데…
패전 때 버마 인플레, 도쿄의 1200배 실은 현재가치 고작 4만원 불과
강제동원 없었다? 총칼 앞세워 끌고갈 필요없이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공창제와 소개업 산업체제를 위안부 강제동원에 이용
중요한 건 본인 의사에 반해 국가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것

1.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 : 이영훈의 의도가 매우 알기 쉽게 구성

 (1) 미군 위안부나 6·25 전쟁 당시 한국군 특수위안대 얘기가 서두에 등장하는 것

  ①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외부로 향한 시선을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자 함이라고 판단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에게 우리 안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책일 것 :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느냐의 문제 

 

2. 이영훈(경제학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풀고자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제시

 (1) 박치근(조선인, 일본군 위안소 관리자) 일기

 (2) 1943년 2월, 버마 위안소에서 번 3만2천원을 고향으로 송금하려는 대목 : 오늘날의 가치로 1억엔, 한화로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6개월만에 그 정도를 번 것"이라고 평가

 (3) 박치근이 자신이 관리하던 ‘위안부’가 모은 돈 1만1천원(현재 가치 약 3억5천만원)을 본국으로 대신 송금해준 일기의 대목을 인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문옥주 할머니의 저축액도 주로 인용하는 자료

 (4) 문옥주 할머니가 1945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2만6551원(현재 가치 약 8억3천만원)을 저금한 장부를 인용

   → 일본군 위안소 운영자나 ‘위안부’나 엄청나게 돈벌이가 좋은 일자리 

 

대동아공영권’하의 물가지수(1941년 12월을 100으로 함). 출처 <일본금융사 자료 쇼와편> 제30권

3.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들이 운영하는 ‘일본 전쟁 책임 자료 센터’와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는 이런 우익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1) “문옥주 할머니가 2만엔 이상 저금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1945년 4월에 1만560엔, 1945년 5월에 1만엔 등 대부분이 1945년에 집중

 (2) 패전 때 도쿄의 물가가 1.5배 상승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버마는 1800배, 즉 도쿄에 비해 1200배의 인플레이션(Inflation)

 (3) 버마에서 모은 2만 몇천엔 : 1/1200, 즉 20엔 정도의 가치

 (4) 버마 : 일본의 점령지 중에서도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지역

  ① 문옥주의 저금액은 20엔 정도의 가치

  ② 2007년 한국 정부가 군인 군속 공탁금과 관련해서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서 위로금을 지급 : 이  비율을 적용해보면, 문옥주 저축액은 지금 가치론 4천엔, 즉 고작 4만원 정도

 (5) 일본 정부 : 환전 차액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45년 외자금고를 설립

  ① 처음엔 점령지의 통화가 엔과 등가로 설정

  ② 버마에서 저금해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엔으로 교환할 수 없었던 것 

 

4. 이영훈 : 일본군 ‘위안부’가 ‘고수익을 기대하고 온 개인 영업자’

 (1) 한국 사회에서 여자정신근로대(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해서 사용해온 점도 강력히 비판

 (2) 정신대는 근로동원 대상이지 군 ‘위안부’가 아니었는데도 같은 것처럼 써왔다고 지적

 (3) '여자정신근로령'이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 실행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었다”

 (4) 관의 권유와 알선으로 접객업 여성이나 여학생이 정신대로 조직되어, 두어달 국내의 군수공장에서 일한 사례가 있었고, 2천명가량이 일본 군수공장으로 건너갔을 것

 

1944년 9월 일본군 점령지였던 중국 윈난성 쑹산을 탈환한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 ‘위안부’로 있던 한국 인 여성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 연구팀 제공


  ※ 용어 혼돈 문제 : 한국 사회와 관련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은 맞고, 현재는 많은 부분 바로잡혀있는 상태 

 

5.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영했는가

 (1)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업자나 군인들에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가 아니다

 (2) 우리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관건이 되는 지점

 (3)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여자정신근로령’이 시행

  ① 조선 : 여자정신근로령 대상자가 극히 적었다. 

  ② ‘14살부터 25살의 무직이고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 ‘동창회나 학교 단위로 결성하라’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이 적었기 때문

  ③ 이영훈 말대로 조선에서는 “관의 지도 주선” 방식이 사용 : 동원과정에서 많은 파행이 나타났던 것

  ④ 조선인 여성이 정신대로 동원됐지만, 일본의 군수공장에 가지 않고 위안소로 간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 : 이러한 상황은 조선이 일본과 결코 동등하지 않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
 (4) 이영훈 주장 : 영화 <귀향>에서 일본군 헌병이 소녀를 끌고 가는 장면이나,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서 위안부를 징발해 가는 대목을 두고 “더러운 종족주의의 표본”

  ① 일본 군인이 총검을 앞세워 조선인 처녀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인식된 건 지나쳤다

  ②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우익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

 (5)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분명히 있었다

  ① 점령지나 특히 전시 지역처럼 군인이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형태는 아니었다 :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

  ② 식민지 조선 : 공창제와 소개업이 법으로 실시

  ③ 일본 정부 : 이 산업 체제를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이용

   ※ ‘강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강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

 (6) 적어도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8년 일본 육군성 : 일본군 위안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안부 ‘모집’에 관한 방침을 내렸다

  ①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연 것

  ② 일본군에 의해 점령지나 전쟁터, 식민지에 설치된 위안소와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당하고 자유를 빼앗겼다 : 국가범죄의 피해자

 

6. 일본군 위안소 제도

 (1) 민족차별, 여성차별, 계급차별의 문제

 (2) 여성에 대한 국가범죄이자 전쟁범죄

 (3) 제국의 식민지 지배 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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