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십조 8조와 '지역차별'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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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고려 태조가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942년(태조 25년)에 직접 적은 10가지 유훈(遺訓) 

2. 구성 및 형식
 (1) 943년 태조가 박술희(朴述希)에게 전해 귀감으로 삼게 한 것

 (2) 고려 왕실의 헌장

 (3) 태조의 신앙, 사상, 정책, 규범 등을 보여주는 문헌 
 (4) 『고려사(高麗史)』 태조세가 26년 4월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년 동월조에 있고 『고려실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

 (5) 훈요는 두 부분으로 구성

  ① 앞부분(서론) :  신서(信書)

  ② 뒷부분(본론) : 10조 훈요 

3. 내용
 (1) 신서 : 「훈요십조」전체의 앞부분
“내 듣건대 순(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堯)의 양위를 받았고, 한(漢)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룩하였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피 해가면서 19년 만에 국내를 통일하고, 즉위 25년(훈요를 친히 지은 해)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훈요를 지어 전하노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2) 본론(뒷부분) : 「훈요십조」의 본문 
  ① 1조 :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② 2조 : 신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즉『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 하였다. 후세의 국왕·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③ 3조 :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④ 4조 :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⑤ 5조 :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⑥ 6조 :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주 02)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⑦ 7조 :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⑧ 8조 :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역(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⑨ 9조 :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⑩ 10조 :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무일(無逸)」(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4. 평가 : 태조의 정치철학과 당시 시대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1) 1조, 2조

  ① 사찰의 남조(濫造)에 따른 양적 확대를 경계한 조항

  ② 2조  전반부

   ⓐ 1조, 2조에서 지적한 폐단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한 것

   ⓑ 『도선비기』에서 산수의 순역에 따라 점쳐놓은 지역에만 사원을 건조하라는 내용 
 (2) 3조

   고려왕실의 왕위계승에 관한 내용

   고려에서는 대개 이 방법을  준수

 (3) 4조

  ① 태조의 대외국관을 보여주는 것

  ② 태조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

 (4) 5조 : 태조의 도참사상(圖讖思想)과  그가 서경을 중요시했다 
 (5) 6조 : 사람과 신이 동락하는 국풍이라 할 수 있는 연등회·팔관회를 경건히 할 것을 당부

 (6) 7조 : 중국의 고전철학을 인용한 말

 (7) 8조 : 왕실의 비밀훈계로서 일반 신민에게 공개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8) 9조 :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과 국방안보에 관한 훈계

 (9)10조 : 태조의 유교주의적 정치철학 

 

5. 「훈요십조」 발견 경위와 관련한 문제점 : 후세 사람의 위조(?)

  (1) 『고려사』 최제안전(崔齊顔傳) : “신서와 훈요는 병란(兵亂)에 분실되었는데, 최제안이 이미 죽은 최항(崔沆)의 집에서 얻어 바침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①  ‘병란’(강조의 난 또는 거란 성종 침입)때 『사기』 등 문헌이 모두 소실되어 7대(태조-목종) 실록 다시 편수
  ② 최제안이 왜 최항의 집에 갔으며, 또 최항은 어떠한 경로로 신서, 훈요를 소장하게 되었는가와 최항이 소장한 그것은 궁중비전(宮中秘傳)의 헌장이므로, 부본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원본을 사장(私藏)했는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 최항(최치원(崔致遠)의 사촌 아우인 최언위(崔彦撝)의 손자로서, 성종·목종·현종 3대에 걸쳐 벼슬)이 목종에게 직접「훈요십조」원본을 받았다고 보는 학설(이병도)

   ⓑ 이전부터 최항 집에 대대로 전해오던 것으로 보는 학설(김상기) : 최언위가 태조의 사부 역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태조의 훈요 내용을 미리 알아 집에 베껴두었을 것이라고 추측

   ⓒ 최항이 1010년(현종 1) 거란성종의 침입 시 피난을 가면서 궁중의 기밀문서를 집에 보관한 것으로 보는 학설(김성준)
 (2) '8조' 부분 조작 : 이마니시 류와 일부 국내 학자는 태조대에 후백제 출신들이 많이 등용된 것을 근거로  8조항이 후대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

 

※ 8조에서 말하는 ‘차현 이남’과 ‘공주강 외(外)’를 원문 그대로 인정하여 차현 이남, 공주강 밖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청주 지역) : '아지태' 반란과 '임춘길' 반란 지역

 

[ 참고 1 ]

 

1. 車峴(차현)의 峴(현)

 (1) 볼 견(見)에 뫼 산(山)이 옆에 붙어있는 고개/재 峴자로 산이 보이는 높지않은 지역를 뜻하는 글자

 (2) 령(嶺)이란 거느릴 령(領)에 뫼 산(山)을 머리에 이고있는 글자로 산들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지역을 뜻하는 글자

 (3) 구릉지와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고개나 재가 많으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종적개념으로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서 峴(현)과 嶺(령)을 선택하여 사용  
 (4) 고문서/기록을 보면 車峴(차현) 지명이 있는 곳은 평북 정주시, 평양시 순안구역, 황해도 은율군, 漢城府 車峴大路(한성부 차현대략), 충북 음성군, 충남 연기군, 경남 산청군이고 車嶺(차령) 지명이 있는 곳은 평북 초산군, 충남 천안군, 강원도 정선군  
 (5) 충북 음성군의 차현고개(수레티고개, 한자로 표기하면 車峴<차현>고개)

  ① 지금도 사용되는 지명

  ②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사이에 있다

  ③ 지금도 차현고개 표식이 남아있으며 차현고개 주변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산성,사찰등의 유적이 남아있다


2. 車峴以南 公州江外(차현이남 공주강외)의 公州江外(공주강외)는 어디?

 (1)고지도와 조선시대 山經表(산경표) 등을 보면 
  ① 白頭大幹(백두대간)의 淸北正脈(청북정맥)과 淸南正脈(청남정맥)사이에 있는 강 : 淸川江(청주강)

  ② 漢北正脈(한북정맥)과 漢南正脈(한남정맥)사이에 있는 강 : 漢江(한강)

  ③ 錦北正脈(금북정맥)과 錦南正脈(금남정맥)사이에 있는 강 : 錦江(금강)

  ④ 洛東正脈(낙동정맥)에 있는 강 : 洛東江(낙동강)  
 (2)
동국여지승람 등에 보면 금강은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달리 불렀다. 즉 강 전체를 뜻하는 '금강'과는 다른 개념

  ① 옥천 지역 : 赤登津江(적등진강)

  ② 청주 지역 : 淸州江(청주강)

  ③ 연기 지역 : 芙江(부강)

  ④ 웅진 지역 : 熊津江(웅진강)

  ⑤ 부여 지역 : 白馬江(백마강)

  ⑥ 하류 지역 : 古城津江(고성진강)

   → 웅진? 통일신라 경덕왕때 웅주로 바뀌었고 태조 왕건이 웅주를 公州(공주)로 개칭하였으며 공주지역을 흐르는 강 이름도 지명에 따라 공주강으로 개칭 

 

 

 [ 참고 2 ]

 

1. 왕건 : 호남인 곁에 두고 중용
 (1) 호남인들 중에는 당시 중앙 정부에 입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2)  왕건이 평생 사표로 삼았던 도선국사(道詵國師) : 영암 출신

 (3)  살아서는 상주국(上柱國)이오 죽어서는 태사(太師)가 된 최지몽(崔知夢) : 영암 출신

 (4) 왕건의 비(妃)이자 2대 혜종(惠宗)의 모후인 장화왕후(莊和王后) 오(吳)씨 : 나주인 
 (5) 왕건과 말년을 함께 산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과 문성왕후(文成王后) : 승주(昇州) 태생의 순천(順天) 박(朴)씨로 견훤의 외손녀

 (6) 고려의 창업 과정에 왕건을 대신해 죽은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 곡성(谷城) 사람

 (7) 훈요10조를 받았다는 박술희 : 후백제의 당진(唐津) 사람 - 호남인을 피하라는 말을 굳이 호남 사람인 그를 불러 전했을 리가 없다.

2. 거란 침입때 현종 :  전주로 피난 
 (1) 《고려사》, 현종 2년 정월 기해 조 : 거란 침입 당시 현종이 전주(全州)에 7일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
 (2) 고려 왕실이 그토록 호남을 기피했다면 거란의 침입 당시에 현종(顯宗)이 굳이 호남으로 피난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  왕은 영남이나 강원도로 피난했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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