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1937년 8월 24일, 일본

 ① 각료회의 :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 가결

 ② 여성 활동이 장려 : 여성의 전쟁 참여가 촉진

⑵ 1941년 11월, ‘국민근로보국 협력령’ : 14~25세 여성에게 연간 30일 이내의 국민 근로보국 대협력활동을 명령

⑶ 1942년 8월, ‘국민징용령’ 2차 재정

 ① 여성 징용은 법적으로 가능

 ② 자주적 참여를 원칙으로 여성의 근로동원이 실시

⑷ 1943년 9월, 17개 직종에 관한 남자 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

 ① 여성을 취업하게 함과 동시에 ‘여자 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정

 ②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편성 : 모든 여성의 동원을 도모

 ③ 정신대는 1~2년간에 걸친 장기 동원

 ④ 1944년 8월, ‘여자정신대근무령’ 공포

  ⓐ 1년 동안의 정신근로를 법적으로 강제

  ⓑ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 등록이 시행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징용은 행해지지 않았으나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 행해짐

⑸ 1941년 12월 이후 조선에서의 여자몰이가 본격화

⑹ 1942년 5월 발송된 ‘2차 특별요원 진출에 관한 조회’

 ① 29~35명당 1명의 군대위안부가 계획되어 그 수를 배당

 ②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해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말로 속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조선 여성을 수송

 ③ 정신대에 여성들이 언제부터 끌려갔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부정확

  ⓐ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

  ⓑ 정신대의 전체규모는 17만~20만 명으로 이중 80% 정도가 조선 여성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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