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르크스주의(Marxism) 혁명이론 출현 :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revolution개념 변화.
2. 부르주아 역사가 :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
⑴ 종래 반란(反亂), 정변(政變)이니 하던 것을 혁명이라 부름.
⑵ 정치적 사건이외에도 혁명이라는 말을 적용: revolution의 개념을 넓힘.
⑶ 산업혁명(産業革命), 가격혁명(價格革命), 농업혁명(農業革命), 과학혁명(科學革命) 등.
3. 마르크스주의 수정주의(Marxism 修訂主義).
⑴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사회주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⑵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⑶ 혁명에 대해 회의적
4. V. I. 레닌(Lenin), 『국가와 혁명』.
⑴ Marxism 수정주의자에게 혁명의 필연성과 그 승리를 확신시켜야만 하였다.
⑵ ‘앞질러서 하는 혁명(anticipative revolution)’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
⑶ “부르주아 국가란 바로 지배층의 도구이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피지배계급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⑷ “혁명은 대중의 정치적 성숙을 기다릴 필요없이 소수정예집단(少數精銳集團, 프롤레타리아를 지도할 우수한 전위(前偉)) : <예> 공산당)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
5. G. 소렐(Sorel), 『폭력론』.
⑴ 혁명의 불가피성과 실현가능성을 입증.
⑵ 혁명 : 사회에 전혀 이롭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분자(分子)를 사회밖으로 추방하는 것.
⑶ “프랑스혁명 때, 성직자(聖職者)와 귀족(貴族)은 사회에 무익(無益)할뿐 아니라 도리어 유해(有害)하였다. 이것을 제거한 것이 프랑스혁명이었다. 오늘날의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도 그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프랑스혁명 당시의 특권계급(特權階級)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 기생충의 박멸(撲滅), 이것이 사회 혁명이다.”
⑷ 폭력적 생디칼리즘(Syndicalism)을 주장.
(結) 마르크스주의(Marxism)진영에서는 혁명의 필요성 여부와 그것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문제시되어 혁명이론에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revolution이라는 개념 역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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