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질문] 간도가 정말 우리 나라 영토 인가요?
간도를 청과 일본이 협약해서 넘긴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한 간도지역을 차지한 경우가 없다는겁니다.
대동여지도에도 간도가 그려져 있는건가요?
간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지도상 보면 거의 한반도 크기 만하더라고요...청과 조선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으로 싸운건 알겠는데...혹시 조선이나 고려시대때도...우리영토라고 표시된 지도가 존재하는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영토는 중국이지만 공도현상처럼...중국인이 안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살아서 그런게 아닐런지요...
간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수 있는근거가 고구려와 발해의 근거지라는거 말고 확실한 지도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어릴때 시험 문제에 영토 고려 통일신라 조선 한반도에 선긋는 시험문제가 자주 출제 되었잖아요...왜 간도지역은 없는건지?
중국의 동북공정과 사람들이 자꾸 영토를 비워 났더니 거기서 살더니...그게 어떻게 너희땅이냐? 고구려 발해때 땅을 아직도 너희땅이냐 라고 말할때....멋지게 대답할 멘트 부탁드려요.
[누리꾼 답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의 첫구절입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세계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어지고 있고, 백두산은 창바이산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일본해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동안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외교 및 홍보노력을 추진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고, 창바이산은 중국정부가 백두산을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전세계에 중국식 산이름으로 홍보한 결과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삶의 일부와도 같은 애국가에서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한 오늘날 동북아 역사 영토분쟁의 현 상황을 마치 예언이라도 한듯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대한 땅의 나라 중국과 막대한 자본의 나라 일본의 위세에 갖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애국가도 언젠가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때가 올수도 있을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바다, 우리산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세계지도와 백과사전, 국제기구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각각 중국식 이름인 야루 리버와, 투먼 리버로 뒤바뀌어 소개되고 있다는 제보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브리네티커 백과사전, MSN 백과사전, 인사이트로 피디아와 같은 유명 해외 백과사전을 비롯하여 유엔과 유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기구 사이트, 대학교, 그리고 각나라 세계지도등에서 압록강(Amnok River)" 과 "두만강(Duman River)"을 "야루강(Yalu River)"과 "투먼강(Tumen River)"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해외 기관과 세계지도를 통해 한반도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중국식 이름으로 정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과거 동해가 일본해가 뒤바뀌게 되는 전례와 똑같을 것입니다. 동해가 일제 강점기시절 일본 정부에 의해 국제기구를 통해 공인받아 100 여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적인 표기가 되었듯이, 압록강 두만간의 중국식 표기가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면 언젠가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영역으로 알려지게 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중국식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의 뒤틀린 표현을 올바른 표기로 바로 잡는 전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 한반도와 중국대륙 사이에 있는 두 강의 이름에 올바른 이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지리학적인 강 이름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세계인에게 바로 알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영토인 간도의 진실을 세계인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철도건설과 탄광 개발과 같은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 청나라와 회담을 개최하여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일방적으로 중국에 양도한 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최고 통치자인 고종황제의 동의없이 청나라와 일본이 협약한것이기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1712년 조선과 청나라와의 국경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사이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똑같은 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선의 국경영역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토문강의 영문 이름인 투먼강(Tumen River)을 두만강과 같게 표기하여 해외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간도지역의 영역을 조선의 영토에서 영원히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전혀 다른 강으로 백두산 북쪽에 있는 송화강과 합류하는 지류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크는 세계인들에게 국제사회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바로 알리고, 특히 두만강과 토문강은 전혀 별개의 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통해 조선의 잃어버린 영토인 간도의 진실에 대해서 60억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내일의 희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 고구려가 망한후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회복할수 있었던것은, 고구려 땅과 역사에 대한 대조영과 고구려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 역사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21세기 대조영이 될것입니다.
[답변: 이문숙 선생] 중국 동북부의 한국인 거주지역
넓게는 지린 성[吉林省]을 중심으로 랴오닝 성[遼寧省]을 포함한 창바이 산맥[長白山脈] 일대의 서간도와 두만강 북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를 함께 지칭하며, 좁게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는 북간도 만을 말한다.
간도라는 지명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지역이란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한자로는 '間島'외에 '墾島'·'艮島'라고도 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7~131˚, 북위 42~44˚이며, 총면적은 4만 2,700㎢이다. 동쪽은 소련 연해주 하산지구와, 서쪽은 지린 성의 자오허[蛟河], 화뎬[樺甸], 푸쑹 현[撫松縣] 등과 접해 있고 북쪽은 헤이룽장 성[黑龍江省]의 둥닝[東寧], 닝안[寧安], 하이린 현[海林縣]과,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다.
지형은 대체로 서쪽·북쪽·동쪽은 높은 반면 동남쪽이 낮아 말발굽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산지와 구릉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한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연평균기온 2~6˚, 연평균강수량은 500~700㎜로 강수량의 60% 정도가 하계에 집중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쌀·콩·수수·옥수수·보리·담배·아마 등을 비롯한 사과·배 등의 과일이 생산된다. 또한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생장하고 있는 1,500여 종의 식물 중 대부분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하자원으로 금속광물 50여 종, 비금속광물 40여 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광물자원은 금·동·납·석탄·석회석·석유·석면·활석 등이다.
간도는 원래 초기국가였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후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수렵과 유목에 종사하였던 여진족이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거주하였다. 1677년 청나라는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창바이 산 지구를 포함한 500km까지를 청의 발상지로 삼고 봉금구로 정하여 기타 민족의 거주를 엄금한 봉금령(封禁令)을 200여 년간 지속하였다. 그러나 1864년을 전후한 철종말에서 고종초와 1869년 대흉년 때 세도정치의 수탈과 학정에 견디지 못한 농민과 기민(飢民)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 잠입하였다. 이때의 조선인은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주로 깊숙한 산간마을에서 밭농사를 했다. 1883년 조선서북경략사 어윤준이 북선 6진을 시찰할 때 월강봉금령이 폐지되어 조선인들은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중하류에 합법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논농사는 비로소 이 시기에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거주지는 점차 평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간도의 농경지는 대부분 조선인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당시의 농작물은 조·보리·밀·콩·수수·옥수수·감자 등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를 탈취당한 농민과 항일운동가 및 일제의 대륙침략과 만주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자 등으로 간도 이주민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1926년에는 간도 농토 약 52%를 한인이 차지하였고 가구수도 중국인 가구수의 5배가 넘는 5만 2,881가구에 이르게 되어 1944년에는 이주민 수가 63만 1,000명이 되었다.
1945년에 간도는 중공군에 점령되었고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1956년에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1968년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현재 지린 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옌지[延吉]·투먼[圖們]의 2개 시와 왕칭[汪淸]·훈춘[琿春]·룽징[龍井]·허룽[和龍]·안투[安圖]·둔화[敦化] 등의 6개 현(縣)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곳에 중국 거주 한인의 약 42%인 82만 1,459명이 살고 있다.
간도의 주요공업은 제지·방직·기계·전기·화학 공업 등이며, 1988년 조사에 의한 공업기업소는 1390개소에 종업원이 31만 9,000명, 공업총생산액이 30억 6,000만 원으로 생산된 제품 중 70여 종이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2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 또한 자치주 내에는 창춘[長春]-투먼, 무단장[牡丹江]-투먼, 차오양촨[朝陽川]-카이산툰[開山屯], 차오양촨-허룽, 투먼-훈춘 노선의 철도가 있다. 이밖에 삼림철도가 있으며, 개혁과 개방 이후 관광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옌지민 항이 개통되었다.
간도 거주 한인들은 2, 3세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아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한인의 민족적 색채를 보존하고 문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1988년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1,445개소, 소학교 1,122개교, 중학교 215개교, 중등전문학교로 연변사범대학·연변위생학교·재정무역학교·인민경찰학교·임업학교·체육운동학교 등이 설립되었고, 정규대학으로 연변대학교·연변농학원·연변의학원·연변사범전과학교·지린 예술학원·연변분원 등이 있다.
[답변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간도지역의 역사
1. 이 지역에 최초로 환국(桓國)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난다(삼국유사 정덕본의 檀君古記에는 昔有桓國이라 하였다)
2. 동이(東夷)사상의 단군문화는 흑룡강 - 송화강 유역 북쪽의 본거지에서 잉태되어 요하 - 압록강 중간 대륙에서 발전한 후 동방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민족 이동을 하였으며, 서방으로는 만리장성 동쪽 대능하 유역의 양평(襄平)에 2차적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3. 우리 민족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나타난다. 단군고기의 “백산흑수(白山黑水)” 지역은 백두산과 흑룡강이다(환단고기)
4. B.C. 3천년에 숙신(肅愼), 이(夷)이라 불렸으며, 산해경에는 ‘불함산이 있는 나라가 숙신국이며 동북지역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숙신 출신이라 하였다. 주(周) 시기에는 이적(夷狄), 험윤(??)이라 하였고, 춘추(春秋), 한 (漢) 시기에는 호(胡), 맥맥(貊?), 흉노(匈奴)라 하였으며, 이후의 위진(魏晋) 시대에는 예맥(濊貊), 한(韓), 오환(烏桓), 선비(鮮卑)라 하였다.
5. 동이(東夷)에는 아홉 겨레(九夷)가 있는데, 황하 이북과 몽골 사막 이동의 만주지역과 흑룡강 일대 및 연해주 지역에, 황, 백, 현, 적, 남, 양, 우, 방, 견이라는 종족이 살았다.
6. B.C.2333년에 고조선이라 부르는 단군조선을 건립하였으며 북만주지역의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이후 남하하여 대능하, 요하지역인 발해 연안으로 도읍을 옮겼다.
7. 고조선은 하-은-주시대에 하르빈-농안-장춘-봉천지역과 요하 및 압록강 부근의 진(眞)조선과 대능하와 요하 사이 지방에 존재했던 번(番)조선으로 발전하였다.
8. 고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는 창힐(蒼?)의 문자(漢字) 발명과 더불어 홍범(洪範)의 창제 및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으로 발전하였다.
9. 고조선 문화의 우수성은 1970년대부터 발견되어진 대·소능하 유역의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 발견으로 입증되었으며, 중국의 황화문화 보다도 2천년 내지 천오백년 앞선 문화임이 밝혀졌다.
10. 중국이 부르는 청구국(靑邱國)은 황제시대 이전에 산해관 북방지역인 번조선지역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동이문화를 심화 발전시킨 국가였다. 청구국 서쪽인 난하 맟 산해관 서방에 위치하여 동이민족의 서방 진출의 전초 기지였던 고죽국(孤竹國)이 천년 가량 존속하였다.
11.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망하니 漢은 진조선과 대능하 유역의 번조선 지역에 낙랑, 현도, 임둔, 진번의 4군을 설치하였다.
12. 고조선 말기에 송화강 유역의 하르빈 지역에서 부여가 건국되었으며, 여기에서 동부여가 파생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층인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주하여 졸본부여를 압록강 유역에 세우게 되니 고구려의 시작이었다.
13. 고구려의 역사는 왜곡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7백년 설을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부식 자신이 저술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서도 “고구려비기왈 불급 구백년(高句麗秘記曰不及九百年)”이라 하였으며, 당회요(唐會要)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이며 이를 근거로 북한은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277년으로 간주하여 고구려의 존속기간을 94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고구려는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 동북아의 패자(覇者) 역할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발해 역시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은 만큼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277년간 존속하였다.
15. 발해 멸망후 동이족의 후예인 거란과 여진이 199년, 109년을 통치하였다, 그 후 몽골이 134년을 지배하였다. 한족인 명이 277년간 지배한 후 동이족의 후예인 청이 1912년까지 269년간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간도지역 반만년의 역사중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십분지 일인 5백년도 되지 않는다.
16. 간도지역이 위치한 만주지역은 만리장성 이북 및 산해관 이동지역으로 명 이후로는 관외지역으로 불렸다. 만주(滿洲)의 명칭은 원래 만주(滿珠)라고 불렀다. 만주에 속한 지역을 주신(珠申)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개칭되어 만주(滿珠)가 되고 한자의 모양이 와전되어 만주(滿洲)가 되었다. 만주족은 숙신족의 한 일파이며 근세에 와서 형성된 종족의 통칭이다.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만주는 대추장의 명칭이 종족의 총칭으로 와전되 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17. 현재의 만주지역은 청의 초기에는 길림지역을 오라(烏喇), 흑룡강일대를 영고탑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 말기에 동삼성이라 부르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 만주국 성립 으로 이 지역은 더욱 세분화시켰다. 즉 안동성, 봉천성, 금주성, 통화성, 간도성, 길림성, 빈강성, 목단강성, 동안성, 삼강성, 북안성, 흑하성, 흥안 동·서·남·북성, 사평성, 신경특별시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간도성은 두만강 북쪽의 북간도 지역에 한정하였다.
18. 만주지역에 공한(空閑)지대가 설치된 것은 명의 1469년 경 요동과 압록강 사이에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변책을 세웠는데 청이 이 요동 변책의 기초위에 유조변책을 1643년부터 1661년 사이에 수축하였다. 이 변책은 봉황성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으로 노변 또는 성경변장으로 불렀다. 1670년에서 1681년 사이에 청이 개원 위원보에서 길림에 이르는 유조변을 신축하였는데 이를 신변이라 불렀다. 이러한 봉금지역이 무주지로서 19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다.
19. 간도 명칭의 유래는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두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개간하였다 하여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20. 간도지역은 두만강 대안지역을 동간도라 부르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특히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즉 세칭 북간도이며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로 구분한다. 간도협약시 한·중 양국 민이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은 동간도 동부지역이다.
21.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기도 하였다.
22. 광복 이후 간도지역은 만주국 시기의 행정구분을 없애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동북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간도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고토회복지역” 또는 “북방지역”이라 불러야 타당하다.
간도협약의 무효성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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