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시과

 ㄱ. 토지분급제도 ⇒ 관품에 따라 토지 지급
 ㄴ. 경종때부터 시행되어 문종대에 최종적인 제도
  * 시정 전시과(976, 경종 1년) - 관리의 세력에 따라 토지 지급
  * 개정 전시과(998, 목종 1년) - 관리의 벼슬등급에 따라 토지 지급
  * 경정 전시과(1076, 문종 30년) - 전시과를 정비하여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
 ㄷ. 종류 - 궁원전(왕실), 양반전(문무양반), 군인전(군인), 공해전(관청), 공음전(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세습이 됨)
 ㄹ. 수조권을 가짐 ⇒ 수확물의 1/4를 가둘 수 있음

 

② 수취체제 : 조세, 생산물의 1/10인 전세, 병역과 요역의 의무,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공물 등이 있었다.

 

③ 수공업은 관청에서 공인들과 소 거주민들이 생활용품과 특정물품을 생산

 

④ 개경과 서경에 귀족의 생활용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전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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