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역사적 접근법보다는 국제법적 접근법을 선호
(1) 18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로 유입된 서양 국제법을 근거로 '주인 없이 방치된 독도를 일본이 합법적으로 선점했다'
(2)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매우 깊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을 선택 : 역사를 거론하면 할수록,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
2. 《반일 종족주의》 제 13 장 내용에 대한 반박
(1) <세종실록> '지리지' 편에 나오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에서 정동쪽으로 바다 가운데 있다"는 문장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을 비판 : 이 문장 밑에는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주석(해설)이 딸려 있다.
① "무릉은 울릉의 별칭이고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
② 근거 : 독도는 땅도 없고 물도 없다
③ "국제법에서는 그런 곳을 섬이라 하지 않습니다"
④ 서양 국제법적 개념을 갖고 '두 섬'을 말한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으므로 '두 섬'이라고 했을 뿐 :섬이 아닌 것을 섬으로 기록했으니 잘못된 기록
(2) 조선시대 지도의 문제점도 제기
① 독도 위치가 지도마다 다르다. 이유는 "환상의 섬이기 때문"
② 조선 정부가 독도를 몰랐다는 근거로 해석
→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섬인데다가 지리 지식이나 측량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
(3)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낸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습니다"라는 보고서
①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② 주장 :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
▶ "별다른" : '자기 주장'을 위한 안전장치
③ 중앙정부의 반응 :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獨島領地之說 全屬無根),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것"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소개될 정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소개하지 않았다.
(3)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섬
①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5년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룬 칙령 제41호 부정 :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뤘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② 칙령 제 41 호 : '울릉도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및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규정 : 한국 측은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으나 '석도는 독도가 아니었다'면서 이 칙령은 독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③ 반대측 주장 : 석도와 독도는 동일한 표현 그 근거는 경상도 및 전라도 방언에서 '돌'과 '독'이 혼용됐고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뜻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하고 발음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했다. 즉 돌섬 즉 독섬을 석도로도 표기하고 독섬 즉 독도(獨島)로도 표기.
④ "독도는 돌섬이라기보다 바위섬" : 바위섬이므로 돌섬 즉 독섬으로 불렸을 리 없다는 것 (반대측 반론) 사람들은 돌과 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즉 이런 언어습관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
⑤ 주장 :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그냥 석도로 표기하지, 뭐하러 독도로 표기하느냐?' (반론) 옛날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 즉 뜻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음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했던 언어 습관을 감안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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