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
오늘날 일본 총리와 같은 격의 일본 최고기관 문서
단순한 일본내부 문서가 아닌 당시 조선에 사람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로 밝혀져
▲ 태정관지령문 : 죽도(독도)가 일본땅과 상관없음을 명심하라고 써 있다.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문서를 )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지령안(御指令案)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일본 내무성에 공문을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 때 일본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내려 보낸 공문서가 <태정관지령>이다.
이 문서는 1877년 태정관(太政官, 명치기의 최고행정기관, 현재의 내각)에서 「伺ノ竹島外一島ノ儀本邦関 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라고 하여, 「죽도(竹島-울릉도) 외 1도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독도에 관한 일본과의 지루한 전쟁은 태정관 지령문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여러 근거 자료들이 있지만 이 <태정관지령>문서 하나로 모든 것이 종료 된다는 의미이다. 그 정도로 이 문서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오랜 기간 은폐돼 오다가 지난 1987년 호리 가즈오 일본 교토대학 교수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완벽하게 허물어버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내 묻혀버렸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학자적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임에도 찾아서 공개한 것이다. 호리가즈오는 역사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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