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재판관들에게 가져갈 이유는 없다.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가지 논리 : 2개가 모순되는 주장
 (1) 독도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 영토였다

 (2) 독도는 무주지(無主地)였다

  → 최근 들어서는 독도(일본식 사서에는 송도로 불림)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일본 사서의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자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논리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 당시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역사적으로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

 (2) 독도에 대한 선점 또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국제법상 무주지였다. 

 (3) 이러한 무주지에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란 어부가 어업을 했고, 그러한 '현실의 점령'을 국가가 추인했다.

  ※ "국제법상 선점(先占)의 방식에 의한 영토 편입에 해당한다"

3. 나카이 요사부로의 어로 활동 : 독도를 주 근거지로 삼아 이뤄진 것일까?
 (1) 1902~1903년 당시 일본 자료들을 보면 독도 출어는 울릉도를 근거로 이뤄지던 것

 (2) 1902년 울릉도에 주재하던 일본 경찰의 보고 내용 
  ① 울릉도의 정동쪽 약 50해리에 소삼도(우리나라의 독도를 지칭)가 있는데, 속칭 량코도라고도 하고, 송도라고도 한다. 

  ② 전복 채취를 위해 울릉도에서 이 섬으로 출어하는 자가 있지만, 이곳에는 음료수가 부족해 오래 출어할 수 없어 4~5일 경과하면 울릉도로 귀항한다.

  ※ 울릉도를 근거지로 이뤄진 독도 출어는,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만 했을까? 조선 어부는?

4.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
 (1) 일본의 독도 관심은 러일전쟁이 계기(군사적 활용 목적)가 되었다.
 (2)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각의)

  ① 량코도를 죽도라 명명하며 시마네현(島根縣)에 소속시키자는 내무성의 건의를 승인 
  ②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隱岐島)에서 서북리로 85리 떨어져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가 이 섬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은 관계 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본 소속으로 정한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이 고시에 기초


5.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 호가 무효인 이유

 (1) 독도가 무주지라는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 

  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조선의 땅이라는 인식이 양국 간에 있었다.
  ② 안용복 : "너희들이 송도(지금의 독도)라 부른 것은 우리나라의 우산도"

  ③ 일본의 많은 고문서와 지도 : 송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

  ④ 1868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뒤 일본의 태정관 지령 :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⑤ 대한제국 1900년 10월 칙령 제 41 호 : 울릉도의 관할 범위를 명시하는데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정했다.

 (2) 형식 면에서도 황당

  ① 분쟁 소지가 섬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중요한 결정을 지방의 고시(告示)로 처리

  ②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③ 중앙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④ 국제법적으로도 영토 문제를, 인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에 정식으로 통보도 해주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행위


6.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1) 일본 시마네현의 고시가 있었던 1년 뒤인 1906년 3월에서야 대한제국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 선언한 사실을 알게 된다 → 울도군수 심흥택 : 이 사실을 중앙 정부에 보고 → 조선 정부 : 항의 문서 작성했으나 외교권을 빼앗긴 탓에 발송하지 못했다.
 (2)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① 일본에 대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② 1946년 1월 29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 677 호에도 명기 : '울릉도, Liancourt Rocks(Take Island),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③ 1946년 6월 22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 호 : 일본 선박과 승무원의 Liancourt Rocks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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