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정신대(挺身隊)란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이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정신대라는 용어가 법으로 제정, 일반화된 것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장에 나가 일하게 한 노동대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일제 당시에나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정신대를 곧 '위안부'라고 인식해 왔다. 당시 여성이 일제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곧 순결을 잃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자근로정신대로 간 여성 중에 일본군위안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군'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그밖에도 '작부(酌婦),' '창기,''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용어는 아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 제도를 만든 일본군의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줄 뿐 피해자 측의 시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활동을 통해 붙여진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ualslavery)]'라는 용어가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군'위안부']는 당시 쓰이던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군이 이른바 군위안부 정책을 만들었던 시점의 식민지 조선 내의 여성들의 상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가족법, 이중적인 성윤리로 여성의 가정 내 위치는 조선시기 보다 더 열악한 상태였다. 식민지 상태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된 데다 여성노동자는 일본인 남성의 1/4, 일본인 여성의 1/2의 임금을 받았고, 유년여성노동자는 일본인 남성의 1/7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렸다.
게다가 노동자로 취업하는데 이용하던 일종의 직업소개소들은 매춘업에 여성들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소개소업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익이 많이 남는 매춘업으로 팔아 넘겼던 것이다.
또 일제가 공공연히 매춘을 인정하고 공권력이 감독, 관리하는 공창제도를 이식한 후 공공연히 부모나 남편 등 친족에 의한 여성 매매, 즉 인신매매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사기수법에 의한 광범한 인신매매가 조장되었다. 특히 세계대공황으로 식민지 조선은 대타격을 받았고 이후의 전시체제 아래서의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즉 일제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을 비롯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광범한 전선을 만들어갔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제는 통제되지 않은 강간에 의한 성병확산을 막고 군 감독 통제하에 군인과 '군위안부'를 둠으로써 군의 사기 진작 등 효과적인 군사활동을 꾀하려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군'위안부'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립한 일본군위안소 내의 합법적인 강간 행위는 강제로 위안부가 된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엄연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그 행위를 하는 군인들도 비인간화하였다. 결국 일본군인의 민간인 여성들에 대한 강간 근절은 결코 가능할 수 없었다.
민간 주도의 군위안소는 이미 청일전쟁부터 있었지만 일본군이 주도하여 처음 군위안소를 만든 시기는 1932년으로 추정한다. 일본 해군이 1931년 말 상해에 있던 대좌부(貸座敷)를 기초로 1932년경 해군위안소를 만든 후 이를 본받아 오카무라(岡村寧次)가 육군 파견군에도 위안소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일본 육군성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군위안소 설치한 것은 1937년 말부터이다. 중지나방면군, 육군성 병무국. 의무국 등에서는 위안소를 설치하는 목적이나 군위안소의 경영 감독과 군위안부 동원 및 모집인원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령지뿐 아니라 격전지마다 군위안소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미리부터 세우고 있었다. 한마디로 군위안소는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기거하며 인권을 유린당한 공간이다.
위안소는 일본군 문서상 '군위안소', '군인클럽', '군인오락소', 혹은 '위생적인 공중변소' 등으로 불렸다. 위안소의 크기나 형태는 일본군이 어느 시기, 어느 지역, 그리고 점령지이냐, 격전지이냐 등에 따라 달랐다. 군부대가 주둔지에 신축하기도 하고, 원주민 가옥을 고쳐 이용하기도 했다. 부대가 이동하거나 전쟁중일 때는 군인 막사나 초소, 참호, 군용트럭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위안소에는 위안부가 한 명이나 서너 명만이 있기도 했고, 많게는 수십 명이 같이 생활하기도 했다. 군이 신축한 위안소의 경우에는 간이용, 임시용으로 널판지로 칸을 막아 방이 좁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며, 방문은 담요로만 둘러쳐 있기도 했다. 파라오 등 더운 지방에서는 야자수 잎으로 대충 위안소를 만들기도 하였다.
위안소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리자와, 그곳을 출입하는 군인이 있었다. 붙박이 위안소의 문밖에는 ㅇㅇ위안소라는 문패가 있기도 했다. 2층도 있었는데, 아래쪽에는 홀이 있었고, 위층에 칸칸이 방이 들어 있어 홀에서 대기하던 여성이 군인을 만나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 문 밖에는 방 번호나 위안부의 일본식 이름이 쓰여있기도 했다. 방안에는 위안부의 일상용품 외 삿쿠가 있었다.
위안소 안에는 군인의 군표나 돈을 받는 접수처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삿쿠와 막휴지가 돈과 교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안소 규정과, 위안부가 군인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표시할 수있는 그래프가 벽면에 붙어있는 곳도 있었다. 또 민간관리자들은 군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일본말로 '身も心も棒ぐ 大和撫子のサ-ウス(몸도 마음도 바치는 일본 패랭이꽃의 서비스란 뜻)'이라거나 '聖戰大勝の 勇士大歡迎(성전대승의 용사 대환영)' 등의 선전문구를 써 붙이기도 했다.
또 질 세척용 소독약(붉은 색)과 대야 등이 있는 별도의 세면장이 있는 곳도 있었고, 방에 단지 대야 정도가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군막사, 참호 등에는 아무런 물품 없이 오직 위안부와 군인만이 존재하기도 했다.
위안소는 크게 일본군의 군위안소 운영방식이나 이동 여부에 따라 그 형태를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군직영, 군지정 위안소 등으로 구분하는데, 군위안소 운영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것이 군직영 위안소이다. 군이 감독 통제한 것만이 아니라 운영과 관리를 직접한 것이다. 여기에는 군속이나 군고용인이 운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일전쟁 초기나 전선지역에 많이 설치되었다.
군지정위안소는 군이 설립한 위안소나 민간 매춘시설을 지정하여 경영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은 감독과 통제만 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선 곳에 따라 현지 일본인에 의해 조직된 사업통제회, 기업연합, 실업단을 내세워 이 시설의 책임자로 삼았다. 어떠한 군위안소라도 이를 관리 감독, 통제한 것은 일본군이었다.
또 일본 육군과 해군은 각각 위안소를 둔 경우가 많았는데 위안소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육군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위안소 사용을 시간대로만 구분할 뿐 장교와 사병간의 구분이 없었다. 이에 비해 해군은 되도록 신분과 계급에 따라 장교, 사병, 군속, 인부, 관리 등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 군위안소를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붙박이식. 이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붙박이식 위안소는 일본이나 식민지, 그리고 일본군이 오래 주둔한 점령도시 등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다.
이동식은 중국 오지의 전쟁터와 같이 경계가 불안정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었다. 이동식 위안소의 위안부는 주거공간이나 식사 등 생활상태가 더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하였다.
부대와 같이 이동한 위안부들의 민족별 구성은 주로 조선인, 일본인이 많았다. 그리고 민족별로 군위안부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출처 : http://www.truetruth.org/know/know.htm (출처 : 한국정신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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