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발전
 ① 농업기술의 변화 발전 ⇒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에서 확인
  * 밭농사 - 1년 2작 가능. 목화 재배 (고려말 문익점)
 ② 수공업의 발달 : 가내수공업, 장인 수공업으로 관청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으로 발달  
 ③ 상업의 발달 : 서울 - 시전, 지방 - 보부상성행, 억말정책을 실시하여 규제함

 

2) 과전법과 전세제도
 ① 과전법(토지분급제도)시행 - 고려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고 조선 지배층의 기반 확보, 자영농 시작
 ② 공법 - 수취제도의 정리된 모습을 잘 보여줌 (품평에 맞추어 조세 부과 했음)
  ㄱ.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전으로 구분
   * 1등전은 1결의 면적이 약 3000 ~ 4000평이었으며, 6등전은 1만 3000평 정도
   * 토지세는 1결 수확량의 1/20인 20말로 정함
  ㄴ. 연분 9등급 :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세율을 조정
   * 1결당 최고 20말에서 최저 4말까지 차등
 ③ 전국의 수취는 조운수로를 통해 서울로 올라와 왕조 제정에 바쳐짐

 

3) 역역(力役)과 공물제도 ⇒ 농민부담 가중
 ① 역역 :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정하는 것
 ② 공물제도 : 각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국가에서 거두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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