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
 ⑴ 대외팽창정책 전개: 평민의 필요성이 증대.
 ⑵ 귀족들의 협조 요청: 평민들은 신분상승운동을 전개.

 

2. 聖山事件(성산사건)(BC 494-493).
 ⑴ 호민관(Tribus)설치: 非法制的(비법제적)인 관리.
  ① 구성원: 2명 → 4명 → 10명.
  ② 권한.
   Ⓐ 신성불가침권.
   Ⓑ Veto권.
    a. 국가권력 남용 방지.
    b. 평민의 권리보호.
 ⑵ 안찰관 설치.
  ① 역할: 호민관의 보좌역.
  ② 권한: 평민에게 관련된 문서보관 및 재정을 관리.
 ⑶ 평민회 설치: 非法制的(비법제적)인 조직.
  ① 권한.
   Ⓐ 호민관 선출.
   Ⓑ 평민에게 관련된 입법권.
  ② 後(후)에 부족회로 변하였다.

 

3. 12표법(12동판법: BC 449).
 ⑴ 제안자: Terea Tillius Aras.
 ⑵ 내용.
  ① 귀족계급의 배타성과 우월성을 인정.
   Ⓐ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 채무관계에서 채권자의 우위 인정.
  ② 형법 및 소송법상에 있어서 귀족과 평민을 동등히 대우.
 ⑶ 의의.
  ① 로마 최초의 성문법: 평민들의 성문법 요구를 수용한 것.
  ② 귀족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금지.

 

4. Canuleius 법(BC 445):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을 허락.

 

5. Licinius-Sextius 법(BC 367).
 ⑴ 집정관 2명 중에서 1명을 평민에서 선출: 귀족·평민간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
 ⑵ 토지소유 및 가축의 수 제한.
 ⑶ 모든 부채는 지불한 이자 만큼 원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은 3년내에 분할 상환.
 ⑷ 의의.
  ① 빈민으로 몰락하는 것을 예방.
  ② 公有地 占有(공유지 점유)에 의한 부유층의 경제력 상승 억제.

 

6. Ogulnia 법(BC 300): 神官職(신관직)이 평민에게 개방.

 

7. Hortensius 법(BC 287).
 ⑴ 평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 법으로 인정.
 ⑵ 평민의 국정 참여를 최대로 인정.

 

8. 결과.
 ⑴ 법을 통한 관념적인 성취에 불과.
 ⑵ 실제로는 경제적 有力者(유력자)에게 권한이 집중.
 ⑶ Mommsen: “‘로마 민중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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