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
⑴ 대외팽창정책 전개: 평민의 필요성이 증대.
⑵ 귀족들의 협조 요청: 평민들은 신분상승운동을 전개.
2. 聖山事件(성산사건)(BC 494-493).
⑴ 호민관(Tribus)설치: 非法制的(비법제적)인 관리.
① 구성원: 2명 → 4명 → 10명.
② 권한.
Ⓐ 신성불가침권.
Ⓑ Veto권.
a. 국가권력 남용 방지.
b. 평민의 권리보호.
⑵ 안찰관 설치.
① 역할: 호민관의 보좌역.
② 권한: 평민에게 관련된 문서보관 및 재정을 관리.
⑶ 평민회 설치: 非法制的(비법제적)인 조직.
① 권한.
Ⓐ 호민관 선출.
Ⓑ 평민에게 관련된 입법권.
② 後(후)에 부족회로 변하였다.
3. 12표법(12동판법: BC 449).
⑴ 제안자: Terea Tillius Aras.
⑵ 내용.
① 귀족계급의 배타성과 우월성을 인정.
Ⓐ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 채무관계에서 채권자의 우위 인정.
② 형법 및 소송법상에 있어서 귀족과 평민을 동등히 대우.
⑶ 의의.
① 로마 최초의 성문법: 평민들의 성문법 요구를 수용한 것.
② 귀족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금지.
4. Canuleius 법(BC 445):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을 허락.
5. Licinius-Sextius 법(BC 367).
⑴ 집정관 2명 중에서 1명을 평민에서 선출: 귀족·평민간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
⑵ 토지소유 및 가축의 수 제한.
⑶ 모든 부채는 지불한 이자 만큼 원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은 3년내에 분할 상환.
⑷ 의의.
① 빈민으로 몰락하는 것을 예방.
② 公有地 占有(공유지 점유)에 의한 부유층의 경제력 상승 억제.
6. Ogulnia 법(BC 300): 神官職(신관직)이 평민에게 개방.
7. Hortensius 법(BC 287).
⑴ 평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 법으로 인정.
⑵ 평민의 국정 참여를 최대로 인정.
8. 결과.
⑴ 법을 통한 관념적인 성취에 불과.
⑵ 실제로는 경제적 有力者(유력자)에게 권한이 집중.
⑶ Mommsen: “‘로마 민중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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