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政務官(집정관).
⑴ 집정관(통령: Consul).
① 최고 정무관.
② 임기 1년.
③ 구성원: 2명.
④ 선출방식.
Ⓐ 초기: 귀족에서 2명 선출.
Ⓑ Licinius-Sextius법 이후: 평민에서 집정관 2명중 1명을 선출.
⑤ 권한.
Ⓐ 원로원과 민회를 소집.
Ⓑ 國庫(국고)를 관리.
Ⓒ 광범위한 재판권, 國事(국사)지휘권을 행사.
⑵ 재정관(Questor)
① 임기: 1년.
② 구성원: 8명.
③ 권한.
Ⓐ 초기: 사법관계를 담당
Ⓑ 후기: 재정을 담당.
⑶ 검찰관(Censor).
① 임기: 18개월.
② 구성원: 2명.
③ 선출방식: 전직 집정관 중에서 5년마다 선출.
④ 권한: 戶口調査(호구조사), 風習矯正(풍습교정), 교육검열, 과세 등.
⑷ 법정관(Praetor).
① 임기: 1년.
② 구성원: 1명.
③ 권한.
Ⓐ 사법권을 집정관으로부터 이양받음.
Ⓑ 집정관과 의논하여 원로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다.
⑸ 건설관(Curule Aedile).
① 임기: 1년.
② 구성원: 1명.
③ 권한.
Ⓐ 로마시의 도로, 교통, 수도, 시장을 관리.
Ⓑ 도량형, 곡물분배, 공공경기를 감독.
⑹ 통령(Dictator).
① 임기: 6개월.
② 구성원: 1명.
③ 국가비상시에 설치되는 임시관직.
④ 선출방식: 원로원·집정관 중 1명을 임명.
※ 집정관·재정관·법정관·건설관은 민권신장운동으로 인해 평민중에서도 선출됨
2. 국정결정기관.
⑴ 원로원(Senatus).
① 구성원: 귀족 300명.
② 임기: 終身(종신).
③ 자격: 명문상 자격규정은 없었으나 가문과 재산정도에 따라 자격이 제한.
④ 로마공화정의 핵심이었으나 점차 권한이 약화.
⑵ 민회.
① 쿠리아회(Comitia Curiata).
Ⓐ 형식상 최고결정기관.
Ⓑ 얼마후 100인회에 권한을 이양.
Ⓒ BC 3세기경 정무관에게 정식권한 주는 권리만 보유.
② 100인회(Comitia Centuriata).
Ⓐ 성립기.
a. BC 450년 경.
b. Servius Tullius왕이 제정(?).
Ⓑ 군사목적의 군인집합체 → 정치적 권한 소유자.
Ⓒ 재산소유별로 주력군과 보조군으로 구별: 193개 Centuriata.
a. 최고부유계급: 기사(18개).
b. 1계급: 중무장보병(80개).
c. 2계급: 경무장보병(20개).
d. 3, 4계급: 경무장보병(각 20개).
e. 프로레타리아트: 무산자, 가난한 자.
③ 부족회(Comitia Tributa).
Ⓐ 초기의 평민회가 확대된 것.
Ⓑ 권한: 입법권 및 호민관 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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