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도
(1) 고구려, 발해의 땅
(2) 이 일대에 살고 있었던 여진
① 수렵과 유목으로 생활
② 정착농업을 하지 않았다.
③ 고려시기 여진 : 두만강을 넘어들어와 노략질 → 윤관 : 여진 몰아내고 9성 구축(1107년)
(3) 청(여진 후예)
①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이름)과 간도 일대 : 조상의 발상지 → 신성지역으로 지정 →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선포
② 관리인들조차 배설물을 담을 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할 정도로 신성시
(4) 조선
① 심마니 : 인삼을 캐거나 벌채하려 끊임없이 백두산을 오르내렸다
② 농민 :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농사
③ 간도 일대를 중국 사람들이 버린 땅으로 파악 : 끊임없이 월경(越境)
2. 백두산정계비
(1) 조선은 박권 파견
(2) 토문강 주변에 목책과 석축을 쌓아 표시
(3) 분쟁은 여기에서 비롯
①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 상류를 가리킨다고 본 것
② 간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
3. 조선 농민
(1) 조정에서 금하는 데도 끊임없이 월경
(2) 경원에 사는 이동길 : 농민을 데리고 집단 이주했다가 체포되어 효수 형
(3) 19세기 말, 조선 사람 : 더욱 많이 월경하는 사태 발생
① 함경도 일대에서 수탈과 흉년으로 두만강을 건너 집단으로 이주 : 자연발생적 개척이민
② 1883년 답사자료 : 압록강 대안에서만 3만여명의 조선인이 이주하여 거주
③ 압록강 대안(서간도 지역)에 28개 면 설치
4. 청
(1) 청 특히 산동반도의 농민들도 이 지방으로 자주 이주 : 이들을 '유민'이라 불렀다
(2) 남만주 일대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신설 : 주민을 관리
→ 봉금정책은 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5. 국경문제 대두
(1) 청
① 조선 농민 귀환을 요구
② 조세
(2) 조선 농민
① 정계비와 토문강의 위치 등을 자체 조사와 대책 요구
② 어윤중(파견 관리) : 현지 답사후 간도지방이 우리 영토임을 주장, 청에 공동조사 요청
(3) 안변부사 이중하 : 감계사(勘界使)로 임명
① 고증으로 백두산과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
② 세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계속 주장 : 합의점 도출 실패
(4) 대한제국
①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인 조존우에게 국경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지시
② 1901년부터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 : 간도 교민을 관리
→ 분쟁이 계속 야기 → 청의 강경한 항의 → 이범윤 소환
6. 일제
(1) 을사늑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교권 접수 : 조선 땅에 한국통감부 설치
(2) 1907년 통감부
① 간도파출소 설치 : 조선 교민 관리
② 현지 일본인 출장소장 : "간도는 조선 영토로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이라고 천명
③ 대한제국 : 간도거주 조선인은 청나라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공포
(3) 1909년 일본 청의 간도협약 :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과 탄광개발의 이권을 차지한 것
① 두만강을 국경으로
② 북간도 일대에 일본 영사관 설치
③ 간도 조선주민은 청나라 주민으로 간주
④ 길회선(연길~회령간 철도)의 부설권을 일본이 가진다
7. 광복후 북한 : 북간도의 4개 현을 조선 영토로 돌려달라고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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