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도 분쟁

 (1) 백두산정계비에 근거해 국경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따지는 법률 분쟁

 (2) 영유권(領有權, 점령하여 소유하는 권리) 분쟁

 (3) 정치적 분쟁 

2. 간도 분쟁의 논쟁점

 (1)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① 두 나라는 문서로 합의한 적이 없다

  ② 정계비가 어느 정도 효력을 있다 건립 당시 조선 대표인 박권은 백두산 동행을 거부당해서 비문에는 조약체결의 조선 대표인 박 권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③ 당시 실질적인 조ㆍ청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착오 발생

 (2) 비문 내용, 즉 토문강의 실체

 (3) 을유ㆍ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4) 1885년 이후의 교섭사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5) 역사적인 사실의 진위여부 

 

목극등과 동행한 화원이 그린 백두산정계비도. 왼쪽 맨 위쪽의 큰 산이 백두산이다

 

3. 조약체결권 없는 일제의 간도협약은 무효
 (1) 국제법 법리로 볼 때 간도협약은 효력이 없다 : 일본과 청의 간도협약은 법적 근거가 을사늑약인데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조약이고 강박에 의한 조약 (여기 클릭)
 (2)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미일강화조약, 중일강화조약 등에 의거해 보아도 무효

  ①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 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ㆍ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다

  ②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고,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4. 한국과 중국이 간도지역에 완전한 국경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

 (1) 봉금지역 :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

 (2)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 → 무주지 성격 변화

 

5. 간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1)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occupation)의 원칙

  ①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

  ② 선점의 원칙 :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

   -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

   -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

   -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

 (2)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ㆍ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

  ①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

  ②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
 (3)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4)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①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②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③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④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⑤ 장래 한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5) 국경 획정 때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 :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 획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

 (6) 농경지대인 간도에선 한인에 의한 대규모 개간행위도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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