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회의는 은기도 어부 나까이요사부로가 1904년 9월 29일 제출한 '량꼬도 영토편입 대하원'을 심의한 결과, 1905년 1월 28일 "량꼬도(독도)가 무인도이며,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술(形述)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영토로 강제편입조치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1)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2) 러일전쟁 과정에 조선해(동해)에서 러일해군의 극한대립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러시아는 제2동양함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1904년 9월 13일 Knyaz Suvorov호를 조선해로 발진시켰다) 작전구 역내에 민간인에게 어로활동을 허용하는 있을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민간인의 어로활동을 빙자해 독도를 군사전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독도를 비밀리에 일본영토로 강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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