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황.
 ⑴ 원인.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 생산과 상대적인 호황.
  ② 국내의 구매력이 생산을 따르지 못하였다.
  ③ 해외시장의 축소: 해외에서의 구매력 감소.
  ④ 농산물의 호황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
  ⑤ 전쟁후 유럽의 부흥 및 복구가 미숙.
 ⑵ 경과.
  ① 1929.9.5., Wall-Street 株價暴落(주식폭락).
  ② 은행에 영향: 수천개 倒産(도산).
  ③ 철도회사 파산.
  ④ 실업자 폭증.
  ⑤ 공황타격은 진원지인 미국에서 가장 심각.
   ⓐ 1929년 이후 공업생산: 50% 이상 감소.
   ⓑ 최악의 시기의 실업자수: 전 노동인구의 ⅓에 해당되는 1,600만명.
   ⓒ 농민수입: 60% 감소.
   ⓓ 48개州(주) 은행 중에서 47개州(주) 은행이 문을 닫거나 예금인출을 제한.
 ⑶ 공황극복책: Block 경제.
  ① 관세장벽 구축.
  ② 자급자족 지향.
  ③ Block 경제의 예 
   ⓐ 영연방: Sterling Block.
   ⓑ Pan-America Block.
   ⓒ France Block: 금본위 화폐국들의 결합.
   ⓓ 독일, 오스트리아: 전체주의 Block.
   ⓔ Soviet Block.

 

2. New Deal(뉴딜).
 ⑴ 정의.
  ①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Roosevelt의 경제정책.
  ② 3R 정책: Relief, Recovery, Reform.
  ③ 3R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경제 정책.
  ④ 자유기업체제를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 기업의 이익옹호를 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업활동에 통제를 가하면서 경제안정과 완전고용을 보장하려는 개혁정책.
  ⑤ 자유경제 체제에 통제경제를 약간 가미한 것.
 ⑵ 요체.
  ① 國家獨占資本主義(국가독점자본주의).
  ② 국가 관리통화제 강화.
  ③ 국가 재정의 역할 증대.
  ④ 기간 산업의 국가 기업화 추진.
 ⑶ 내용.
  ① 1932년,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
   ⓐ 실업자구제와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입증.
   ⓑ 공공사업의 합리성을 입증.
  ②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 AAA).
   ⓐ recovery : 농업경제의 부흥.
   ⓑ relief : 농민들의 구제.
   ⓒ reform : 전통적 농업정책의 因習(인습)과 차별대우의 개혁.
   ⓓ NIRA보다 더 명확한 생산제한 원리에 기반.
  ③ 전국산업 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NIRA).
   ⓐ 생산조절, 최저가격 설정.
   ⓑ 고임금 정책.
   ⓒ 실업자 구제.
   ⓓ NIRA 7조 (a)항.
    - 노동세력 신장에 원동력을 제공.
    -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 내용 : “피고용인은 단결권과 그들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대표자의 선임 또는 자기의 조직화, 기타 단체교섭 혹은 상호원조 내지는 보호의 목적을 위한 협동행위에 있어서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의 간섭, 억압, 강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④ 사회보장법.
   ⓐ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과 실업자 수당을 지급.
   ⓑ 州(주)정부가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자 등에 대해 구제사업을 할 때 연방정부 이를 재정지원.
  ※ 1935년, NIRA와 AAA: 州權(주권) 및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違憲判決(위헌판결)을 받음.
  ⑤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ion Act : NLRA, 一名 Wagner Act).
   ⓐ 노동세력이 획기적으로 팽창.
   ⓑ 미국노동사회, 경제사회,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매우 크다.
   ⓒ 不當勞動行爲制度(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과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의 권한의 대폭적인 강화.
   ⓓ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 New Deal노동정책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자본주의경제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 있다.
→ 정부는 노동문제에 적극 관여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육성하여, 勞資間(노자간)의 동등한 세력으로 향상시켜 대등한 위치에서 성의있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다 더 좋은 노동조건과 더 많은 자금을 획득하게 하여 노동계급의 생활력과 경제력을 배양, 향상시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有效需要(유효수요)를 창출케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⑥ 1938년, 공정노동법(Fair Labor Act).
   ⓐ 최저 임금제.
   ⓑ 주 40시간 근로제.
 ⑷ 의의.
  ①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를 탈피.
  ② 연방정부의 개입과 통제권한이 증대.
  ③ 자유기업과 자유경쟁의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④ 복지국가로의 추세가 뚜렷이 진전: 이를 위해 경제 활동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
  ⑤ 富(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뜻한다.
   ⓐ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 피라밋형의 부의 분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형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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