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도

 (1) 고구려, 발해의 땅

 (2) 이 일대에 살고 있었던 여진

  ① 수렵과 유목으로 생활

  ② 정착농업을 하지 않았다.

  ③ 고려시기 여진 : 두만강을 넘어들어와 노략질 → 윤관 : 여진 몰아내고 9성 구축(1107년)
 (3) 청(여진 후예)
  ①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이름)과 간도 일대 : 조상의 발상지 → 신성지역으로 지정 →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선포

  ② 관리인들조차 배설물을 담을 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할 정도로 신성시

 (4) 조선

  ① 심마니 : 인삼을 캐거나 벌채하려 끊임없이 백두산을 오르내렸다

  ② 농민 :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농사

  ③ 간도 일대를 중국 사람들이 버린 땅으로 파악 : 끊임없이 월경(越境)

 

2. 백두산정계비

 (1) 조선은 박권 파견

 (2) 토문강 주변에 목책과 석축을 쌓아 표시

 (3) 분쟁은 여기에서 비롯

  ①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 상류를 가리킨다고 본 것

  ② 간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 

3. 조선 농민

 (1) 조정에서 금하는 데도 끊임없이 월경

 (2) 경원에 사는 이동길 : 농민을 데리고 집단 이주했다가 체포되어 효수 형

 (3) 19세기 말, 조선 사람 : 더욱 많이 월경하는 사태 발생

  ① 함경도 일대에서 수탈과 흉년으로 두만강을 건너 집단으로 이주 : 자연발생적 개척이민

  ② 1883년 답사자료 : 압록강 대안에서만 3만여명의 조선인이 이주하여 거주
  ③ 압록강 대안(서간도 지역)에 28개 면 설치
 

4. 청

 (1) 청 특히 산동반도의 농민들도 이 지방으로 자주 이주 : 이들을 '유민'이라 불렀다

 (2) 남만주 일대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신설 : 주민을 관리

  → 봉금정책은 철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5. 국경문제 대두

 (1) 청

  ① 조선 농민 귀환을 요구

  ② 조세

 (2) 조선 농민

  ① 정계비와 토문강의 위치 등을 자체 조사와 대책 요구

  ② 어윤중(파견 관리) : 현지 답사후 간도지방이 우리 영토임을 주장, 청에 공동조사 요청
 (3) 안변부사 이중하 : 감계사(勘界使)로 임명

  ① 고증으로 백두산과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

  ② 세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계속 주장 : 합의점 도출 실패

 (4) 대한제국

  ①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인 조존우에게 국경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지시

  ② 1901년부터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 : 간도 교민을 관리

   → 분쟁이 계속 야기 → 청의 강경한 항의 → 이범윤 소환

 

6. 일제

 (1) 을사늑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교권 접수 : 조선 땅에 한국통감부 설치

 (2) 1907년 통감부

  ① 간도파출소 설치 : 조선 교민 관리

  ② 현지 일본인 출장소장 : "간도는 조선 영토로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이라고 천명

  ③ 대한제국 : 간도거주 조선인은 청나라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공포 
 (3) 1909년 일본 청의 간도협약 :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과 탄광개발의 이권을 차지한 것

  ① 두만강을 국경으로

  ② 북간도 일대에 일본 영사관 설치

  ③ 간도 조선주민은 청나라 주민으로 간주

  ④ 길회선(연길~회령간 철도)의 부설권을 일본이 가진다


7. 광복후 북한 : 북간도의 4개 현을 조선 영토로 돌려달라고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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